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배경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고 실업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견,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인난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통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해당 제도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법의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개편되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8년 본사업으로 전화되었다. 현재 만 15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1.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을 골자로 운영되고 있다. |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
- 연령: 만 15세 ~ 34세 청년 | - 연령: 만 15세 ~ 34세 청년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
* 신청대상 | * '''신청대상''' |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5인 이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5인 이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
* 기업요건 | * '''기업요건''' | ||
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20년 12월 말 이내에 고용한 경우) | 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20년 12월 말 이내에 고용한 경우) |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
3)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함자수)를 유지해야 함 | 3)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함자수)를 유지해야 함 | ||
* 신규채용 청년요건 | * '''신규채용 청년요건''' | ||
1) 20년도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 연장, 최고 39세까지 한정) | 1) 20년도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 연장, 최고 39세까지 한정) | ||
37번째 줄: | 37번째 줄: | ||
5)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 5)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 ||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및 절차''' | ||
-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 -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 ||
54번째 줄: | 54번째 줄: |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01&lsiSeq=247483#J19:0 고용보험법]: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7.01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01&lsiSeq=247483#J19:0 고용보험법]: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7.01 | ||
67번째 줄: | 67번째 줄: | ||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01&lsiSeq=252053#J38:0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1 | |||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 |||
== 연혁 == | |||
* 2004년: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지원창출사업의 일환으로서 청년실업자 고용 중소기업 보조금 지금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3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30세미만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60만원씩 1년간 7백20만원(대기업은 5백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0745073?sid=101 청년실업자 고용 中企 보조금 1인당 年 720만원 지원]. 한국경제. 2004년 9월 30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ref> | |||
* 2017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존의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청년실업자 고용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사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해당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분의 임금을 1년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하였다.<ref>[https://www.news1.kr/articles/?3038751 '취준생' 16만6천명 월 30만원 구직수당(종합)]. 뉴시스. 2017년 7월 4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ref> | |||
* 2018년: 시범사업이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 1만 명 취업지원을 목표로 1,930억 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 6월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신청 대상 기업을 기존의 성장유망업종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지원액도 기존에 3명 이상부터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1명 이상 채용하면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다.<ref>[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44 고용노동부, 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3대 과제 집중]. 굿모닝경제. 2018년 1월 18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ref> | |||
*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 포함)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중견기업이 추가되었으며 1인당 연 900만 원,고용위기지역(500만 원 추가)로 지원금액 상향되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희망 시 가입보장되었다. <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1/20190103367621.html 청년 고용한 세무법인 지점… '고용 장려금' 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 2019년 1월 3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 </ref> | |||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실시되면서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이 가능해졌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911231995110 정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청년 채용 中企에 96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2022년 1월 19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ref> | |||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가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 최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ref>[https://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72777&firstsec=1&secondsec=14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 한국보험신문. 2023년 1월 16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ref> | |||
== 외국사례 == | |||
* 일본: 청년고용촉진의 일환으로 후생노동성이 주관하여 '청년층 트라이얼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트라이얼 고용제도는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를 받은 기업이 원칙적으로 3개월간 시범적으로(트라이얼고용) 고용하여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적성, 업무수행의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트라이얼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본채용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시범채용 기간동안 정부로부터 대상근로자 1명당 월액 4만엔(3개월간으로 최대 12만엔까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 |||
* 벨기에: 청년층, 고령층, 장기 실직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고용사무소(National Employment Office)에서 임금을 보조하고 고용주가 기술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인턴십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 중 청년 의무 고용 비율(3%)을 낮춰주는 청년고용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
* 독일: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활용하였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민간 기업에 청년 고용 보조금 지급, 최소 청년 고용비율 규정, 이동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제도를 시행하여 청년실업 감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긴급 프로그램’의 경우 1999년부터 매년 약 20억 마르크를 35,000명에게 직업훈련 일자리, 65,000명에게 직업훈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지출하였다. 2008년 ‘직업훈련 보너스’제도를 도입하여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을 직업 훈련생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체에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장기간 실업상태인 청년들이 실업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 |||
== 연구동향 == | |||
박철성과 최강식(2021)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사업체자료와 고용보험 DB 자료를 결합하여 추가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체의 특성, 수혜사업체와 비수혜 사업체 간의 차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2016년 5월과 12월, 2017년 5월과 12월 말의 상시근로자수, 지역, 업력, 업종,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 상태를 통제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기업과 미신청 기업을 비교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신청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연평균 약 5명더 증가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 고용효과를 매칭과 도구변수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순 고용효과는 지급대상 근로자 수의 60∼ 70%로 분석되었다. | |||
이성희와 유동훈(2019)은 고용장려금 사업 중 대표적인 청년지원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두 사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검토, 사업의 효과성 측정, 향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업개요 검토, 국내외 청년고용정책 검토, 행정DB를 활용한 사업성과 분석, 사업참여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참여자 FGI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당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참여한 사업장들의 청년 고용증대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인건비 부담완화, 스타트업 기업의 인력확보, 높은 사업만족도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반면, 사업기준에 대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의사소통 시스템 필요, 사업이해도 제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성 강화 등의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 |||
이철인(2016)은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탐색-매칭 모형의 틀 내에서 이해한 후, 준실험적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을 실제 행정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의 총괄적 의의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로서 대략 18일 정도 구직기간이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이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또한 표본기간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지하였다. | |||
== 참고문헌 == | |||
한국고용정보원. (2015). 청년고용대책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 |||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012). 청년, 고령자 고용의 상생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
노동경제학회. (2017). 일본의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
고용노동부. (201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
박철성, & 최강식. (20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69''(2). | |||
이성희, 유동훈. (201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노동리뷰'',, 32-46. | |||
이철인. (2016). 청년고용촉진장려금 효과 분석. ''한국노동경제논집'', ''39''(4). | |||
== 각주 == |
2023년 9월 14일 (목) 17:25 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배경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고 실업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견, 중소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인난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통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해당 제도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법의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개편되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8년 본사업으로 전화되었다. 현재 만 15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1.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을 골자로 운영되고 있다.
-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 ~ 34세 청년
- 학력: 제한없으나 재학중인자는 불가
- 취업 상태: 해당기업 신규취업자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5인 이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기업요건
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20년 12월 말 이내에 고용한 경우)
* 기업규모별 (30인미만) 1명, (30~99인) 2명, (100명이상) 3명 이상 신규 채용
2)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함자수)를 유지해야 함
- 신규채용 청년요건
1) 20년도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 연장, 최고 39세까지 한정)
2)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4) 신규 채용 청년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5)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외부링크
- 공식자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Jobis 내 고객센터>급여가이드<정부지원금)
- 공식자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온라인 청년센터 내 청년정책통합검색)
근거법령
- 법령
- 청년기본법: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공포일 2022.12.31 시행일 2023.07.01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일 2023.06.27 시행일 2023.07.01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연혁
- 2004년: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고용지원창출사업의 일환으로서 청년실업자 고용 중소기업 보조금 지금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3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30세미만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60만원씩 1년간 7백20만원(대기업은 5백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1]
- 2017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존의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청년실업자 고용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사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해당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분의 임금을 1년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하였다.[2]
- 2018년: 시범사업이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 1만 명 취업지원을 목표로 1,930억 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 6월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신청 대상 기업을 기존의 성장유망업종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지원액도 기존에 3명 이상부터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1명 이상 채용하면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다.[3]
-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 포함)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중견기업이 추가되었으며 1인당 연 900만 원,고용위기지역(500만 원 추가)로 지원금액 상향되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희망 시 가입보장되었다. [4]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실시되면서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이 가능해졌다.[5]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가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 최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6]
외국사례
- 일본: 청년고용촉진의 일환으로 후생노동성이 주관하여 '청년층 트라이얼 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트라이얼 고용제도는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의 소개를 받은 기업이 원칙적으로 3개월간 시범적으로(트라이얼고용) 고용하여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적성, 업무수행의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트라이얼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본채용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시범채용 기간동안 정부로부터 대상근로자 1명당 월액 4만엔(3개월간으로 최대 12만엔까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 벨기에: 청년층, 고령층, 장기 실직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고용사무소(National Employment Office)에서 임금을 보조하고 고용주가 기술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인턴십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 중 청년 의무 고용 비율(3%)을 낮춰주는 청년고용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독일: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활용하였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민간 기업에 청년 고용 보조금 지급, 최소 청년 고용비율 규정, 이동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제도를 시행하여 청년실업 감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긴급 프로그램’의 경우 1999년부터 매년 약 20억 마르크를 35,000명에게 직업훈련 일자리, 65,000명에게 직업훈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지출하였다. 2008년 ‘직업훈련 보너스’제도를 도입하여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을 직업 훈련생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체에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장기간 실업상태인 청년들이 실업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동향
박철성과 최강식(2021)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은 사업체자료와 고용보험 DB 자료를 결합하여 추가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체의 특성, 수혜사업체와 비수혜 사업체 간의 차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2016년 5월과 12월, 2017년 5월과 12월 말의 상시근로자수, 지역, 업력, 업종,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 상태를 통제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기업과 미신청 기업을 비교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신청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연평균 약 5명더 증가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 고용효과를 매칭과 도구변수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순 고용효과는 지급대상 근로자 수의 60∼ 70%로 분석되었다.
이성희와 유동훈(2019)은 고용장려금 사업 중 대표적인 청년지원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두 사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사업 운영과정에 대한 검토, 사업의 효과성 측정, 향후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업개요 검토, 국내외 청년고용정책 검토, 행정DB를 활용한 사업성과 분석, 사업참여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참여자 FGI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당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참여한 사업장들의 청년 고용증대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인건비 부담완화, 스타트업 기업의 인력확보, 높은 사업만족도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반면, 사업기준에 대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의사소통 시스템 필요, 사업이해도 제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성 강화 등의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이철인(2016)은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탐색-매칭 모형의 틀 내에서 이해한 후, 준실험적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을 실제 행정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의 총괄적 의의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로서 대략 18일 정도 구직기간이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이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또한 표본기간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지하였다.
참고문헌
한국고용정보원. (2015). 청년고용대책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012). 청년, 고령자 고용의 상생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노동경제학회. (2017). 일본의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고용노동부. (201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박철성, & 최강식. (20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69(2).
이성희, 유동훈. (201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노동리뷰,, 32-46.
이철인. (2016). 청년고용촉진장려금 효과 분석. 한국노동경제논집, 39(4).
각주
- ↑ 청년실업자 고용 中企 보조금 1인당 年 720만원 지원. 한국경제. 2004년 9월 30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
- ↑ '취준생' 16만6천명 월 30만원 구직수당(종합). 뉴시스. 2017년 7월 4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
- ↑ 고용노동부, 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3대 과제 집중. 굿모닝경제. 2018년 1월 18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
- ↑ 청년 고용한 세무법인 지점… '고용 장려금' 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 2019년 1월 3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
- ↑ 정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청년 채용 中企에 96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2022년 1월 19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
-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 한국보험신문. 2023년 1월 16일 작성. 2023년 9월 14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