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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친화마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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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산부인과 의원 수, 소아과 의원 수, 가정의학과 의원 수, 종합병원 수)
* 보건/의료(산부인과 의원 수, 소아과 의원 수, 가정의학과 의원 수, 종합병원 수)


== 사업추진계획<ref>김나경 외(2023).</ref> ==
== 사업추진계획<ref>김나영 외(2023).</ref> ==
1. 육아친화마을 인증
1. 육아친화마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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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정책, 지역보육, 행정 및 재정,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육아친화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컨설팅 지원
* 육아정책, 지역보육, 행정 및 재정,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육아친화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컨설팅 지원


== 향후 과제<ref>김나경 외(2023).</ref> ==
== 향후 과제<ref>김나영 외(2023).</ref> ==
1. 인증 기준 세분화
1. 인증 기준 세분화



2023년 11월 1일 (수) 17:26 기준 최신판

개념

생활환경 안에서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여 육아환경이 마을단위에서 조성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정책연구를 진행중이며, 2020년 광명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임미화, 2020).

  • 서로 다른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육아)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마을—‘육아’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 (권미경 외, 2019)
  • 유사개념[1]
    • 가족친화마을: 가족이 즐겁게 아이를 키우고 오래도록 살고 싶은/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도시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법 근거]
    • 아동친화마을: 아동의 안전, 권리, 참여가 보장되고, 모든 행정체계 예산, 도시 운영이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도시 [UN아동권리협약 근거]
    • 청소년친화마을: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별도 근거는 없음]

배경

1. 저출생 현상의 지속

  • 2023년 8월 출생아는 1만 8984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으로 1만 9000명 선이 붕괴되었고,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줄면서 월별 인구 감소 추세도 2019년 11월 이후 계속 되고 있다(곽소영, 2023).
  • 저출생 현상에 대한 심각성 평가 조사 결과,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0%에 달함(전국 만 25-45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설문조사에 근거)[2]
  • 최근 3개년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 국가지표체계 정의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15세에 한 여자가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함
2020 2021 2022
전국 0.837 0.808 0.778
서울특별시 0.642 0.626 0.593
부산광역시 0.747 0.728 0.723
대구광역시 0.807 0.785 0.757
인천광역시 0.829 0.778 0.747
광주광역시 0.811 0.896 0.844
대전광역시 0.805 0.810 0.842
울산광역시 0.984 0.940 0.848
세종특별자치시 1.277 1.277 1.121
경기도 0.878 0.853 0.839
강원도 1.036 0.979 0.968
충청북도 0.983 0.949 0.871
충청남도 1.029 0.963 0.909
전라북도 0.909 0.850 0.817
전라남도 1.145 1.017 0.969
경상북도 1.003 0.966 0.930
경상남도 0.945 0.903 0.838
제주특별자치도 1.021 0.951 0.919

자료: 통계청(2022) 인구동향조사.


2. 육아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권미경, 2020)

  • 다양한 출산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대부분 수혜성 정책으로 그 효과에 한계가 존재
  • 정책수요자인 육아하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음

목표[3]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3대 목표는 육아친화 철학과 가치 확산, 서비스 인프라 구축,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구성요소[4]

  • 양육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학과 가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가 필요함
  • 인적 네트워크: 소통 공간은 다양성, 접근성, 편리성,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이 갖춰져야 함
  •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의 질, 공간의 질, 접근성과 관련되며, 특히 보육 및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하고 안전한지, 비용접근성과 지리적 접근성(접근거리, 접근방법, 차량안전성) 등이 중요함
  •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아동 외에 양육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적 콘텐츠가 필요함
  •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영유아(아동)의 경우 긴급사고나 질병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요소임
  • 교통・보행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어린 연령일수록 대중교통보다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바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설계가 요구됨
  • 치안・안전 서비스 인프라
  • 행정 서비스 인프라

관련법령 및 정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그밖에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조례 제정 방안이 논의됨[5]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6]

1. 육아의 직접적 자원지표

  • 영유아기: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어린이집 시설 총합, 유치원 시설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
  • 아동기: 초등학교 수,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지역아동센터 직원 수


2. 육아 인프라 관련 지표

  • 공원/녹지(공원개소 및 면적, 어린이공원 개소 및 면적)
  • 여가/문화(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 교통/안전(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교통안전지수)
  • 지역안전상대유형(화재, 범죄, 생활안전)
  • 보건/의료(산부인과 의원 수, 소아과 의원 수, 가정의학과 의원 수, 종합병원 수)

사업추진계획[7]

1. 육아친화마을 인증

  • 신규지정: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조성 계획을 육아친화마을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이때 인증은 3년간 유효함
  • 재인증: 인증기간 만료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난 3년간의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서 등을 육아친화마을 심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인증을 부여함

2. 인증 모니터링

  • 육아친화마을 인증 이후 전체 기간 동안 사업계획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화 도모

3. 육아친화마을 컨설팅 지원

  • 육아정책, 지역보육, 행정 및 재정,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육아친화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컨설팅 지원

향후 과제[8]

1. 인증 기준 세분화

□ 지역의 평균적인 ‘양육환경 적절성’의 경우 대도시가 읍면동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인증 기준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대도시의 경우 육아친화 컨설팅 수행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양육환경 적절성 개선을 보다 강화할 필요


2. 기본조례 마련

□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육아친화마을조성 개념을 공유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특징을 반영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

  • 가칭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
  • 아동친화도시나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처럼 법률적 근거 없이도 그리고 인증 이후 재정적 지원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육아친화마을 인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음
  • 조례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초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유사 친화(인증)사업과의 관계 정립


4. 컨설팅사업의 활성화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광범위하고 폭넓은 분야에 대하여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수립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연속성 있는 인력 운영이 쉽지 않은 바, 육아친화환경 조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필요

참고문헌

곽소영. (2023년 10월 26일). 8월 출생아 1만 8000명대 추락… 합계출산율 0.7명 붕괴 위기. 서울신문.

권미경 외(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화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권미경. (2020).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 이슈페이퍼.

김나영・권미경・오동석・정유나. (2023).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Ⅲ):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 연구보고서.

임미화. (2020). 저출산·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단위 육아지원정책(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과 육아친화마을사업). 도시정보, 463, 48-49.

통계청. (2022). 인구동향조사.

각주

  1. 권미경 외(2019).
  2. 김나영 외(2023).
  3. 김나영 외(2023).
  4. 임미화(2020).
  5. 김나영 외(2023).
  6. 권미경 외(2019).
  7. 김나영 외(2023).
  8. 김나영 외(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