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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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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배경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고 실업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견,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인난 등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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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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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218&lsiSeq=234723#J17:0 청년기본법]: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01&lsiSeq=247483#J19:0 고용보험법]: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7.01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3년 9월 14일 (목) 16:18 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배경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고 실업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견,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인난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통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해당 제도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법의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개편되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8년 본사업으로 전화되었다. 현재 만 15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1.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을 골자로 운영되고 있다.

  •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청년

- 학력: 제한없으나 재학중인자는 불가

- 취업 상태: 해당기업 신규취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5인 이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기업요건

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20년 12월 말 이내에 고용한 경우)

* 기업규모별 (30인미만) 1명, (30~99인) 2명, (100명이상) 3명 이상 신규 채용

2)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함자수)를 유지해야 함

  • 신규채용 청년요건

1) 20년도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 연장, 최고 39세까지 한정)

2)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4) 신규 채용 청년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5)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