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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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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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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blockquote>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blockquote>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blockquote>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blockquote>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산업단지근로자 ===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blockquote>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blockquote>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blockquote>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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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blockquote>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2023년 10월 9일 (월) 18:25 판

행복주택의 개념 및 특징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은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행복주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 행복주택은 도심 내 낙후지역에 건설되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한다.
  • 저렴한 임대료: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공급: 행복주택은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 자산기준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행복주택 지원 내용

행복주택에서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료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대상별 임대료
대상 시세 대비 %
대학생, 소득 無 청년 68%
소득 有 청년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80%
고령자 76%
주거급여수급자 60%
최대거주기간
대상 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사 (자녀 無)

6년
자녀 有 10년
고령자 2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행복 주택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공고확인방법

- SH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신청방법

- SH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서울시 행복주택은 SH와 LH에서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되므로 두 홈페이지 모두 확인해야 함

관련 기사

  1. 대한경제, 행복주택 작은 평형 공실 많아…공공임대 수요-공급 ‘미스매치’, 2021-08-2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8231344459480793
  2. 아시아투데이, 원희룡 “임대주택 공실 문제…소형평형 합쳐 공급해야”, 2023-02-1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213010007383 => 평형이 작은 행복주택일수록 미임대 비율이 높아, 큰 평수를 원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49&wlfareInfoReldBztpCd=01
  2. LH홈페이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2&menuYear=
  3.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happy_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