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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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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는 2016년, 급격한 주거비 상승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의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 대안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 |||
== | == 사회주택의 주요 특징 == | ||
== | === '''저렴한 임대료 제공''' === | ||
사회주택은 민간 임대주택 시세의 80%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심한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의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 |||
사회주택의 운영자는 임대료 인상 시 공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무분별한 인상이 불가능하다. 민간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하므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에 적절하다. | |||
== | ===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 === | ||
10년 이상의 장기거주를 보장하는 사회주택은, 임차인이 이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거주에 도움을 주고있다. | |||
===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공간''' === | |||
사회주택은 공동작업실, 주민 카페, 공유 주방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취된다는 장점이 있다. | |||
== 사회주택 유형 == | |||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 | |||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30~5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민간 사업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 |||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기관이므로 투기 등 불안전한 요소들에 자유롭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 |||
초기 개발 비용이 절감되므로, 임대료 책정이 낮아질 수 있으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 |||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 | |||
노후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 |||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하므로 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리모델링 시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 특징과 도시재생, 주거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장점이 있다. | |||
== 서울특별시의 사회주택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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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서울에는 약 2,000여 호의 사회주택이 운영중이며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등 서울시 내 다양한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있다. | |||
약 8,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사회주택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40%가 청년, 30%가 신혼부부로 구성되어있다. | |||
== 이용 조건 == | |||
== 관련 조례 == | |||
참고사례 | |||
지원정책 | |||
한계와 향후 과제 | |||
참고자료 | |||
<nowiki>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nowiki>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8616,20230327) |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4253?utm_source | |||
https://opengov.seoul.go.kr/research/11552702 | |||
https://soco.seoul.go.kr/soHouse/main/main.do |
2024년 12월 22일 (일) 21:09 판
개념 및 도입배경
사회주택이란?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는 2016년, 급격한 주거비 상승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의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 대안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사회주택의 주요 특징
저렴한 임대료 제공
사회주택은 민간 임대주택 시세의 80%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심한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의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주택의 운영자는 임대료 인상 시 공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무분별한 인상이 불가능하다. 민간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하므로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에 적절하다.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
10년 이상의 장기거주를 보장하는 사회주택은, 임차인이 이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주거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거주에 도움을 주고있다.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공간
사회주택은 공동작업실, 주민 카페, 공유 주방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취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주택 유형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30~5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민간 사업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기관이므로 투기 등 불안전한 요소들에 자유롭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초기 개발 비용이 절감되므로, 임대료 책정이 낮아질 수 있으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노후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하므로 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리모델링 시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 특징과 도시재생, 주거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장점이 있다.
서울특별시의 사회주택 현황
2024년 현재 서울에는 약 2,000여 호의 사회주택이 운영중이며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등 서울시 내 다양한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있다.
약 8,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사회주택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중 40%가 청년, 30%가 신혼부부로 구성되어있다.
이용 조건
관련 조례
참고사례
지원정책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자료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8616,20230327)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4253?utm_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