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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요 == 임금체불과 산재사망사고가 없고 고용유지율과 신용등급이 높은 중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의 직업선택 기준인 임금, 고용안정, 일생활 균형을 갖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김근호, 2020).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214개소, 2023년에는 999개소 선정되었다.<ref>https://www.work.go.kr/jobyoung/smallGiants/smallGiantsMain.do</ref> ※ ‘16년 총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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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김근호. (2020). 일의 의미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일자리 질의 조절효과 분석: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교육과인재연구, 22(4), 113-143. | |||
정동열. (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활성화를 위한 개편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 정동열. (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활성화를 위한 개편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 ||
주혜린・정솔・황정윤. (2021).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의 활용과 결과: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5(2), 305-331. | |||
청년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 |||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결과. |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결과. | ||
== 각주 == | |||
[[분류:고용노동부]] | [[분류:고용노동부]] |
2023년 9월 13일 (수) 15:50 기준 최신판
개요
임금체불과 산재사망사고가 없고 고용유지율과 신용등급이 높은 중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의 직업선택 기준인 임금, 고용안정, 일생활 균형을 갖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김근호, 2020).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214개소, 2023년에는 999개소 선정되었다.[1]
※ ‘16년 총 1,118개소 선정(1차 891개소, 2차 227개소) → ‘17년 총 1,105개소 → ‘18년 총 1,127개소 → ‘19년 총 1,280개소 → ‘19년 총 1,280개소 → ‘20년 총 1,222개소 → ‘21년 총 1,214개소(정동열, 2022)
현황[2]
- 평균임금: 월평균 임금 323만원, 평균 연봉 3,876만원
- 규모별: 50인 이하(676곳, 55.7%), 51-100인(315곳, 26.0%), 100인 초과(223곳, 18.3%)
- 기업소재지: 서울(467곳, 38.5%), 인천・경기(401곳, 33.0%), 기타(346곳, 28.5%)
- 업종: 제조업(502곳, 41.4%), 정보통신업(373곳, 30.7%), 기타(339곳, 27.9%)
- 채용인원: 기업 1,214개, 구직자 채용 19,788명, 34세 이하 청년 채용 13,718명(69.3%)
등장배경
경기침체와 경제성장 둔화로 특히 청년층 고용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도리어 구인난을 겪는 등 청년인력의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청년-기업 간 정보불일치 완화를 목적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이 시작되었다(주혜린・정솔・황정윤, 2021).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에 기초할 때, 구직자는 탐색비용 및 탐색횟수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한계 효용을 비교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청년친화강소기업은 탐색비용과 탐색횟수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정동열, 2022).
※ 참고: 청년층이 취업시 우선 고려하는 요인은 임금과 복지수준(37.6%), 고용안정성(21.7%), 워라밸 및 기업문화(20.5%), 성장가능성 및 비전(12.5%) 순(통계청, 2021)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9. 8. 27.>
고용보험법 시행령(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3. 12., 2012. 10. 29., 2021. 12. 31.>
즉,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3]
요건심사(7가지)
-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단,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대비)
- 산재사망사고가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30인 이상)
- 제외 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 기업 요건: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 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③ 고용알선업
④ 인력공급업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한지 심사
- 임금분야: 초임 월 임금, 임금상승률,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 일생활균형 분야: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 특별휴가지원, 자녀양육지원, 부가 지원제도
- 고용안정 분야: 정규직 비율, 청년근로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 그밖에 청년고용실적, 혁신역량도 평가
현행지원내용[4]
분류 | 지원내용 |
---|---|
취업지원 |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
기업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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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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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선발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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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제외 선정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선정시 우대: 고용비율 계산 시 가중치(2배)부여 |
병역특례 지원 |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심사 시 가점: 가점(2점) |
공유재산 임대시 우대 | 공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가능 및 사용료 감경 |
평가[5]
1. 선정기업의 우수성
-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일반기업(대기업을 제외한 10인 이상 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의 주요 고용지표 비교시,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임금 및 채용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 '21년도 | '22년도 | |||
---|---|---|---|---|---|
일반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 일반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 ||
임금* | 중위임금 | 232만원 | 326만원 | 200만원 | 305만원 |
평균임금 | 278만원 | 376만원 | 217만원 | 323만원 | |
신규채용** | 전체 | 13.6명 | 17.6명 | 12.2명 | 16.3명 |
청년근로자 | 5.1명 | 12.1명 | 4.9명 | 11.3명 | |
청년 근로자 비율*** | 28.0% | 47.8% | 29.0% | 48.0% |
(* 선정연도의 전전연도 보수총액 기준; ** 선정연도의 전년 1-10월 기준; *** 선정연도의 전년 10월 기준)
출처: 정동열(2022: 19).
-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서포터즈로 활용하여 기업의 실제 근로환경 모니터링: 청년층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행사/회식에 강제 참여를 지양하는 문화, 간부를 중심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 등이 나타나기도 함
2. 재직자가 인식한 기업 우수성
-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일반기업과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기업 전반에 대한 총 만족도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 2.72점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0.22점 높았음(특히, 만족도 영역별는 복지 및 급여, 업무와 삶의 균형, 사내문화, 승진기회 및 가능성 영역에서 일반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 다만, 경영진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3. 사업효과의 지속성
-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전체 신규채용 인원 대비 청년 채용 은 60% 이상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음(다만 선정 이전 수준 채용 동향은 고려하지 못해 명확한 비교는 불가)
연구동향
주혜린・정솔・황정윤(2021)은 강제성이 낮지만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효과적인 정책목적 달성 도구로서 인증에 초점을 맞춰, 청년친화강소기업이 획득한 인증 유형이 실제 해당 조직의 자원획득 및 경쟁력 확보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정보가 구직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호를 전달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이 여러 인증을 획득한다고 하여 구직자의 관심을 유의미하게 이끌어내지는 못하나, 책임성 관련 인증 특히, 근로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인증은 구직자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갖는 관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인증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사항
참고문헌
김근호. (2020). 일의 의미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일자리 질의 조절효과 분석: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교육과인재연구, 22(4), 113-143.
정동열. (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활성화를 위한 개편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주혜린・정솔・황정윤. (2021).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의 활용과 결과: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5(2), 305-331.
청년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결과.
각주
- ↑ https://www.work.go.kr/jobyoung/smallGiants/smallGiantsMain.do
- ↑ https://www.work.go.kr/jobyoung/smallGiants/smallGiantsMain.do
- ↑ https://www.work.go.kr/jobyoung/smallGiants/smallGiantsMain.do
- ↑ https://www.work.go.kr/jobyoung/smallGiants/smallGiantsMain.do#
- ↑ 정동열. (2022).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활성화를 위한 개편방안 연구. 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