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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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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 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교육 마일리지의 적립''' | * '''적립 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교육 마일리지의 적립''' 1. 교육 과정 선택: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 (마일리지넷 참조) 2. 교육 이수: 해당 교육 프로그램 이수 3. 마일리지 적립: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교육기관에서 적립절차 진행) 4. 마일리지 활용: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활동 마일리지의 적립''' 1. 혁신활동계획서 등록: 경영혁신 활동계획서 작성 및 등록 2. 혁신활동 수행결과 제출: 활동계획서에 따른 혁신활동 수행 후 해당결과 제출 3. 혁신활동 승인: 평가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제출 결과보고서 승인 후 마일리지 적립 4. 마일리지 활용: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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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 20:19 판
개념 정의
-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혁
- 이 지침은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 마일리지 적립 대상 교육 및 활동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부터 시행한 교육 및 활동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최고경영자가 수료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 년 전의 기간 동안 수료한 과정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마일러지 적립 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도 설립 배경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정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목적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혁신 성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경영 혁신 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경영 혁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R&D, 수출, 인력, 금융 지원 등의 정부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법률
제1조(목적)
이지침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중소기업의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중 소 기 업 이 란 「 중 소 기 업 기 본 법 』 제 2 조에 따 른 중 소 기 업 을 말 한 다.
2. 경영혁신' 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 경 영 혁 신 마 일 리 지 ' 란 경 영 혁 신 을위 해 중 소 기 업 의 최 고 경 영 자또 는 임 직 원이 수료한 교육을 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여 적립한 것( 경영혁신 교육 마일리지) 과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한 활동을 기준에 따라 점수화 하여 적립 한 것( 경영혁신 활동 마일리지) 을 말한다.
4 . 전 문기 관 이 란 중소기업청장이 경영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 , 마일리지 관리 등의 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으로「(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로 한다.
5. 교육기관'이란경영혁신관련교육과정을운용하는기관으로서제4조에따른 ' 경영혁신마일리지평가위원회(이하평 가위원회라한다.)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인프라를 평가하여 경영혁신 마일리지부여대상 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6 .마일리지넷이라함은경영혁신마일리지를운영•관리하고 중소기업의마일리지 활용등을 지원하기위해 구축한 통합 정보망을 말한다.
제3조(경영회신의 적용 범위)
① 경영혁신 마일리지를 부여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범위는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이미지혁신의 5 개 분야로하고, 세부 내용은 (붙임1) 과 같다.
② 전문기관은 매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 조( 경영혁신 마일리지 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혁신 마일리지 평가위원회' 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경영혁신의 범위
2. 경영혁신 마일리지의 부여 기준
3. 교육기관의 선정 및 취소
4. 경영혁신 활동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승인
5. 그 밖에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 • 학• 연 전문가 10 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산 • 학 • 연 전문가
2. 기타 중소기업 경영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 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적립 방법
- 교육마일리지 : 마일리지넷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대해 시간/대상별로 마일리지 적립 총점 = 대상(CEO 10점, 임직원 5점) x 교육인원 x 교육시간
- 활동마일리지 : 기업에서 제출한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적립 총점 = 혁신활동(심의 결과에 따라 0, 300, 500점) + 혁신성과(100~140점)
- 혁신성과 : 적립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① 혁신형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 140마일리지
* 중복적립 불가, 최초 1회만 적립
② 정부사업 참여기업 : 건당 100마일리지~140마일리지
* 성과보상기금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산업계주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수준진단 확인서 제출 기업
③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혁신(경영, 기술)과 관련한 수상경력으로 중앙부처장(청장급 이상) 또는 광역 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
④ 매출 또는 고용증가기업 : 건당 140마일리지
*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 30% 이상 증가기업(중복 허용)
경영혁신 마일리지 부여대상 범위
제품혁신 | 제조혁신 | 마케팅혁신 | 조직혁신 | ESG경영혁신 |
---|---|---|---|---|
특성이나 용도의
측면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상당히 개선된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 |
제품의 생산 및 인도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나 개선된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 |
디자인, 포장, 판로,
가격정책 등에서 새로운 방법이나 기법을 도입하는 활동 |
사업관행, 외부관계, 사내
조직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활동 |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활동 |
처리 절차
- 적립 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교육 마일리지의 적립 1. 교육 과정 선택: 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 (마일리지넷 참조) 2. 교육 이수: 해당 교육 프로그램 이수 3. 마일리지 적립: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교육기관에서 적립절차 진행) 4. 마일리지 활용: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활동 마일리지의 적립 1. 혁신활동계획서 등록: 경영혁신 활동계획서 작성 및 등록 2. 혁신활동 수행결과 제출: 활동계획서에 따른 혁신활동 수행 후 해당결과 제출 3. 혁신활동 승인: 평가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제출 결과보고서 승인 후 마일리지 적립 4. 마일리지 활용: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사용
활용처
• 마일리지 활용가능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500 마일리지 기준, 연간 대출한도 5억~ 10억 |
신용보증 |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2%p 우대 | |
보증
수출 |
기술보증 |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1%p 우대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5점, 최대 5점 |
수출컨소시엄사업 | ||
정책매장 운영 | ||
판로 | 온라인 시장진출 |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
중소기업 공동A/S지원 | ||
인력 | 산업기능요원 |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
해외 사례
1.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금융부분의 대표적인 투자 공기업이 프랑스공공투자은행(Bpifrance)인데 이 은행의 ESG 투자 규모는 35억 유로로 추정된다. Bpifrance는 프랑스 정부와 예금수탁금고(Caisse de dépôt)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설립한 프랑스 유일의 공공투자은행이다.
기업신용대출 및 보증, 펀드운용등 투자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우수 중소기업, 혁신기술 보유기업, 특허기술 등을 가진 기업에 주로 투자, 지원한다. 2017년부터는 프랑스 수출 신용대출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재건정책인 France Relance의 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친환경, 경쟁력, 사회통합이라는 세 개의 주제 아래 4,700억 유로 규모의 중단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Bpifrance는 자체적인 ESG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ESG 평가를 직접 실행, 이를 투자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매년 투자 대상 기업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255개 기업을 평가하였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 개발 및 청년고용, 직장 내 성평등 및 여성기업가 장려, 지배구조 및 경영의 질과 여성 의 참여비율,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천연자원의 최적화된 사용’ 등이다.
구체적인 운영사례로는 프랑스 디지털국가위원회가 마련한 SISTA 프로그 램이 있다. Bpifrance를 비롯한 50여 개의 펀드가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2025년까지 여성이 창업 또는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의 25%,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독일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은 1996년 독일연방우체국(Deutsche Bundespost)이 민영화되면서 만들어진 회사이다. 하지만 2020년 4월 현재 독일 정부가 지분의 14.5%를 보유하고, 정부 은행인 KfW가 17.4%의 주식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독일의 공기업으로 역할한다.
이 회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25년까지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40년까지는 전체 공급망까지 포함하여 이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사회의 이사들에 대해 기후변화에 연계된 보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이사들에 대한 보상이 에너지소비 및 탄소 배출량의 감소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 회사는 UN Global Compact와 독일 지속가능성 코드를 준수하고 있다. 또한 UN 지속가능 목표 17개를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만들어 인권관리의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보보고는 GRI를 사용하여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이중요하기에 CR 업무를 CEO 직속으로 변경하였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기술리스크, 환경리스크 그리고 경제리스크들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행위규범(Code of Conduct), 인권과 사회적 원칙의 규범, 그리고 공급자 행위준칙(Supplier 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지키고 있으며 공급망 전체에 적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1.[Riss]이태호.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21)
2.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회 홈페이지 - https://www.mileage.or.kr/
3.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 파일 1권 p. 693-696 - https://mss.go.kr/site/ulsan/ex/bbs/View.do?cbIdx=254&bcIdx=1047312
4.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운영지침 - 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47072&cbIdx=126&streFileNm=201406260932545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