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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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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보장원. (2024)'''.''' 위기임산부 지원 추진체계 [사업BI].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516&cntntsId=1467'''
# 아동권리보장원. (2024)'''.''' 위기임산부 지원 추진체계 [사업BI].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516&cntntsId=1467'''
# 아동권리보장원. (2024)'''.''' 위기임산부 지원 홍보자료.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List.do?mi=1520&bbsId=1166
# 아동권리보장원. (2024)'''.''' 위기임산부 지원 홍보자료.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List.do?mi=1520&bbsId=1166
# 조항목. (2024년 7월 31일). 부여군, 위기임신 지원 보호출산제 시행.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0828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년 12월 22일 (일) 10:10 판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란?

보건복지부 홍보 배너 [1]
홍보 포스터 [2]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 상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연계하고,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2]
  • 정식 명칭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이나 용어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또는 '보호출산제'로 표기했다.
홍보 포스터 [3]

용어

법률 상 용어 [23]

위기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1호)
비식별화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3호)
보호

출산

위기임산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4호)
출생

증서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5호)
상담

기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통칭(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시행 규칙 상 용어

임산부

확인서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24]
보호자신청

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25]

그 외 용어

보호출산 아동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의 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26]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2023년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4]
  • 출생통보제란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27])
  •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었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된다.
  •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며,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된다.
  •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한다. (출생신고 최고: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신고 의무자가 최고를 받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임산부들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근거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8])
  •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맞춤형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 위원회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연혁

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년 5월)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2020년 9월)
  •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023년 4월)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년 ~2028년 )(2023년 12월)

  • 이를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이 발표됨
②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20년 12월)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021년 5월)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023년 8월)
③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0월 6일)
④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023년 10월 31일)[29] 및 시행 (2024년 7월 19일)[30]

법적 근거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31]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보호 출산과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법인 「민법」[32],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33], 「아동복지법」[34], 「입양특례법」[35]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 목적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사업 대상

  • 위기임산부
  • 보호출산 아동
  • 보호출산 산모
  • 보호출산 아동의 생부

추진체계별 역할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정책 방향 수립 및 법령 제·개정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국고 지원, 사업 홍보 등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 구축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사업 운영 지원
  • 지역상담지원기관 관리, 업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체계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출생증서 영구 보존 및 공개 청구 지원

  • 출생증서 영구 보존
  •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절차 운영

보호출산 아동 출생 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 사실 통보(→지역상담지원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시스템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
  • 가명 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

보호출산 아동 출생 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 사실 통보(→중앙상담지원기관)
광역지자체(시·도) 시·도 사업 총괄 및 운영
  • 지역상담기관 심사 및 지정
  • 지역상담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총괄·조정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기초지자체(시·군·구)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 운영
  • 보호출산 아동 인도 및 일시보호
  •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역할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 발급

지역상담기관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 위기임산부의 공공·민간 복지 자원 연계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운영
  • 보호출산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 보호출산 신청·철회 절차 운영
  • 보호출산 아동 인도 및 주민등록 지원

보호출산 아동 출생 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 사실 통보(→시·읍·면)
의료기관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가명진료 제공
법원행정처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총괄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절차 운영
가족관계등록관서(시·읍·면)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통보 내역 처리
  • 보호출산 아동의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사업 예산

2024년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이다.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2,028백만원
  •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 수행
  •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보호출산 산모 지원 720백만원
  •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268백만원
  •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295백만원
  •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지원
  • 기타 정책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의료기관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지원 914만원
  •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진

운영 절차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사업 운영 절차 [5]

1. 상담

  • 위기임산부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다.
  • 상담 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2. 보호출산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비식별화: 의료 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것)

3. 아동보호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에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를 진행한다.
  •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4. 기록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 추후 출생증서 공개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상담 절차

상담 내용

위기임산부 대상 상담·안내 사항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 지원 연계, 가족 지원 서비스, 건강 관리 등 지원, 국민 주택의 분양 및 임대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
위기임산부 상담·안내 사항 중 주요 지원 제도 목록
구분 근거법률 주요 사업 문의처
기초생활보장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6]
  • 「의료급여법」[37]
  • 「주거급여법」[38]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해산급여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보건복지상담센터(129)[39]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40]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자금 대여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고용지원 연계
  • 교육·가족부양·가사·법률구조 등 가족지원서비스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한부모가족시설 이용 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상담전화 1644-6621)[41]
  •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42]
  • 본인부담상한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4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 지원

  • 「모자보건법」[44]
  • 모자보건수첩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 다태아 임산부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
  • 시·군·구 보건소
고위험 분만
  • 「모자보건법」[45]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46]
양육비 이행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47]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 양육비이행관리원 [48]
아동 양육 지원
  • 「아동수당법」[49]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50] 「영유아 보육법」[51]
  • 아동수당, 부모급여
  • 첫만남 이용권
  •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이용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 [52]
장애아동 지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53]
  • 「발달장애인지원법」[54]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 장애인개발원 [55]
  • 지역별 장애아동지원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상담 절차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상담절차 [6]

1. 초기 상담

  • 임산부가 모바일,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대면 방문 등의 수단으로 처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 일회성 상담(단순 질의 응답,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등)은 답변 후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종료한다.
  • 초기 상담 과정에서 산모의 상황, 특성, 욕구를 파악하여 지속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2. 일반 상담

  • 위기임산부가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면 임신·출산·양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 해소를 위한 기관과 서비스 제도를 연계한다.

3. 심층 상담

  • 복잡한 욕구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대상이다.
  •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고, 사례 회의를 거쳐 사례 관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수시로 상담 기록을 작성한다.
  • 사례 관리를 통해 정서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산전산후 지원, 원가정 양육 지원, 아동 보호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긴급 상담

  •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즉각적인 현장 출동 개입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대상이다.
  • 현장 출동하는 경우: 응급 분만, 폭력, 노숙, 신체·정신적 건강 위험 등 응급 대응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
  • 현장 출동 이후 추가 상담, 서비스·자원 연계, 일시 보호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위험도를 낮추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5. 상담 종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① 서비스·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욕구가 해소된 경우

②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③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거나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

(단,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해도 상담을 종결하면 안 됨)

6. 사후 상담

  • 지역상담기관은 심층 상담을 받던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경우 사후 상담을 지원한다.
  •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욕구를 추가로 파악하여 지역사회 사례 관리 연계 또는 복지 자원 연계를 지원한다.
  • 사후 상담은 대면 진행을 권장하나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 월 1회 이상 사후 상담을 실시하며, 출산 후 최대 6개월까지 실시한다.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7.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 이관

  • 위기임산부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한다.

보호출산 요건

  • 위기임산부가 대한민국 국적이다. (생부의 국적은 무관하다. 생부가 외국인이라도 위기임산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보호출산 신청서 [7]
  • 원칙적으로 위기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단, 위기임산부가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기타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결정하여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보호자의 요건

  • 「민법」에 따른 친권자(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또는 후견인
  • 친권자와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보호 출산 절차

  • 정부는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한다.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하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다. 보호 출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가정 양육 지원 상담

  • 보호 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다. 상담이 완료되면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다.

2. 가명과 관리번호 부여

  •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전산관리번호(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된다. 위기임산부는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 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임산부확인서 [8]

임산부 확인서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
  • 임산부 확인서에는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 주요 병력 등을 위기임산부에게 확인하여 임산부 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단,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위기임산부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 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산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 확인서 제출 가능)
  • 단, 대부분의 국민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자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에 기반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 표준 절차

가명 진료 절차
① 위기임산부

본인 확인

(담당: 원무팀(접수처))

  • 접수처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요구하면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제시한다.
  • 접수처 직원이 '임산부 확인서'를 확인하면 본인 확인이 완료된다.
② 진료 접수

(담당: 원무팀(접수처))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를 신규 환자로 등록한다. 임산부 확인서에 적혀있는 위기임산부의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월일, 지역상담기관 주소, 전화번호를 EMR 시스템에 입력한다.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다.
  • 위기임산부의 자격(건강보험, 의료 급여) 확인을 위해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입력한다.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위기임산부에게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③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

(담당: 의사 등 의료진)

  • 위기임산부가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면 진료실 직원은 대기 순번에 위기임산부를 등록한다.
  • 순번이 되면 위기임산부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진료·처치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처방을 받는다.
④ 본인부담금 수납 및

서류 발급

(담당: 원무팀(수납처))

  • 위기임산부가 수납처에 방문하면 수납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을 안내한다.
  • 위기임산부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수납처 직원은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다.

3. 숙려 기간

  •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 만약 숙려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필요한 자원(주거, 신생아 용품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1개월 이상 숙려 기간을 갖고자 하는 경우,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출생 신고 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은 숙려 기간동안 신청인이 출산한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이 머무르는 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과 연락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숙려 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숙려 기간 조기 종료 사유

  •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격한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역상담기관의 대응: 긴급 상황 발생 사실을 시·군·구 아동 보호 담당자에게 공유 및 아동의 인도와 보호를 요청한다.
사후상담 관리서 [9]

4. 보호 출산 철회

  • 보호 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입양 허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는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호출산 아동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아동의 소재지, 아동의 보호자, 보호자의 연락처 등 파악)
  • 신청 철회가 완료되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또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출생 증서와 관련된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들을 삭제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철회한 임산부와 아동의 복지 향상과 안전 보장을 위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사후 상담, 지역사회 사례 관리 연계, 복지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 사후 상담 내용은 생활 안정화 여부, 아동의 출생 신고 여부, 아동의 양육·보호 상황, 아동 관련 의사 결정 상황, 각종 서비스 욕구 등의 내용이 있으며, 대면 상담을 권장하나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 사후상담 시 '위기임산부 사후상담 결과서'를 작성한다.



5. 출생 증서 작성 및 공개

  • 출생증서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작성하며, 보호출산 신청인과 아동의 생부에 대한 인적 정보, 건강 상태, 아동의 성명, 상담 내용 등을 포함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다.
  •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 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출생증서 봉투 [10]
출생증서 속지 [11]

출생증서 공개 청구

  • 출생증서 공개 청구란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출생 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를 원하면 출생증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출생 기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 증서 정보를 공개할 때 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생모·생부의 정보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보 공개를 제공할 때 금전적 비용 등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시 공개되는 정보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공개)

  • 보호출산 신청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 보호출산 신청 당시 생모 또는 생부의 거주 지역명
  • 보호출산 신청일 및 지역상담기관 주소
  • 생모 또는 생부가 보호출산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그 성명
  • 출생 일시 및 출생 장소
  • 출생 시 신장 및 몸무게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및 아동 사진
  •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사유
  •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정보

(생모 또는 생부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 성본, 국적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민등록번호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소(등록기준지, 거주지) 및 연락처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건강 상태 및 질병, 장애, 유전적 질환 여부
출생증서 공개청구 절차
출생증서 공개청구 절차 [12]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13]
1. 공개 청구 요청
  •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출생증서 공개 청구는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문서의 경우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작성 시 생부 또는 생부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하는지 표시해야 한다.
  • 신청인 또는 생부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하고 공개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생부 중 1인만 공개에 동의한 경우 동의한 자의 인적 사항만 공개한다.
  • 출생 증서는 원본 열람, 사본(종이 출력물 형식), 전자 매체(전자파일 형식), 전자우편(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며, 수령 방법에는 직접 방문, 등기 우편, 팩스 등이 있다.
2. 출생증서 공개 동의
  • 출생증서 공개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공개한다.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한다.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출생증서 중 인적 사항 공개 동의에 대한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 동의 여부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4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인적 사항의 공개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관계 기관에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했을 때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으로 응답받은 경우
  • 관계 기관에서 통지한 주소지로 송부한 등기우편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의 진단·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장기 이식 등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 [14]
4.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정보 공개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
  • 생모·생부로부터 출생증서 정보 공개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1회 편지 발송 후 후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약 10일 간격을 주기로 2회 동안 회신해줄 것을 요청한다. (총 3회 요청)
  • 3회 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생모·생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에게 정보 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알려준다.
  • 이후 생모·생부로부터 출생증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회신(연락)을 받은 경우 청구인에게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줘야 한다.
  • 단,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접수 후 출생증서 정보 공개에 대한 생모나 생부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중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정보공개 동의 절차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30일 이내에 정보 공개 동의에 관한 파악 절차를 수행하고 매회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1. 아동인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숙려 기간 이후 아동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은 지역상담기관 담당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신청인, 아동 보호 담당 공무원과 아동 인도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신청인과 함께 동행하여 아동 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을 인도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아동 인도 사실을 입력한다.
  • 아동이 시·군·구청장에게 인도되면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 12조) (친권자: 보호출산 신청인, 신청인의 직계 존속(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2. 후견인 선임

아동 보호체계 관련 협초체계 예시 [15]
  • 지역상담기관 관할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시·군·구청장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시·군·구청장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후견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 예시
  •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입양 동의
  • 아동의 수술, 입퇴원 등 의료 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및 의료기관 서류 발급
  • 기본 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 여권 발급 신청
  • 각종 사회보장급여(아동 수당,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
후견인의 업무 수행 기간
  • 보호출산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와 돌봄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전문가정 위탁), 영아 전담 일시보호시설(또는 양육 시설) 등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다.
아동 보호 절차 [16]

3. 보호조치 절차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 절차
① 긴급보호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미리 확보한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동을 긴급 보호한다.
② 건강검진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을 긴급보호 중인 기관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아동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③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아동의 성본창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다.
  • 사회보장급여: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④ 보호조치 결정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 후 사례결정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를 거쳐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 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⑤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 인도 및

아동보호 사례 이관

  •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입양 기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으로 아동을 인도하고, 해당 기관·시설·가정이 소재한 시·군·구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를 이관한다.
  • 다른 시·군·구로 사례를 이관했음에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한다.
⑥ 성본창설 등의 완료
  • 출생 사실을 통보 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⑦ 전입신고
  •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동에 대한 전입 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한다.
⑧ 주민등록번호 통보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은 관할 시·군·구 아동 보호 담당자는 보호출산 아동이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중지 처리한다.
  • 보호출산아동이 전산관리번호로 수급 중이던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번호로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시·군·구청장은 아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3자의 통장으로 수급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아동 명의의 통장으로 이전한다.
⑨ 사례종료 및 이관
  • 입양 허가 완료, 보호출산 철회 등 보호조치 종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 조치를 종결한다.

4. 출생 통보 절차

출생 통보 절차
「가족관계등록법」[56]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읍·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57]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 지역상담기관 → 시·읍·면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통보 절차
① 출생사실 기재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해 아동이 출산한 경우 출생 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한다.
  • 아동이 태어난 이후 사망하더라도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록한다.
  • 아동의 출생 정보: 비식별화된 가명,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아동의 성별, 출생 연월일시, 아동의 출생 순서,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 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통보 (→중앙상담지원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생 정보를 받은 경우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출생 사실을 통보한다.
④ 중당상담지원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지역상담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생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담당자는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출생 사실을 통보한다.
⑤ 지역상담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시·읍·면)

  •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부터 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출생 정보 통보서를 갖추어 서면으로 통보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생 사실: 해당 아동의 출생 정보, 보호출산 신청인이 지어준 아동의 성명 포함
  • 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지 않은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주고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보호출산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 사실을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한다.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 [17]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안내

지역상담기관 안내

  •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역상담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상담기관
서울지역상담기관

(애란원)

02-363-14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58] aeranwon1308

@naver.com

부산지역상담기관

(마리아모성원)

051-250-5477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59] busan1308

@naver.com

대구지역상담기관

(카톨릭푸름터)

053-763-13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60] 1308gglade

@kakao.com

인천지역상담기관

(인천자모원)

032-772-2071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3-2(경동) [61] injamo2071

@naver.com

광주지역상담기관

(엔젤하우스)

062-655-1308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62] angelhouse1984

@hanmail.net

대전세종지역상담기관

(대전자모원)

042-721-693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63] djjamo2

@naver.com

울산지역상담기관

(미혼모의집 물푸레)

052-244-1308

052-244-1309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64] ulsanmam

@hanmail.net

경기지역상담기관

(광명아우름)

010-4257-772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65] happyaurm

@hanmail.net

강원지역상담기관

(마리아의집)

033-263-62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66] wigimom1308

@hanmail.net

충북지역상담기관

(새생명지원센터)

043-211-305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67] cjnewlife1

@naver.com

충남지역상담기관

(구세군아름드리)

070-4151-7616

070-4151-7617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유량동120) [68] arumdri-1308

@naver.com

전북지역상담기관

(기쁨의하우스)

070-5165-7576

070-5165-8604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69] jeonbuk1308

@daum.net

전남지역상담기관

(성모의집)

061-277-1308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70] sungmo8004

@hanmail.net

경북지역상담기관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54-715-1326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4층 [71] gb1308

@naver.com

경남지역상담기관

(생명터 미혼모자의집)

055-231-058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72] lifemam1308

@hanmail.net

제주지역상담기관

(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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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1308

  • 1308 상담전화는 24시간 운영한다.
  • 평일 오전 9시~6시: 지역상담기관에서 정규 근무하는 전담인력이 응대한다.
  • 평일 심야 시간 및 주말 등 기타 시간: 전담인력의 당직 또는 착신전환으로 운영한다.
  • 지역 상담 기관 홈페이지는 상담 전화(1308) 외에도 카카오톡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다.
상담 방법 [19]


홍보 포스터 [20]
1308 네컷 만화 [21]




비밀 유지의 의무

  •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했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3조)
  •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5조)

현황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2024년 9월까지 423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25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29명이다. [74]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상기 내용을 제외한 구체적인 현황은 아직 나와있지 않았다.

관련 영상

해외 사례 [1]

독일의 신뢰출산제

  •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에 대한 윤리적·법적 논란 끝에 신뢰출산제를 도입하였다.
  • 익명 출산, 익명 인도, 베이비박스가 신생아의 살해나 유기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와 친부의 자녀 면접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우려 속에서 고안되었다.
  • 신뢰출산제는 「임신여성의 지원 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법률(신뢰출산법)」에 근거한다.
  • 독일은 전국 단위로 1,600여 개의 임신갈등상담소를 설치했다.
  • 임신갈등상담소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위험에 놓인 산모의 비밀 출산을 허용한다.
  • 이때 모의 신원은 밀봉하며 비공개하여 영구 보관하고, 아동이 16세가 되면 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또한 생부모의 비밀 보장보다는 입양 아동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하므로 생모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의 익명출산제

  •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아동의 알 권리보다는 미혼모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을 우선시한다.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출생 당시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 보호출산을 통해 익명으로 출생한 아동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입양의 목적으로 인도되고, 익명 출산을 선택한 여성은 입원비와 출산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 따라서 매년 500명에서 600명이 익명 출생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에는 베이비박스가 없다.

미국의 영아피난제도

  • 미국은 주(state)마다 「영아피난소법」 또는 「아기모세법」을 제정하여 부모의 영아 유기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 주(state)별로 법의 차이는 있지만 출산 후 72시간부터 최장 1년까지 영아 유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과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 또한 영아의 피난소로 병원, 소방서, 경찰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친생부모나 그 대리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한계점

「국내입양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한계점 비교

위기임신호보출산제의 한계점 - 「국내입양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비교
한계점 「국내입양특별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법의 목적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는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이 있다.
  • 하지만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는 국제 아동 인권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한편 「국내입양특별법」 제3조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이 법이 아동의 이익보다 친생부모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제3조(입양의 원칙)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책무

  • 두 법 모두 '원가정 아동 양육 원칙'을 제시했다.
  • 하지만 보호출산으로 아동을 출산하는 것은 친생부모가 자녀와의 분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 아동 보호의 국가 책임은 원가정 보호가 우선이며, 국가의 보호는 원가정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만 가능하다.
  • 하지만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는 보호출산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친권의 자발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민법」의 체계에 어긋나게 된다.
  •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입양의 철회

  • 「입양특례법」에서는 친생부모가 아동 입양에 동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 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도 입양 동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런 경우, 해당 아동은 이미 시·읍·면에서 성본을 창설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출생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입양특례법」 (「국내입양특별법」의 내용이 아니지만 두 개의 법을 비교하기 위해 이 표에 첨부하였다)
  • 제12조(입양의 동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신청 철회와 아동의 보호 등)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의 신청인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2조의 아동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한계점

  • 다음 표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을 바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의 한계점을 설명한 것이다. [3]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한계점
한계점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입양 절차 진행 확인 어려움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의 생모에 대한 사항은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로 처리된다.
  • 생모는 본인의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를 가지고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를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 보호출산되는 아동은 생모의 자녀로 등록된 적이 없는 아동이므로 생모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아동의 입양 절차 진행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제11조(출생사실의 통보 등)

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제9조의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가명 나. 제9조제3항에 따라 비식별화된 관리번호

입양정보의 공개

  • 보호출산 제도에서는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 생부에 대한 정보는 신청인과 생부 본인의 제공 의지가 없다면 정보 자체가 입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설령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실제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전체,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다.
  • 이러한 정보들은 봉투에 넣어 밀봉되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되어 영구 보존한다.
  • 해당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고 실물 그대로 보관할 경우 분실이나 멸실의 위험성이 있다.
  • 제15조(출생증서 작성)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대리 신청 권한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9조에서 명시되었듯이, 의사결정 취약자의 경우 위기임산부의 보호자가 보호출산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 이 경우 친생부모가 아닌 사람이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위기임산부의 보호자가 위기임산부 당사자 이상의 모든 절차(보호출산 통지, 출생 사실 통보, 아동의 인도, 신청 철회, 출생 증서 작성, 출생 증서 공개의 동의 등)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제9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위기임부의 신청으로 보며 보호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 철회,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이 경우 임산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및 제17조제2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입양 동의 모순

  •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 후 아동을 지자체에 인도하면 신청인(생모)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여되지 않는다.
  • 이후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는 지자체 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진행하게 된다.
  • 보호출산제는 지역상담기관이 상담을 받은 신청인(생모)의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생모의 동의 없이 후견인의 동의로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
  •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한다.
  •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현행 입양 제도 간의 모순을 보여준다.
  • 제12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제9조의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여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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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1308 위기임산부 상담 경남지역 상담기관. http://gyeongnam.130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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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KTV 국민방송. (2024년 9월 5일). 국가와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 [방송 프로그램].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0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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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조소연, & 전민경. (2024). 입양제도와 보호출산제도상 아동권리의 사각지대 - 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45, 147-178. https://kiss-kstudy-com.libproxy.smu.ac.kr/Detail/Ar?key=4098091
  1. 조소연, & 전민경. (2024). 입양제도와 보호출산제도상 아동권리의 사각지대 - 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45, 147-178. https://kiss-kstudy-com.libproxy.smu.ac.kr/Detail/Ar?key=4098091
  2. 조소연, & 전민경. (2024). 입양제도와 보호출산제도상 아동권리의 사각지대 - 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45, 147-178. https://kiss-kstudy-com.libproxy.smu.ac.kr/Detail/Ar?key=4098091
  3. 조소연, & 전민경. (2024). 입양제도와 보호출산제도상 아동권리의 사각지대 - 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45, 147-178. https://kiss-kstudy-com.libproxy.smu.ac.kr/Detail/Ar?key=4098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