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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심 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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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청년안심주택'''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정책번호: R2023050912558(주거분야)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query=%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B2%AD%EB%85%84%EC%95%88%EC%8B%AC%EC%A3%BC%ED%83%9D%20%EA%B3%B5%EA%B8%89%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liBgcolor0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35호, 2023. 5. 22.,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 연구 동향 ==
== 사업소개 ==
== 사업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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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파일:청년안심주택의 유형.png|왼쪽|섬네일|333x333픽셀|청년안심주택의 유형]]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파일:청년안심주택의 유형.png|왼쪽|섬네일|333x333픽셀|청년안심주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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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신청자만 해당)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 (신청자만 해당)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에 해당
#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
{| class="wikitable"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
1, 2, 3, 4 조건은 필수 충족 조건이고,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지원 안내 ==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 지원금액: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nowiki>*</nowiki>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2023년 12월 12일 (화) 14:33 판

개념

청년안심주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정책번호: R2023050912558(주거분야)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2.] [서울특별시조례 제8735호, 2023. 5. 22.,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추진배경

연구 동향

사업소개

사업개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센터 소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센터의 역할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담당 및 업무

  • 공공임대 문의
  • 주거비 지원 문의
  • 커뮤니키, 교윳 관련
  • 홍보, 홈페이지 이용 관련
  • 사업자 지원 관련
  • 사업자 지원 관련
  • 금융 지원 관련

공급 현황 및 계획

2019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2024년에도 공급 예정인 거주지가 총 129곳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6), 강동구(4), 강북구(2), 동작구(9), 마포구(6), 서대문구(3), 서초구(9), 중구(1), 중랑구(10), 강서구(9), 관악구(4), 광진구(8), 구로구(2), 성동구(8), 성북구(6), 송파구(5), 양천구(0), 은평구(5), 종로구(2), 금천구(2), 노원구(5), 도봉구(3), 동대문구(9), 영등포구(7), 용산구(5)가 있습니다. 공급일정 및 입주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안내

청년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
  2. 미혼
  3. 무주택자(본인)
  4.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5.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원 이하에 해당
  6.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1, 2, 3, 4 조건은 필수 충족 조건이고,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 (신청자만 해당)
  2.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3.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4.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5.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에 해당
  6. 부부합산 소득이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1, 2, 3, 4 조건은 필수 충족 조건이고,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 안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 지원금액:

-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