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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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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개요 === | === 주제 개요 === | ||
2022년 | 경찰국 설치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 추진한 가장 중요한 조직 개편 중 하나로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991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이후 약 31년 만에 다시 중앙정부 산하의 관리 기구가 설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7일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 조직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경찰의 역할이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조율하고 감독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중앙일보는「31년 만에 경찰국 신설…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를 통해 이 사안을 보도하며 경찰국 설치가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경찰의 권력 확대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국은 조직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지만 경찰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운영 방침을 따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반발과 시민 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완화하려 했다. 경찰국 설립은 단순히 한 조직의 신설이 아니라, 한국 치안 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 |||
=== 논의 배경 === | === 논의 배경 === | ||
검·경 수사권 | 경찰국 설치 논의의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된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기존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민주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주요 범죄 수사와 관련된 독립성을 강화했지만 이러한 독립성이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의 권한 남용이나 무책임한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통령실은 경찰국이 경찰 조직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주적 통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단체와 학계에서도 경찰 권력 확대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참여 연대는 경찰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권력 남용이나 시민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연대는 경찰국 설치와 같은 기구가 경찰 조직과 시민 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나 이러한 기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오히려 경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즉, 경찰국 설치 논의는 경찰 권력 확대와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쟁점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경찰국 신설이 단순히 행정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경찰 운영 체계와 민주적 통제 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 2. 경찰국 설치 배경 == | == 2. 경찰국 설치 배경 == | ||
=== 경찰국의 설립 목적 === | === 경찰국의 설립 목적 === | ||
경찰 |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경찰국 설립의 주요 목적과 필요성을 발표했다. 경찰국 설치의 핵심 이유는 확대된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경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2021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경찰이 기존보다 광범위한 수사권과 행정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관리하고 조율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경찰국이 정부 내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앙정부와 경찰 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이 행정 조직으로서 경찰 행정에 대한 합리적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치안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2년 연구에서 경찰국 설립이 경찰 조직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경찰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국과 같은 중간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기구가 경찰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
===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기반 === | ===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기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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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 조항의 문제 ==== | ==== 독소 조항의 문제 ==== | ||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월권적이며 특히 독조 소항을 품고 있다는 문제에 있다.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6%89%EC%A0%95%EC%95%88%EC%A0%84%EB%B6%80%EC%9E%A5%EA%B4%80%EC%9D%98+%EC%86%8C%EC%86%8D%EC%B2%AD%EC%9E%A5+%EC%A7%80%ED%9C%9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undefined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제 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제 3항 제 5호가 대표적이다. ‘공룡 행안부 장관’을 탄생하게 하는 조항이 아니냐 는 비판이 존재하는 조항이다. 이는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 업무의 집행을 요청하고 보고 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청장을 겸임하게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 |||
=== 정부 기간 내 공정가치에 반할 가능성 === | === 정부 기간 내 공정가치에 반할 가능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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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문제 ==== | ====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문제 ==== | ||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 방안이 결정되게 되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 것인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장관 취임식도 하기 전인 지난달 13일 장관 1호 지시사항으로 만들어진 후 첫 회의를 했다. 이후 단지 4차례 회의 만에 소위 ‘경찰통제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급하게 구성되고, 시작해서 불과 한 달 만에 권고안을 내놓은 과 을 보면 결론은 이미 정해 놓고 외부위원의 자문이라는 형식을 띤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각도 있다. 사실 외부위원은 경찰제도 자문보다는 친검찰 인사로서 경찰제도 자문보다는 오히려 검찰 제도 자문을 하는 것이 전문성 영역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문 위원이 내놓은 권고안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 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국민 또는 관련 관계자의 인식을 측정한 연성 데이터가 근거가 된 것도 아니고 또한 일정한 공식 통계 등 경성 데이터에 기초한 제언도 아니었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자체가 균형적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친 검찰 성향의 인사들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기에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게 된 절차와 과정은 절차적 공정성 기준에 반한다. | |||
==== 배분적 공정성의 문제 ==== | ==== 배분적 공정성의 문제 ==== | ||
경찰조직이 국정 담당 책임자들로부터 공정 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는 경찰 업무 권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왜곡된 것은 없는 지를 배분적 공정성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내세우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명분은 기존 검찰 수사권의 경찰로의 부분 이전으로 인해 권한이 비대하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현재 힘센 소위 ‘공룡경찰’이 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통제의 주체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공룡경찰’이라는 전제 자체는 더 큰 사고의 오류다. 그렇게 힘센 경찰이라면 힘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어진 경찰장구 사용도 과감히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찰에서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수사 권한이 경찰에 이전되어 소위 ‘힘’을 갖게 되었다면 수사 보직은 인기 부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은 이와는 정반대다. 현재 경찰은 과잉 통제와 과소 지원으로 ‘공룡경찰’이 아니라 ‘식물 경찰’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상당하다. 정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정작 관심을 갖고 자문위원회를 신속히 꾸려 답을 찾아봤어야 할 영역인 것이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배분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해보면 검찰의 수사 권한이 기존의 6개 영역에서 2개 영역으로 축소되어 2/3만큼이 경찰로 이전 되는 상황이라면, 검찰 수사 인력도 동시에 그만큼 경찰로 옮겨서 배분함이 공정한 결정일 것이다. | |||
‘검찰은 독립, 경찰은 통제’라는 현재 황은 경찰조직원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찰청을 검찰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게 할 수가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통령의 준거기준(準據基準)의 틀은 검찰이었구나 하는 점이다. 검찰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 모든 공무원의 운영과 직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 내 공정가치 즉, 조직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경 도 검찰의 검찰국처럼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존재했으며 부(部)밑에 국(局)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무너질 정도 의 중대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위험성 때문에 내부부 치안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헌법 조항이 마련 된 것이고, 이후 「정부조직법」 에서도 치안국의 내무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며 대신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위원회는 없으며 조직은 저마다의 특성과 특질이 있음에도 검찰 조직만을 다른 정부기관의 상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배분적 공정성에 반한다. | |||
==== 상호작용 공정성의 문제 ==== | ==== 상호작용 공정성의 문제 ==== | ||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 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급은 마치 경찰은 국가 이성을 작동시키는 주체가 아니니 그저 정권의 지시만 수동적으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원 전체에 대한 정중하지 못한 태도로 비춰진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을 비하하는 듯 한 상호작용 공정성을 해(害)하는 태도는 또 나왔다. | |||
일례로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 발표과정에서 불거졌다. 유례없이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 발표 불과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 이 번복되어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내려온 것이다.이 에 행정안전부에서 왜 최종안이 아닌 것을 경찰청에 내려 보낸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통령은 경찰청 장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아니면 양자 모두에게든 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國基紊亂)”이라고 지적했다. 허나 대통령의 재가라는 형식에 앞선 발표는 이전 인사에도 있었다. 치안정감 6명에 대한 인사에서도 대통령 재가를 받기 전 경찰인사가 발표되었다. 이번만이 특별히 국기문란(國 基紊亂)이 되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는 지난 치안정감 인사의 사례처럼 경찰 고위직 인사과정의 실질은 대통령 재가가 있기 이전의 경찰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의 사전 조율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내정자 신분으로 명단이 발표되며 언제까지 현지에 임하라는 행정사항도 함께 나오게 된다. 이후 결재과정 등 문서절차는 형식성을 띠고 있다. | |||
이번 인사 번복 사태 이면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의 자문위원회 권고안 반발에 대한 응징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난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의 상호작용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치안정감 승진 인사 과정 중 경찰청장의 추천 내용이 사실상 무시 되었다면 이 또한 상호작용 공정성의 훼손으 로 평가할 수 있다. | |||
== 5. 국내 외 비교 및 사례 == | == 5. 국내 외 비교 및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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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03:08 판
1.서론
주제 개요
경찰국 설치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 추진한 가장 중요한 조직 개편 중 하나로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991년 경찰청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이후 약 31년 만에 다시 중앙정부 산하의 관리 기구가 설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7일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 조직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경찰의 역할이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조율하고 감독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앙일보는「31년 만에 경찰국 신설…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를 통해 이 사안을 보도하며 경찰국 설치가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경찰의 권력 확대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국은 조직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지만 경찰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한 운영 방침을 따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반발과 시민 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완화하려 했다. 경찰국 설립은 단순히 한 조직의 신설이 아니라, 한국 치안 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논의 배경
경찰국 설치 논의의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된 점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기존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민주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주요 범죄 수사와 관련된 독립성을 강화했지만 이러한 독립성이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의 권한 남용이나 무책임한 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통령실은 경찰국이 경찰 조직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주적 통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단체와 학계에서도 경찰 권력 확대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참여 연대는 경찰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권력 남용이나 시민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연대는 경찰국 설치와 같은 기구가 경찰 조직과 시민 사회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나 이러한 기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오히려 경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즉, 경찰국 설치 논의는 경찰 권력 확대와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쟁점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경찰국 신설이 단순히 행정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경찰 운영 체계와 민주적 통제 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경찰국 설치 배경
경찰국의 설립 목적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경찰국 설립의 주요 목적과 필요성을 발표했다. 경찰국 설치의 핵심 이유는 확대된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경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2021년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경찰이 기존보다 광범위한 수사권과 행정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관리하고 조율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경찰국이 정부 내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앙정부와 경찰 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이 행정 조직으로서 경찰 행정에 대한 합리적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치안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2년 연구에서 경찰국 설립이 경찰 조직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경찰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국과 같은 중간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기구가 경찰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기반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과 동법 제 10조 제 1항 제 9호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에 대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30조(정년)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ㆍ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ㆍ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찰조직법 제 7조 1항과 동법 제 30조 제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문화한다. 또한 제 33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를 위한 경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설치에 대한 문제는 정부조직법,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 기존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률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 및 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이 주어질 경우에는 법률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미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행사의 보조를 위한 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이 없더라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는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정부조직법 제 34조 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문제는 각 법률들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보조기관을 설치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기에 경찰국을 설치하기 위해 '치안' 사항이 명문화 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 7조 제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의 중요정책에 대한 수립에 관해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분리해 치안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기에 외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 간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떠한 지휘, 감독 및 통제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수사개시권, 1차적 수사종결권, 대공 업무까지 맡아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경찰에 대해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다. 즉, 행정부 각 부 장관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하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통할 아래 각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제해야 한다.
3. 찬성측 주장
4. 반대측 주장
헌법 정신에 반할 가능성
우리 사회는 사실상 상 4⋅19를 기점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헌법가치가 회생되었고 그것은 외생변수로서 내게 주어진 '타인'의 민주주의가 아닌 내생변수로서 '나'의 민주주의를 감각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우리 헌법 진화를 살펴보면 반민주에서 민주개혁으로, 차별에서 공정으로 ,폐습사회에서 개방사회로, 억압에서 자유로, 불의에서 정의처럼 미래를 향해왔다. 이러한 헌법진화를 관류하는 중요한 기저 중의 하나에 경찰 중립화 가치의 중요성이 있다. 우리 헌전사는 이를 방증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 전문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즉, 당시 정치사회적 폐해의 항거에 기반한 상 4⋅19 혁명의 성과로 제 2공화국 헌법에 '경찰중립화'의 헌법정신이 발현되었고 헌법 진화 가정을 거쳐 그 정신은 현행 헌법 전문에 상 4⋅19 민주이념을 통해 오늘 날에도 투영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조치는 경찰중립화의 제도적 보장을 품고 있는 상 4⋅19 민주이념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그것도 심지어 시행령을 통한 것이므로 헌법 정신에 더욱 크게 위배된다.
법치행정에 반할 가능성
큰 틀에서 보면 이상에서 논의된 행정안전부 자문위의 권고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은 반법치 행정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헌법」제 75조와 제 95조에서 규정해 놓은 시행령 제정범위 설정의 한계를 훨씬 일탈하는 위헌적 행정이라는 점이다. 헌법 가치와 법치 국가 활동 정당성의 근본 구조를 이룬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총잘직을 사퇴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강조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법정신과 현행 「정부조직법」 및 「국가경 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상식의 구조를 허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경찰청 업무에 대한 중복 가능성
실익의 존재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한다는 경찰국 신설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상술한 것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아닌 영역을 사실상 포함시키기 위한 우회적 시행령에 근거하기 때문 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 고 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 의 국무회의 상정 및 국가경찰위원회 안건부 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각기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과 총 16명의 인원이 배치되나 이러한 업무는 경찰청 경무기능에서 상당한 인력이 이미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직 치안감 정원을 신설하고 간부급 현장 경찰인력까지 빼가면서 행정안전부에 중복 배치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독소 조항의 문제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월권적이며 특히 독조 소항을 품고 있다는 문제에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제 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제 3항 제 5호가 대표적이다. ‘공룡 행안부 장관’을 탄생하게 하는 조항이 아니냐 는 비판이 존재하는 조항이다. 이는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 업무의 집행을 요청하고 보고 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청장을 겸임하게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 기간 내 공정가치에 반할 가능성
개인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은 그 내부에 중요한 내적 가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가치는 일반적으로 조직 공정성으로 불리고 절차적, 배분적, 상호작용적, 공정으로 분류된다. 조직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조직원들은 조직 내에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인식하면 기관장의 지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며 심지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도맡아 조직에 공헌하려는 행동, 즉, 조직시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조직 공정성에 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조직 구성원은 조직 의 수장에 반발하고 조직에 대해 냉소적으로 되며 여러 형태의 비위에 관여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한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이 내린 결정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설령 조직원 자신에게는 불리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편부당하게 진행된 경우는 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 배분적 공정성은 조직 내에서 조직원에게 내려진 일정한 결정이 편견이나 차별 또는 개인적 인연이나 악연에 의한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는 형평성을 의미한다.
- 상호작용 공정성은 기관장의 조직원을 무시하는 듯한 언동 대신 얼마나 정중하고 약속을 지키며 솔직하게 대우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인식 정도에 관한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문제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 방안이 결정되게 되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 것인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장관 취임식도 하기 전인 지난달 13일 장관 1호 지시사항으로 만들어진 후 첫 회의를 했다. 이후 단지 4차례 회의 만에 소위 ‘경찰통제 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급하게 구성되고, 시작해서 불과 한 달 만에 권고안을 내놓은 과 을 보면 결론은 이미 정해 놓고 외부위원의 자문이라는 형식을 띤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각도 있다. 사실 외부위원은 경찰제도 자문보다는 친검찰 인사로서 경찰제도 자문보다는 오히려 검찰 제도 자문을 하는 것이 전문성 영역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문 위원이 내놓은 권고안의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 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국민 또는 관련 관계자의 인식을 측정한 연성 데이터가 근거가 된 것도 아니고 또한 일정한 공식 통계 등 경성 데이터에 기초한 제언도 아니었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자체가 균형적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친 검찰 성향의 인사들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기에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게 된 절차와 과정은 절차적 공정성 기준에 반한다.
배분적 공정성의 문제
경찰조직이 국정 담당 책임자들로부터 공정 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는 경찰 업무 권한에 대한 평가 자체가 왜곡된 것은 없는 지를 배분적 공정성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내세우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명분은 기존 검찰 수사권의 경찰로의 부분 이전으로 인해 권한이 비대하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현재 힘센 소위 ‘공룡경찰’이 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통제의 주체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공룡경찰’이라는 전제 자체는 더 큰 사고의 오류다. 그렇게 힘센 경찰이라면 힘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어진 경찰장구 사용도 과감히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찰에서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 수사 권한이 경찰에 이전되어 소위 ‘힘’을 갖게 되었다면 수사 보직은 인기 부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은 이와는 정반대다. 현재 경찰은 과잉 통제와 과소 지원으로 ‘공룡경찰’이 아니라 ‘식물 경찰’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상당하다. 정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정작 관심을 갖고 자문위원회를 신속히 꾸려 답을 찾아봤어야 할 영역인 것이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배분적 공정성 기준을 적용해보면 검찰의 수사 권한이 기존의 6개 영역에서 2개 영역으로 축소되어 2/3만큼이 경찰로 이전 되는 상황이라면, 검찰 수사 인력도 동시에 그만큼 경찰로 옮겨서 배분함이 공정한 결정일 것이다.
‘검찰은 독립, 경찰은 통제’라는 현재 황은 경찰조직원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찰청을 검찰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게 할 수가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통령의 준거기준(準據基準)의 틀은 검찰이었구나 하는 점이다. 검찰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 모든 공무원의 운영과 직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정부 내 공정가치 즉, 조직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경 도 검찰의 검찰국처럼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존재했으며 부(部)밑에 국(局)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무너질 정도 의 중대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위험성 때문에 내부부 치안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헌법 조항이 마련 된 것이고, 이후 「정부조직법」 에서도 치안국의 내무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며 대신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위원회는 없으며 조직은 저마다의 특성과 특질이 있음에도 검찰 조직만을 다른 정부기관의 상위 기준점으로 삼는 것은 배분적 공정성에 반한다.
상호작용 공정성의 문제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 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급은 마치 경찰은 국가 이성을 작동시키는 주체가 아니니 그저 정권의 지시만 수동적으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원 전체에 대한 정중하지 못한 태도로 비춰진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을 비하하는 듯 한 상호작용 공정성을 해(害)하는 태도는 또 나왔다.
일례로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 발표과정에서 불거졌다. 유례없이 경찰청의 치안감 인사 발표 불과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 이 번복되어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내려온 것이다.이 에 행정안전부에서 왜 최종안이 아닌 것을 경찰청에 내려 보낸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통령은 경찰청 장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아니면 양자 모두에게든 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國基紊亂)”이라고 지적했다. 허나 대통령의 재가라는 형식에 앞선 발표는 이전 인사에도 있었다. 치안정감 6명에 대한 인사에서도 대통령 재가를 받기 전 경찰인사가 발표되었다. 이번만이 특별히 국기문란(國 基紊亂)이 되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는 지난 치안정감 인사의 사례처럼 경찰 고위직 인사과정의 실질은 대통령 재가가 있기 이전의 경찰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의 사전 조율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내정자 신분으로 명단이 발표되며 언제까지 현지에 임하라는 행정사항도 함께 나오게 된다. 이후 결재과정 등 문서절차는 형식성을 띠고 있다.
이번 인사 번복 사태 이면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의 자문위원회 권고안 반발에 대한 응징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난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의 상호작용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치안정감 승진 인사 과정 중 경찰청장의 추천 내용이 사실상 무시 되었다면 이 또한 상호작용 공정성의 훼손으 로 평가할 수 있다.
5. 국내 외 비교 및 사례
6. 사회적 반응과 논의
7. 결과 및 후속조치
8. 결론
9. 참고 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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