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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발달계좌의 개념과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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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Child Development Account, CDA)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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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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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아동과 후원자가 함께 저축하는 매칭 방식의 자산 형성 계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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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1:1 매칭으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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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추진하게 되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 자립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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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복지 시설·공동생활 가정·장애인 시설 아동, 가정 위탁 소년 소녀 가정 아동 등이다. 지원 기간은 요보호 아동일 경우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기초 생활 수급 아동은 가입 시[만 12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된다.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 대상 아동도 계속적으로 지원[‘가정 복귀’로 구분]하고, 기초 수급자 가정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기준 소득 150%를 초과해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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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 형식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3만 원 내에서 1:1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고, 최고 한도 3만 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 원[연간 564만 원]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금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없다.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창업 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금, 의료비 지원금, 결혼 지원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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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ipment Account") 추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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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의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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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의 역사와 정책적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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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취약 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표로 2007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은 사회적 양극화 문제, 아동 빈곤율 증가, 그리고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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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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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 빈곤 문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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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소득 양극화와 상대적 빈곤 문제는 심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시설보호 아동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매우 취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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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이나 건강 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기 쉽고, 이는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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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 따르면, 당시 아동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보호 종료 아동(만 18세 이상)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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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 자립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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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복지 제도는 주로 단기적인 생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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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종료 아동들이 대학 등록금, 주거 비용,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노숙, 빈곤,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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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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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도 도입 및 초기 시행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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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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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목적은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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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펀드 방식 도입: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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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아동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10만 원을 지원해 총 20만 원이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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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초기에는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아동과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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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도의 발전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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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출범 이후 몇 차례 중요한 변화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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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대 중반: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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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는 정부 매칭 상한선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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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는 청소년 보호 종료 이후 사회 적응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기업 및 민간 단체의 후원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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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년대: 디지털 전환 및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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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의 디지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보호자와 아동이 온라인으로 계좌 관리 및 후원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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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정책과 함께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이 병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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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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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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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수만 명의 아동이 자산을 형성했으며, 성인이 된 후 이를 통해 대학 등록금, 주거비, 취업 준비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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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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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층 아동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조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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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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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유사한 제도인 희망키움통장 등도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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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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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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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자나 관리기관이 신청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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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설 대상: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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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아동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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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정의 아동 등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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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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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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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신청이 접수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예: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 계좌가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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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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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보호자 신분증 또는 법적 대리인 신분증, 아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아동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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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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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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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1:1로 매칭하여 지원금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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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 한도는 아동은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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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매칭으로는 아동이 저축한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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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동이 월 3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60만 원이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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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축금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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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후,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립을 위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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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한 목적으로는 학자금 - 대학 또는 직업훈련 학비, 주거비 - 전세 보증금, 월세, 주택 구입비, 취업 준비비 - 자격증 취득, 취업 교육비, 창업 자금, 의료비 -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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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절차로는 자립 자금 사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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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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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부터 시행된 이후, 매년 많은 아동들이 이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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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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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 가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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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저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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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균 저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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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아동의 평균 월 저축액은 약 20~30만 원이며, 정부의 매칭 지원을 통해 연간 약 6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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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적립된 총 자산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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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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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보호 종료된 아동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자산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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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이상이 학자금 또는 직업훈련비로 사용, 30% 이상이 주거비로 사용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 나머지는 창업 자금이나 취업 준비비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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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및 정부 지원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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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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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iki>*</nowiki>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불가(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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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지급액: 기본 매칭적립-아동이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22년매칭금액 5->1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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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금액: 월1,000만원 이상~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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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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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제도와의 비교 및 연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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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유사한 목적을 가진 청년 및 성인 대상의 자산 형성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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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희망키움통장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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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은 근로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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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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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은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2배까지 추가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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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를 지속하면 적립금을 자산 형성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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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은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정부 지원금이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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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으로는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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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희망키움통장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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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은 차상위계층이 일정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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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근로 소득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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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은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1:1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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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자산 형성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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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은 근로 소득이 낮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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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은저축 의무 기간이 길어 중도 해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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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일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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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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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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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1:1로 지원하며, 자활사업 참여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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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으로는 저축 기간 종료 후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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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은 근로 의지가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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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은 자활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며, 중단 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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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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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미래에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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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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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각각 1:1로 매칭하여 총 30만 원을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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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은 3년 후 총 1,08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립 및 결혼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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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은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르게 자산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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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은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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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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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별 주요 비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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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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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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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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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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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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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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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대상 및 저소득층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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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만원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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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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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주거비, 창업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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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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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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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중인 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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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이상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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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 따른 2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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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준비, 생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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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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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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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중인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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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저축
| |
| |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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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형성, 자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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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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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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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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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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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매칭 +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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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창업, 자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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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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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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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50%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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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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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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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준비, 결혼, 주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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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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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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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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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축 참여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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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아동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저축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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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후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저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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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용 목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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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금액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아동들의 자율적 자산 활용을 제한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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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으로 사용 목적 확대와 일부 금액의 자율 사용 허용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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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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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범위가 적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동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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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자립 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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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민간 후원이 활성화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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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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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확대: 현재 보호 종료 아동 외에도 다문화 가정 아동이나 중위소득 가정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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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후 지속적인 지원: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한 아동들이 성인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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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후원 활성화: 정부의 지원 외에도 기업이나 개인 후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을 강화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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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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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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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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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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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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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 [兒童發達支援計座支援事業]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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