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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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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웹사이트: [https://www.kapa21.or.kr/bbs/dictionary/7201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 | * 정부 웹사이트: [https://www.kapa21.or.kr/bbs/dictionary/7201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 | ||
== 각주 == |
2023년 10월 31일 (화) 12:36 판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의 개념 및 특징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이하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제도이다.[1]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행정관리역량평가의 특징
- 자체평가: 각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관리역량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관리역량을 평가: 정부 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관리역량, 인사관리역량, 정보화관리역량을 평가한다.
- 정량지표 중심의 구성: 가능한 객관적 평가시행을 위해 정량지표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의 도입배경 및 근거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행정관리역량평가의 도입배경
-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요구
- 각 부처의 자율적 관리역량 강화 요구
행정관리역량평가의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인사․정보화 관리역량을 평가하여 개선을 도모한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의 조직․인사․정보화 관리역량을 평가하여 개선을 도모한다.”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의 운영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자체평가와 실태점검으로 이루어진다.
1) 자체평가
- 각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지표에 따라 해당 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2) 실태점검
- 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점검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환류를 목적으로 한다.
- 실태점검은 기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부(部) 단위 및 처(處)․청(廳) 단위 등 2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실태점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는 전체 평균과 부처 점수를 제공한다.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의 평가항목
1) 자체평가
- 조직관리역량: 조직문화, 조직운영, 조직변화관리
- 인사관리역량: 인력계획, 인사제도, 인사관리
- 정보화관리역량: 정보화전략, 정보화시스템, 정보화활용
2) 실태점검
- 평가운영 충실성: 평가지표 선정,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객관성: 평가자료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 평가목표 부합성: 평가의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의 향후과제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관리역량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행정관리역량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관리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평가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의 실효성: 행정관리역량평가는 각 부처의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를 각 부처의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의 수용성: 행정관리역량평가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의 목적과 내용을 각 부처에 충분히 설명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