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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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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이석민(2016)<ref>이광희, & 이석민. (2016). 행정관리역량 평가제도의 지표개선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111-136.</ref>은 행정관리역량 평가제도의 지표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국행정관리역량 평가제도의 지표 개선을 위해 국내외 사례연구,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패널 델파이조사,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 패널은 리더십과 전략기획을 강조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공무원들은 개선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연구를 통해 리더십과 전략기획을 대표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 인사, 정보화의 지표를 유지 및 수정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이광희・이석민(2016)<ref>이광희, & 이석민. (2016). 행정관리역량 평가제도의 지표개선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111-136.</ref>은 행정관리역량 평가제도의 지표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국행정관리역량 평가제도의 지표 개선을 위해 국내외 사례연구,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패널 델파이조사,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 패널은 리더십과 전략기획을 강조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공무원들은 개선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연구를 통해 리더십과 전략기획을 대표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 인사, 정보화의 지표를 유지 및 수정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 ||
이광희・이석민 (2015)<ref>이광희, & 이석민. (2015).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2), 49-70.</ref>은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는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메타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가목적과 과제의 명확성, 평가인력과 평가모형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활용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측면과 운영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광희・이석민(2015)<ref>이광희, & 이석민. (2015).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2), 49-70.</ref>은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는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메타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가목적과 과제의 명확성, 평가인력과 평가모형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활용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측면과 운영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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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일 (금) 23:55 판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의 개념 및 특징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이하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제도이다.[1]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행정관리역량평가의 특징
- 자체평가: 각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관리역량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관리역량을 평가: 정부 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관리역량, 인사관리역량, 정보화관리역량을 평가한다.
- 정량지표 중심의 구성: 가능한 객관적 평가시행을 위해 정량지표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의 도입배경 및 근거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행정관리역량평가의 도입배경
-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요구
- 각 부처의 자율적 관리역량 강화 요구
행정관리역량평가의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인사․정보화 관리역량을 평가하여 개선을 도모한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정부업무평가는 기관의 조직․인사․정보화 관리역량을 평가하여 개선을 도모한다.”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의 운영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자체평가와 실태점검으로 이루어진다.
1) 자체평가
- 각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지표에 따라 해당 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조직․인사․정보화 분야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2) 실태점검
- 행정관리역량평가 실태점검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환류를 목적으로 한다.
- 실태점검은 기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부(部) 단위 및 처(處)․청(廳) 단위 등 2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실태점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는 전체 평균과 부처 점수를 제공한다.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의 평가항목
1) 자체평가
- 조직관리역량: 조직문화, 조직운영, 조직변화관리
- 인사관리역량: 인력계획, 인사제도, 인사관리
- 정보화관리역량: 정보화전략, 정보화시스템, 정보화활용
2) 실태점검
- 평가운영 충실성: 평가지표 선정,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객관성: 평가자료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 평가목표 부합성: 평가의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의 향후과제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조직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관리역량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행정관리역량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관리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평가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의 실효성: 행정관리역량평가는 각 부처의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를 각 부처의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의 수용성: 행정관리역량평가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의 목적과 내용을 각 부처에 충분히 설명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동향
이광희・이석민(2022)[2]은 행정관리역량평가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관리역량평가 운영 현황 및 제도 효과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평가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평가요소 및 지표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광희・이석민(2016)[3]은 행정관리역량 평가제도의 지표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국행정관리역량 평가제도의 지표 개선을 위해 국내외 사례연구,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패널 델파이조사,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가 패널은 리더십과 전략기획을 강조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공무원들은 개선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연구를 통해 리더십과 전략기획을 대표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조직, 인사, 정보화의 지표를 유지 및 수정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광희・이석민(2015)[4]은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는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메타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행정관리역량평가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가목적과 과제의 명확성, 평가인력과 평가모형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활용도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측면과 운영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행정관리역량평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