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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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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자 === | === 주거급여 수급자 ===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blockquote>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blockquote> | ||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
=== 고령자 === | === 고령자 ===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blockquote>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blockquote> | ||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
=== 산업단지근로자 === | === 산업단지근로자 === |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blockquote>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blockquote> | ||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blockquote>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 ||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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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 ||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blockquote> | ||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2023년 10월 9일 (월) 18:25 판
행복주택의 개념 및 특징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은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 행복주택은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되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한다.
- 저렴한 임대료: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공급: 행복주택은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행복주택 지원 내용
행복주택에서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료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대상 | 시세 대비 % |
---|---|
대학생, 소득 無 청년 | 68% |
소득 有 청년 |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80% |
고령자 | 76% |
주거급여수급자 | 60% |
대상 | 최대 거주 기간 |
---|---|
대학생, 청년 | 6년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사 (자녀 無) |
6년 |
자녀 有 | 10년 |
고령자 | 2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행복 주택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공고확인방법
- SH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신청방법
- SH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서울시 행복주택은 SH와 LH에서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되므로 두 홈페이지 모두 확인해야 함
관련 기사
- 대한경제, 행복주택 작은 평형 공실 많아…공공임대 수요-공급 ‘미스매치’, 2021-08-2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8231344459480793
- 아시아투데이, 원희룡 “임대주택 공실 문제…소형평형 합쳐 공급해야”, 2023-02-1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213010007383 => 평형이 작은 행복주택일수록 미임대 비율이 높아, 큰 평수를 원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49&wlfareInfoReldBztpCd=01
- LH홈페이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2&menuYear=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happy_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