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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건강장수마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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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프로그램(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에 맞춘 다양화․내실화․체계화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실천 지원 | * 유형별 프로그램(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에 맞춘 다양화․내실화․체계화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실천 지원 | ||
* 농촌고령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자율 조직체를 구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 돌봄 체계 구축 | * 농촌고령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자율 조직체를 구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 돌봄 체계 구축 | ||
=== 사업내용 === | |||
* 건강생활 프로그램 연중 운영과 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장수환경조성 | |||
* 평생학습․사회활동 촉구를 위한 활발한 뇌 활동 촉진 프로그램 운영 | |||
* 노년기 활동에 적합한 생활환경정비로 풍요로운 노후생활 유도 | |||
* 농촌고령자를 위한 소득사업 발굴 등 생산적 활동 프로그램 도입 | |||
* 마을 내 「농촌노인의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협력) | |||
=== 기대효과 === | === 기대효과 === | ||
*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촌노인이 독립적인 노년활동의 주체자로 인식토록 하여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야기되는 노인부양․가족문제 완화 | |||
* 건강한 노인에게 농촌마을의 자랑거리를 주제화․생산화로 소일거리 발굴, 소득과 연계, 마을주민이 함께 함으로써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 | |||
=== 사업대상자 및 여건 === | === 사업대상자 및 여건 === | ||
* 마을주민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 중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 |||
* 55세 이상의 사회참여 희망자와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후계세대 전승이 가능한 마을 | |||
* 노인들의 농업․공예품 제조, 농식품 가공 등 생산 활동이 활발하며 운동․학습 등 공동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왕성한 마을 | |||
*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주민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합의가 된 마을이며 사업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
*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 | |||
* 평생학습․사회활동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 |||
*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생활 및 건강생활 환경정비 | |||
* 노년에 적절한 소일거리 및 가공 등의 저강도 소득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 |||
*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
* 농촌전통 문화자원 발굴 및 계승 | |||
※ 사업지원 불가항목 : 찜질방, 노인정(마을회관)신축, 도로보수 등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 대가축 구입 지원, 개인에게 수혜를 주는 건강검진 등 | |||
== 4대 영역 별 사업예시 == | == 4대 영역 별 사업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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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 96개소(2년차 64개소, 3년차 32개소) | * 사업량 : 96개소(2년차 64개소, 3년차 32개소) | ||
* 사업비 : 4,786백만원(개소당 40-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 사업비 : 4,786백만원(개소당 40-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
* 시도별 지원내역(단위 : 백만원) | * 시도별 지원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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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3일 (수) 16:00 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란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농촌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노인들의 생활향상 및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농촌노인에게 농업과 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고 생활환경 정비 및 건강관리 등 체계적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요컨대, 이 사업은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해 노후의 질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마을 단위의 종합사업으로, 1) 건강관리 활동 2) 학습사회 활동 3) 환경정비 활동 4) 소득경제활동 등 4대 영역에서 지원 마을을 선정한다.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제2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4조, 제5조, 제19조)
- 농업농촌기본법(제8조, 제38조)
- 노인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업 상세
추진방향
- 농촌고령자의 경험, 지식, 기술을 소득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참여형(소모임, 그룹활동, 법인 등) 노후생활 도모
- 유형별 프로그램(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에 맞춘 다양화․내실화․체계화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으로 실천 지원
- 농촌고령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자율 조직체를 구성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 돌봄 체계 구축
사업내용
- 건강생활 프로그램 연중 운영과 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장수환경조성
- 평생학습․사회활동 촉구를 위한 활발한 뇌 활동 촉진 프로그램 운영
- 노년기 활동에 적합한 생활환경정비로 풍요로운 노후생활 유도
- 농촌고령자를 위한 소득사업 발굴 등 생산적 활동 프로그램 도입
- 마을 내 「농촌노인의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 협력)
기대효과
-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촌노인이 독립적인 노년활동의 주체자로 인식토록 하여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야기되는 노인부양․가족문제 완화
- 건강한 노인에게 농촌마을의 자랑거리를 주제화․생산화로 소일거리 발굴, 소득과 연계, 마을주민이 함께 함으로써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
사업대상자 및 여건
- 마을주민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 중 전체 노인의 50% 이상이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 55세 이상의 사회참여 희망자와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후계세대 전승이 가능한 마을
- 노인들의 농업․공예품 제조, 농식품 가공 등 생산 활동이 활발하며 운동․학습 등 공동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왕성한 마을
-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고 주민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합의가 된 마을이며 사업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
- 평생학습․사회활동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 안전생활 및 건강생활 환경정비
- 노년에 적절한 소일거리 및 가공 등의 저강도 소득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농촌전통 문화자원 발굴 및 계승
※ 사업지원 불가항목 : 찜질방, 노인정(마을회관)신축, 도로보수 등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 대가축 구입 지원, 개인에게 수혜를 주는 건강검진 등
4대 영역 별 사업예시
건강관리
-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 : 운동 관련분야 강사활용 및 기자재 지원, 마을별 건강관리자 육성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 활동 지원, 노년기 영양관리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 지원
- 건강검진 : 보건소 순회 건강검진 및 자매결연 병원 무료 건강검진
- 농작업 안전생활 지원 : 교육 및 소 보조구 활용 등
학습 및 사회활동
- 치매예방 및 평생학습활동 지원 : 관련교육 및 기자재 지원 (생활원예, 미술 및 웃음치료, 한글, 생활메모, 한자, 컴퓨터 등)
-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풍물, 난타, 노래, 민요교실, 공예, 도예 등 전통문화계승 활동 등)
- 소득활동을 위한 관련 교육지원 (천연염색, 비누, 향주머니, 각종 농산물 가공 등)
- 노인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지원 : 어린이, 도시민 대상 농업․공예․한자․예절교실 등 강사 활용 등
- 현장체험교육 지원 등
안전생활 및 환경정비
- 노인 안전생활 및 교육환경 정비 : 마을공동 생활공간의 안전생활 환경개선 (화장실 거치대, 미끄럼방지, 낙상안전휀스, 안전손잡이, 계단 및 문턱제거 등)
- 깨끗한 마을환경 만들기 : 마을 대청소,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담장 미화, 마을 간판정비 등, 산책로, 꽃길, 등산로 정비, 가로수 식재, 지압로, 쉼터조성 등, 수세미, 조롱박터널 조성, 1가정 택호 달기 등
-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 : 농촌전통 문화자원 수집 및 보존 공간 조성
소득활동
- 노년에 적절한 소일거리 및 소득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 농작물 공동경작 및 마을 특성에 맞는 제품 생산 및 상품화, 포장․디자인 개발, 상품홍보, 공동작업장 정비 및 가공장비 설치, 소득을 위한 나무식재, 공예품의 상품화 지원
사업 현황(2017년 기준)
- 사업량 : 96개소(2년차 64개소, 3년차 32개소)
- 사업비 : 4,786백만원(개소당 40-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시도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 | 부산 | 대구 | 광주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사업량 | '17
(계속) |
64 | 1 | - | - | 2 | 21 | 6 | 3 | 2 | 9 | 4 | 16 |
‘16
(계속) |
32 | - | 1 | 1 | - | 16 | 1 | 1 | 2 | 1 | 5 | 4 | |
계 | 96 | 1 | 1 | 1 | 2 | 37 | 7 | 4 | 4 | 10 | 9 | 20 | |
사업비 | 4,786 | 46 | 40 | 50 | 100 | 1,850 | 350 | 200 | 200 | 500 | 450 | 1,000 |
연구 동향
참고문헌
농촌진흥청. (2017).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