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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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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내용''' == == '''관련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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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595&jomunNo=50&jomunGajiNo=0</ref>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며 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 기금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ref name=":0">김승훈, & 윤병섭. (20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OSPI 200 제조기업. ''금융공학연구'', ''19''(1), 103-132.</ref>
* 기업: 기업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근로자: 기금법인 지급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금법인 해산 시 해산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저리 대출 및 법정 복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 기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즙제도 활용 시 법인세 절감, 증여세 비과세,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본재산 변경등기의 임의성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 '''연혁''' ==
1983년: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준칙
1992년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 '''연구동향''' ==
김승훈, 윤병섭 (2020)<ref name=":0" />은 KOSPI 200 제조기업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및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등)과 같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성장성 및 노동생산성 중심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기채 (2021)<ref name=":1">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ref>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법정외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불안정노동자(e.g. 파견, 용역, 단시간, 기간제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사내복지기금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 '''관련 통계''' ==
== '''관련 통계''' ==
{| class="wikitable"
|+'''사내근로복지기금현황'''<ref>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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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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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1" |2017
! rowspan="1" |2018
! rowspan="1" |2019
! rowspan="1" |2020
! rowspan="1" |2021
|-
! colspan="1" rowspan="1" |기금수 (개소)
|1,368
|1,434
|1,506
|1,543
|1,586
|1,672
|1,672
|1,722
|1,943
|2,078
|-
! colspan="1" rowspan="1" |법인의 기본재산 (억원)
|67,713
|68,361
|71,034
|74,371
|77,619
|82,852
|107,845
|95,982
|83,791
|87,663
|-
!기본재산 평균액 (억원)
|49.5
|47.7
|47.2
|48.2
|48.9
|49.6
|64.5
|55.7
|43.1
|42.2
|}
{| class="wikitable"
|+사내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현황<ref name=":1" />
!구분
!연도
!기금법인수
!수혜 근로자수
!수급 업체수
!지급액
|-
| colspan="2" |전체 총괄
|173
|152,693
|2,063
|10,799,088,490
|-
| rowspan="4" |합계
|2018
|54
|56,784
|618
|3,594,665,170
|-
|2017
|44
|42,002
|562
|2,888,290,840
|-
|2016
|34
|19,497
|417
|2,191,668,200
|-
|2015
|16
|4,807
|147
|210,192,780
|-
| colspan="6" |
|-
| colspan="2" |사내기금 총괄
|118
|114,920
|1,246
|6,977,003,490
|-
| rowspan="4" |사내
기금
|2018
|35
|44,098
|279
|2,350,757,670
|-
|2017
|33
|32,448
|408
|1,963,170,840
|-
|2016
|26
|12,695
|205
|1,321,668,200
|-
|2015
|16
|4,807
|147
|210,192,780
|-
| colspan="6" |
|-
| colspan="2" |공동기금 총괄
|55
|37,773
|817
|3,822,085,000
|-
| rowspan="4" |공동
기금
|2018
|19
|12,686
|339
|1,243,907,500
|-
|2017
|11
|9,554
|154
|925,120,000
|-
|2016
|8
|6,802
|212
|870,000,000
|-
|2015
|0
|0
|0
|0
|}
== '''참고문헌''' ==

2023년 10월 31일 (화) 16:26 판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 중 하나로 그 목적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구가 운영 및 관리하며 이해관계자(기업, 근로자, 기금법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2]

  • 기업: 기업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노사 공동 운영으로 노사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근로자: 기금법인 지급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기금법인 해산 시 해산 기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저리 대출 및 법정 복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 기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즙제도 활용 시 법인세 절감, 증여세 비과세,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허용, 기본재산 변경등기의 임의성 적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연혁

1983년: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준칙

1992년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

연구동향

김승훈, 윤병섭 (2020)[2]은 KOSPI 200 제조기업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및 노동생산성(종업원 1인당 매출액 증가율 등)과 같은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성장성 및 노동생산성 중심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기채 (2021)[3]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정외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러 법정외복지제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 불안정노동자(e.g. 파견, 용역, 단시간, 기간제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사내복지기금 이용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련 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현황[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기금수 (개소) 1,368 1,434 1,506 1,543 1,586 1,672 1,672 1,722 1,943 2,078
법인의 기본재산 (억원) 67,713 68,361 71,034 74,371 77,619 82,852 107,845 95,982 83,791 87,663
기본재산 평균액 (억원) 49.5 47.7 47.2 48.2 48.9 49.6 64.5 55.7 43.1 42.2
사내 및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현황[3]
구분 연도 기금법인수 수혜 근로자수 수급 업체수 지급액
전체 총괄 173 152,693 2,063 10,799,088,490
합계 2018 54 56,784 618 3,594,665,170
2017 44 42,002 562 2,888,290,840
2016 34 19,497 417 2,191,668,200
2015 16 4,807 147 210,192,780
사내기금 총괄 118 114,920 1,246 6,977,003,490
사내

기금

2018 35 44,098 279 2,350,757,670
2017 33 32,448 408 1,963,170,840
2016 26 12,695 205 1,321,668,200
2015 16 4,807 147 210,192,780
공동기금 총괄 55 37,773 817 3,822,085,000
공동

기금

2018 19 12,686 339 1,243,907,500
2017 11 9,554 154 925,120,000
2016 8 6,802 212 870,000,000
2015 0 0 0 0

참고문헌

  1.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2595&jomunNo=50&jomunGajiNo=0
  2. 2.0 2.1 김승훈, & 윤병섭. (202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성장성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OSPI 200 제조기업. 금융공학연구, 19(1), 103-132.
  3. 3.0 3.1 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
  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