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 '''내용''' == == '''관련 통계''' ==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내용''' == | == '''내용''' ==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595&jomunNo=50&jomunGajiNo=0</ref>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며 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 기금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ref name=":0">김승훈, & 윤병섭. (20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OSPI 200 제조기업. ''금융공학연구'', ''19''(1), 103-132.</ref> | |||
* 기업: 기업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
* 근로자: 기금법인 지급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금법인 해산 시 해산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저리 대출 및 법정 복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 |||
* 기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즙제도 활용 시 법인세 절감, 증여세 비과세,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본재산 변경등기의 임의성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 |||
== '''연혁''' == | |||
1983년: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준칙 | |||
1992년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 |||
== '''연구동향''' == | |||
김승훈, 윤병섭 (2020)<ref name=":0" />은 KOSPI 200 제조기업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및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등)과 같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성장성 및 노동생산성 중심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민기채 (2021)<ref name=":1">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ref>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법정외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불안정노동자(e.g. 파견, 용역, 단시간, 기간제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사내복지기금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 |||
== '''관련 통계''' == | == '''관련 통계''' == | ||
{| class="wikitable" | |||
|+'''사내근로복지기금현황'''<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ref> | |||
! rowspan="1" | | |||
! rowspan="1" |2012 | |||
! rowspan="1" |2013 | |||
! rowspan="1" |2014 | |||
! rowspan="1" |2015 | |||
! rowspan="1" |2016 | |||
! rowspan="1" |2017 | |||
! rowspan="1" |2018 | |||
! rowspan="1" |2019 | |||
! rowspan="1" |2020 | |||
! rowspan="1" |2021 | |||
|- | |||
! colspan="1" rowspan="1" |기금수 (개소) | |||
|1,368 | |||
|1,434 | |||
|1,506 | |||
|1,543 | |||
|1,586 | |||
|1,672 | |||
|1,672 | |||
|1,722 | |||
|1,943 | |||
|2,078 | |||
|- | |||
! colspan="1" rowspan="1" |법인의 기본재산 (억원) | |||
|67,713 | |||
|68,361 | |||
|71,034 | |||
|74,371 | |||
|77,619 | |||
|82,852 | |||
|107,845 | |||
|95,982 | |||
|83,791 | |||
|87,663 | |||
|- | |||
!기본재산 평균액 (억원) | |||
|49.5 | |||
|47.7 | |||
|47.2 | |||
|48.2 | |||
|48.9 | |||
|49.6 | |||
|64.5 | |||
|55.7 | |||
|43.1 | |||
|42.2 | |||
|} | |||
{| class="wikitable" | |||
|+사내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현황<ref name=":1" /> | |||
!구분 | |||
!연도 | |||
!기금법인수 | |||
!수혜 근로자수 | |||
!수급 업체수 | |||
!지급액 | |||
|- | |||
| colspan="2" |전체 총괄 | |||
|173 | |||
|152,693 | |||
|2,063 | |||
|10,799,088,490 | |||
|- | |||
| rowspan="4" |합계 | |||
|2018 | |||
|54 | |||
|56,784 | |||
|618 | |||
|3,594,665,170 | |||
|- | |||
|2017 | |||
|44 | |||
|42,002 | |||
|562 | |||
|2,888,290,840 | |||
|- | |||
|2016 | |||
|34 | |||
|19,497 | |||
|417 | |||
|2,191,668,200 | |||
|- | |||
|2015 | |||
|16 | |||
|4,807 | |||
|147 | |||
|210,192,780 | |||
|- | |||
| colspan="6" | | |||
|- | |||
| colspan="2" |사내기금 총괄 | |||
|118 | |||
|114,920 | |||
|1,246 | |||
|6,977,003,490 | |||
|- | |||
| rowspan="4" |사내 | |||
기금 | |||
|2018 | |||
|35 | |||
|44,098 | |||
|279 | |||
|2,350,757,670 | |||
|- | |||
|2017 | |||
|33 | |||
|32,448 | |||
|408 | |||
|1,963,170,840 | |||
|- | |||
|2016 | |||
|26 | |||
|12,695 | |||
|205 | |||
|1,321,668,200 | |||
|- | |||
|2015 | |||
|16 | |||
|4,807 | |||
|147 | |||
|210,192,780 | |||
|- | |||
| colspan="6" | | |||
|- | |||
| colspan="2" |공동기금 총괄 | |||
|55 | |||
|37,773 | |||
|817 | |||
|3,822,085,000 | |||
|- | |||
| rowspan="4" |공동 | |||
기금 | |||
|2018 | |||
|19 | |||
|12,686 | |||
|339 | |||
|1,243,907,500 | |||
|- | |||
|2017 | |||
|11 | |||
|9,554 | |||
|154 | |||
|925,120,000 | |||
|- | |||
|2016 | |||
|8 | |||
|6,802 | |||
|212 | |||
|870,000,000 | |||
|- | |||
|2015 | |||
|0 | |||
|0 | |||
|0 | |||
|0 | |||
|} | |||
== '''참고문헌''' == |
2023년 10월 31일 (화) 16:26 판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며 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 기금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2]
- 기업: 기업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근로자: 기금법인 지급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금법인 해산 시 해산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저리 대출 및 법정 복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 기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즙제도 활용 시 법인세 절감, 증여세 비과세,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본재산 변경등기의 임의성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연혁
1983년: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준칙
1992년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연구동향
김승훈, 윤병섭 (2020)[2]은 KOSPI 200 제조기업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및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등)과 같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성장성 및 노동생산성 중심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기채 (2021)[3]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법정외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불안정노동자(e.g. 파견, 용역, 단시간, 기간제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사내복지기금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련 통계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기금수 (개소) | 1,368 | 1,434 | 1,506 | 1,543 | 1,586 | 1,672 | 1,672 | 1,722 | 1,943 | 2,078 |
법인의 기본재산 (억원) | 67,713 | 68,361 | 71,034 | 74,371 | 77,619 | 82,852 | 107,845 | 95,982 | 83,791 | 87,663 |
기본재산 평균액 (억원) | 49.5 | 47.7 | 47.2 | 48.2 | 48.9 | 49.6 | 64.5 | 55.7 | 43.1 | 42.2 |
구분 | 연도 | 기금법인수 | 수혜 근로자수 | 수급 업체수 | 지급액 |
---|---|---|---|---|---|
전체 총괄 | 173 | 152,693 | 2,063 | 10,799,088,490 | |
합계 | 2018 | 54 | 56,784 | 618 | 3,594,665,170 |
2017 | 44 | 42,002 | 562 | 2,888,290,840 | |
2016 | 34 | 19,497 | 417 | 2,191,668,200 | |
2015 | 16 | 4,807 | 147 | 210,192,780 | |
사내기금 총괄 | 118 | 114,920 | 1,246 | 6,977,003,490 | |
사내
기금 |
2018 | 35 | 44,098 | 279 | 2,350,757,670 |
2017 | 33 | 32,448 | 408 | 1,963,170,840 | |
2016 | 26 | 12,695 | 205 | 1,321,668,200 | |
2015 | 16 | 4,807 | 147 | 210,192,780 | |
공동기금 총괄 | 55 | 37,773 | 817 | 3,822,085,000 | |
공동
기금 |
2018 | 19 | 12,686 | 339 | 1,243,907,500 |
2017 | 11 | 9,554 | 154 | 925,120,000 | |
2016 | 8 | 6,802 | 212 | 870,000,000 | |
2015 | 0 | 0 | 0 | 0 |
참고문헌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595&jomunNo=50&jomunGajiNo=0
- ↑ 2.0 2.1 김승훈, & 윤병섭. (20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OSPI 200 제조기업. 금융공학연구, 19(1), 103-132.
- ↑ 3.0 3.1 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
-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