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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고유한 개인안심번호가 발급된다. 발급된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생성되며, 코로나19 검사 및 관련 서비스에서 사용된다. |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고유한 개인안심번호가 발급된다. 발급된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생성되며, 코로나19 검사 및 관련 서비스에서 사용된다. | ||
==== 사용 방법 ==== | ==== <big>사용 방법</big> ==== | ||
발급된 번호는 코로나19 검사 예약, 자가진단, 확진자 접촉 확인 등에서 사용되며, 개인 정보와는 별도로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만을 추적하게 된다. | 발급된 번호는 코로나19 검사 예약, 자가진단, 확진자 접촉 확인 등에서 사용되며, 개인 정보와는 별도로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만을 추적하게 된다. |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발급된 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발급된 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유효기간 ==== | ==== <big>유효기간</big> ==== | ||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6개월이다. |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6개월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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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인안심번호는 한 번 발급된 후 6개월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새로 발급을 받거나 갱신해야 하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다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즉, 개인안심번호는 한 번 발급된 후 6개월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새로 발급을 받거나 갱신해야 하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다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
==== 재발급 절차 ==== | ==== <big>재발급 절차</big> ==== | ||
* '''본인 인증''': | * '''본인 인증''': |
2024년 12월 21일 (토) 15:19 판
개인안심번호 개요
개인안심번호 정의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역학 조사를 위해 도입된 고유 번호이다. 이 번호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기록을 추적하고,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 등의 방역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개인안심번호의 특징이다.
도입배경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되어왔다. 하지만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1]
<수기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오·남용 사례>
(사례1) △△씨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씨는 두려운 마음에 즉시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했다. (사례2) 씨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후 수차례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된 셈이다. |
개인안심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차이점
개인안심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기능을 하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는 다른 번호로 생성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금융 거래, 온라인 서비스 가입, 인증 과정 등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 번호는 특정 기관이나 회사가 제공하며,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안심번호를 발급받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 발급 및 사용
발급절차
- 검사 예약 또는 자가진단 앱 이용:
-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때, 또는 자가진단을 하기 위해 관련 앱 (예: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검사 예약 시스템) 에 접속한다.
- 본인 인증:
-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보통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본인을 확인한다.
- 개인안심번호 발급 요청:
-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개인안심번호 발급을 요청한다. 이때 발급된 번호는 사용자가 추후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접촉자 추적에 활용될 수 있다.
- 개인안심번호 발급: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고유한 개인안심번호가 발급된다. 발급된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생성되며, 코로나19 검사 및 관련 서비스에서 사용된다.
사용 방법
발급된 번호는 코로나19 검사 예약, 자가진단, 확진자 접촉 확인 등에서 사용되며, 개인 정보와는 별도로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만을 추적하게 된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발급된 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유효기간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6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번호가 자동으로 만료되며, 이후에는 다시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즉, 개인안심번호는 한 번 발급된 후 6개월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새로 발급을 받거나 갱신해야 하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다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발급 절차
- 본인 인증:
- 재발급을 받기 위해 먼저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본인 인증 방법은 휴대폰 인증, 아이핀(IPIN),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 개인안심번호 재발급 요청:
-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개인안심번호 재발급을 요청한다. 이 과정은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검사 예약 사이트 또는 보건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개인안심번호 발급:
- 재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새로운 개인안심번호가 발급되는데, 발급된 번호는 기존의 번호와 다를 수 있으며, 이후 코로나19 관련 검사나 자가진단, 접촉자 추적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번호 확인 및 활용:
- 재발급된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검사 예약, 자가진단, 접촉자 추적 등에 다시 사용될 수 있고, 발급 후에는 해당 번호의 유효기간(6개월)을 확인하고,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진행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 강화 기능
주민등록번호 대체의 장점과 위험성
데이터 유출 및 대응 방안
법적 제도와 정책
관련 법령
정책 목표와 방향
개인안심번호 관련 기관
참고자료 및 문헌
개인정보위원회 보도자료-19일부터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