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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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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에서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습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습지원,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지원, 문화 체험,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학습지원으로는 방과 후 수업,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1 멘토링 등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진로 체험과 직업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미래 설계를 도와준다. 심리·정서적 지원은 상담 및 심리 치료와 함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적 경험의 확대를 위해 캠프, 예술·체육 활동, 창의력 증진 프로젝트 또한 지원하며, 복지 서비스로는 간식 및 학용품 제공, 건강 관리 지원, 가정 방문과 같은 통합적 도움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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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에서 2년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2005년에는 광역시 이상의 15 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모든 시를 대상으로 10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사업의 명칭이 현재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사업의 재원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대상 학교 수도 크게 확대되었다. 운영주체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시도의 자율적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18년 이래로는 전국에 3,191개의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원 대상 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018). | |||
규모로나 상징적으로나, 국가사업으로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이자,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사업들의 근간이 되었다. | |||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 가지 사례를 보고자 한다. |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 가지 사례를 보고자 한다. |
2024년 12월 20일 (금) 01:18 판
개요
추진배경 및 사업목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이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계층 간의 격차 심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었고, 자연스레 교육 부문에서도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측면에서의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바탕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2011년에는 사업의 명칭이 현재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재원 투자가 늘어나면서 대상 학교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도입 취지는 첫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의 변화를 꾀하고, 둘째, 학교는 지역사회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며, 셋째, 사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능동적‧자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의 취지하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정책의 목표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 문화적 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둘째,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셋째,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이었다(류방란 외, 2013b).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교육‧문화‧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학교가 이 통합 서비스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손병덕, 2018).
사업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에서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습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습지원,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지원, 문화 체험,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학습지원으로는 방과 후 수업,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1 멘토링 등이 제공되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진로 체험과 직업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미래 설계를 도와준다. 심리·정서적 지원은 상담 및 심리 치료와 함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적 경험의 확대를 위해 캠프, 예술·체육 활동, 창의력 증진 프로젝트 또한 지원하며, 복지 서비스로는 간식 및 학용품 제공, 건강 관리 지원, 가정 방문과 같은 통합적 도움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 현황 문단에서 사례를 들어 정리하겠다.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근거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에 교육부훈령으로 행정규칙을 제정했다.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및 훈령을 제정하여 해당 사업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일부개정]
-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행정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5. 1.] [교육부훈령 제332호, 2020. 5. 1.,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말한다.
3. "사업학교"라 함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사업대상학생) ① 사업대상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② 사업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대상 학생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전검사 등 필요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학교의 지정 및 지원) ① 사업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1]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되,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학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교육감은 지정된 사업학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도교육감이 사업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금액을 참고하되, 지역의 여건과 사업학교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학교장의 책무) ① 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기획·운영을 주관하는 교육복지 전담부서의 지정 또는 구성
2.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4.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교내 교육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사업학교의 장은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학교에 지원되는 방과후 학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이하 "중앙연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연구지원센터는 교육복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연수,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중앙연구지원센터에 국고 및 분담금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도 교육복지센터 등)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학교 지정, 교직원의 연수, 사업평가, 사업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수행하는 시·도 교육복지센터 등 필요한 기구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복지센터 등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지원청은 사업학교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학교에 속하지 않은 사업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은 사업을 지원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교육복지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교육복지협의의 설치 및 기능) 시·도교육감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교육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시도교육청 사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3. 시업 관계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4.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시·도교육청의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교육복지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복지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
2. 사업학교의 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복지 담당공무원
4.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5. 교육복지 전공 교수 및 연구원
6.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교육복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활용) ①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2.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3.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③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반영
2. 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
3.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
4.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등
-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규정」【별표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4조(관계자의 연수 및 자문)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교직원 및 사업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사업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중앙연구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등)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 연계·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교육감은 교육청간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운영의 점검 및 성과관리) ① 시·도교육감은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중앙연구지원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2. 31.] [경기도교육훈령 제247호, 2012. 12. 31., 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 3. 1.] [경기도조례 제7851호, 2023. 12. 29., 타법개정]
광주광역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 26.] [광주광역시조례 제5630호, 2021. 2. 26.,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시행 2023. 12. 29.] [대전광역시조례 제6181호, 2023. 12. 29., 일부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2. 16.] [부산광역시조례 제6619호, 2022. 2. 1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1.] [서울특별시조례 제9101호, 2024. 1. 11., 타법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7.] [인천광역시조례 제6885호, 2022. 11. 7., 제정]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 [전라남도교육훈령 제251호, 2023. 6. 1., 일부개정]
추진 경과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기준
1. 2003년, 사업의 출범
- 노무현 정부, "교육에서의 기회 균등"을 목표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출범
- 저소득층 밀집 지역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작
2. 2006년 이후, 제도 정착
- 저소득층 학생 지원 강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3. 2010년, 명칭 변경 및 체계화
- 사업 명칭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
- 기존 "투자우선지역"의 개념에서 벗어나 대상 지역 및 지원 체계 전국적으로 확장
- 학습 지원 외에 문화,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
4. 2012년 이후, 사업의 개선 및 확대
- 지원 대상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기 시작
- 학생 개별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
- 사업 대상, 지원액 등 대폭 확대
2003 | 2006 | 2010 | 2012 | |
---|---|---|---|---|
대상 학교 수 | 45교 | 163교 | 534교 | 1,801교 |
대상 학생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40,707명
(4,758명) |
153,178명
(16,719명) |
452,467명
(35,725명) |
1,302,250명
(72,881명) |
지원액 | 238억원 | 359억원 | 810억원 | 1,422억원 |
5.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후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우려에 따라 원격학습 지원 강화
- 비대면 학습 멘토링 및 상담 서비스 도입
- 지역교육 복지센터[2] 설립을 통한 민간위탁, 지역별 맞춤형 사업 추진
현황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서울과 부산 8개 지역에서 2년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2005년에는 광역시 이상의 15 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모든 시를 대상으로 10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 사업의 명칭이 현재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사업의 재원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대상 학교 수도 크게 확대되었다. 운영주체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시도의 자율적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18년 이래로는 전국에 3,191개의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원 대상 학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2018).
규모로나 상징적으로나, 국가사업으로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이자,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사업들의 근간이 되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 가지 사례를 보고자 한다.
서울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3]
울산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4]
성과
관련 통계
한계 및 향후 전망
유사 정책사례
서울런
서울시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 강남과 비강남권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대형 학원[5] 등으로부터 강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인공지능 AI 등을 적용해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1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는 '서울런2.0'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비용부담이 컸던 교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 정시 지원 전략과 수능 입결 분석 컨설팅, 스터디카페 무료 이용권 등도 제공한다.
해외 유사 사례
국가 | 정책 | 내용 |
---|---|---|
미국 | 'Title I' (초·중등교육법) |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여 추가 교육 자원 제공, 교사 지원, 특별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의 높은 학업 수준 달성 도모 |
미국 | 'Welfare-to-Work' 프로그램 | 저소득층 가구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녀 돌봄 및 교육 지원을 함께 제공해 가족 소득과 아동 발달을 동시에 개선 |
독일 | 'KAUSA' 사업 | 이주민과 난민 청소년의 직업 훈련 참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주민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해 훈련 과정을 지원 |
이탈리아 | 'PON' 프로그램 |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포용을 목표로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연합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교육 지원 프로젝트,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 지원, 방과 후 활동, 학습 보충 수업 등을 제공 |
연구동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최초로 추진될 때만 해도, ~였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고 교육취약학생이 늘어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의 복지정책으로서의 역할과 효과적 추진방안이 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 ~에서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이었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복우)이 현재에는 주목받지 못하며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 특히 정체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혼 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참고문헌
-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학생의 변화를 통해 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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