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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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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ref>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2021. 8. 17.> | ||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 ||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 ||
마. 국공립연구기관 | 마. 국공립연구기관 | ||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4. 삭제 <2021. 4. 20.> | 4. 삭제 <2021. 4. 20.> | ||
[전문개정 2011. 6. 7.] | |||
[전문개정 2011. 6. 7.]</ref>에 따른 대학 중에서 2개의 대학을 선정한다.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원)은 과학기술정책 석 ‧ 박사 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원)으로 교육부 일반대학원 석 ‧ 박사 학과(전공) 신설기준 충족 가능한 대학(원)으로서 준비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대학(원) 내 독립 학과 설치 ‧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걸친 필수 교과과정 설계 및 전담 교수진 확보 ‧ 대응 자금 투입도 지원요건에 포함된다. 추가로,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참여 및 교육 ‧ 연구협력, 부설연구소 설립 등 정부정책의 씽크탱크 및 자문기구로서 특화분야 정책연구, 방학 중 또는 수료 후, 정책 관련기관(KISTEP, STEPI, 출연연 등) 연계 인턴쉽 프로그램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 |||
==== 방법 ==== | ====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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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학(원)을 선정한 이후에는 협약을 제결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먼저, 협약체결의 경우 선정된 대학의 장이 날인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 때, 협약내용은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대학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총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필수/자율지표)를 설정 및 관리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이다. 성과평가에는 매년 실행하는 연차점검과 3년 간 지원한 후에 실시하는 단계평가가 있다. 연차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를 검토 및 환류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종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 지원 대학(원)을 선정한 이후에는 협약을 제결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먼저, 협약체결의 경우 선정된 대학의 장이 날인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 때, 협약내용은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대학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총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필수/자율지표)를 설정 및 관리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이다. 성과평가에는 매년 실행하는 연차점검과 3년 간 지원한 후에 실시하는 단계평가가 있다. 연차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를 검토 및 환류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종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박귀찬, 이하 KIRD)은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박귀찬, 이하 KIRD)은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ref>https://www.kird.re.kr/communication/news/974a7794-f9e6-4ca6-a7c6-79f5e95341d0</ref> 워크숍을 통해 주관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설정, 운영방안 안내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특히,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전문기관(KIRD)의 사업관리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회계사 특강을 진행한다. | ||
=== 선정 이력 === | === 선정 이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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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공모' 사업 공고(2023.06.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공모' 사업 공고(2023.06.15) | ||
<references /> |
2023년 12월 4일 (월) 10:44 판
소개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STP(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대학(원) 내에 석 ‧ 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하여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정책 자문 및 교육 ‧ 연구 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경우 최대 6년 간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을 위해 연간 2억 2천만원(준비 기간은 1억 4천만원 내외)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1]에 따른 대학 중에서 2개의 대학을 선정한다.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원)은 과학기술정책 석 ‧ 박사 과정 운영이 가능한 대학(원)으로 교육부 일반대학원 석 ‧ 박사 학과(전공) 신설기준 충족 가능한 대학(원)으로서 준비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대학(원) 내 독립 학과 설치 ‧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걸친 필수 교과과정 설계 및 전담 교수진 확보 ‧ 대응 자금 투입도 지원요건에 포함된다. 추가로,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의 참여 및 교육 ‧ 연구협력, 부설연구소 설립 등 정부정책의 씽크탱크 및 자문기구로서 특화분야 정책연구, 방학 중 또는 수료 후, 정책 관련기관(KISTEP, STEPI, 출연연 등) 연계 인턴쉽 프로그램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사업발표자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경우, 제재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절차
서면평가 및 발표(대면)평가를 거쳐서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1차 사전 검토에서는 서류 미비 여부 등 전문기관(KIRD)이 사전 검토를 하며, 2차 서면 ‧ 발표평가에서는 사전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해, 연구책임자 발표(PT)를 진행한다.
지원내용
2023년 신청 기준, 지원기간은 ‘23. 9월 ~ ’27. 2월’이며 23년 학과개설 등 준비기간을 거처 ’24.3월 ~ ‘27.2월 3년 간 지원하되, 3년 지원 이후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추가 3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최대 6년(3+3)). 지원규모는 학교당 ‘23년(준비) 140백만원 내외이고 ’24년부터 年 220백만원 내외이다. 지원항목은 2023년에는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타 사업운영비 등 학과 신설 및 준비·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고, 2024년 이후에는 직접비(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등을 지원한다.
선정 이후
지원 대학(원)을 선정한 이후에는 협약을 제결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먼저, 협약체결의 경우 선정된 대학의 장이 날인하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 때, 협약내용은 해당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대학 주요 의무이행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총 지원 사업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필수/자율지표)를 설정 및 관리한다. 다음으로 성과평가이다. 성과평가에는 매년 실행하는 연차점검과 3년 간 지원한 후에 실시하는 단계평가가 있다. 연차점검을 통해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를 검토 및 환류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종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박귀찬, 이하 KIRD)은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다.[2] 워크숍을 통해 주관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설정, 운영방안 안내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특히,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 지표를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전문기관(KIRD)의 사업관리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회계사 특강을 진행한다.
선정 이력
2016년: 충남대학교
2020년(2단계):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2020년: 서울 아주대학교
2023년: 경상국립대학교, 한양대학교
관련 과제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 ‧ 지원사업과 관련 과제에는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 과학기술인력육성지원기반구축사업평가관리비 등이 있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공모' 사업 공고(2023.06.15)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2021. 8. 17.>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삭제 <2021. 4. 20.> [전문개정 2011. 6. 7.]
- ↑ https://www.kird.re.kr/communication/news/974a7794-f9e6-4ca6-a7c6-79f5e95341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