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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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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념 == ===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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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목적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목적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크게 피해자지원시설,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신용회복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관련 법률 ===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3년 12월 1일 (금) 10:04 판

개념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목적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크게 피해자지원시설,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신용회복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관련 법률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