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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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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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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기 국정목표 중 하나로 창조경제가 제시되면서 청년창업이 주요 과제로 북상하였다. 청년층의 창업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성장단계별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그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창업초기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 대출의 어려움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 |||
== 근거법령 ==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 |||
== 해외 사례 == |
2023년 12월 24일 (일) 09:33 판
개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 창업자를 찾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도입배경
박근혜정부 시기 국정목표 중 하나로 창조경제가 제시되면서 청년창업이 주요 과제로 북상하였다. 청년층의 창업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성장단계별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그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창업초기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 대출의 어려움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