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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 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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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개념 ==
- 사기방지 기본법은 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김용판의원 등 17인이 2022년 8월 발의하였다.


* 사기방지 기본법은 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김용판의원 등 17인이 2022년 8월 발의하였다.


추진 배경 및 목표
== 추진 배경 및 목표 ==
- 사기범죄는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ㆍ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 이러한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기사건 등에 대해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정보의 통합ㆍ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ㆍ수사ㆍ피해회복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 이에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기범죄를 신고 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 사기범죄는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ㆍ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 사기범죄 및 사기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기범죄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이러한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기사건 등에 대해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정보의 통합ㆍ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ㆍ수사ㆍ피해회복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기방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이에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기범죄를 신고 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 사기범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두어 사기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 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감독 요청 등 사기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사기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관련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수사기관 등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기정보분석원에 통보함(안 제10조).
== 주요 내용 ==
-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외국사기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기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안 제11조).
 
- 사법경찰관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 또는 위장하고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수집 가능토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사기범죄 및 사기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기범죄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기방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사기범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두어 사기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 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감독 요청 등 사기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사기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관련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수사기관 등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기정보분석원에 통보함(안 제10조).
*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외국사기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기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안 제11조).
* 사법경찰관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 또는 위장하고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수집 가능토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2023년 12월 25일 (월) 02:49 판

개념

  • 사기방지 기본법은 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김용판의원 등 17인이 2022년 8월 발의하였다.

추진 배경 및 목표

  • 사기범죄는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ㆍ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 이러한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기사건 등에 대해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정보의 통합ㆍ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ㆍ수사ㆍ피해회복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 이에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기범죄를 신고 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 사기범죄 및 사기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기범죄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기방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사기범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두어 사기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 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감독 요청 등 사기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사기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관련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수사기관 등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기정보분석원에 통보함(안 제10조).
  •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외국사기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기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안 제11조).
  • 사법경찰관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 또는 위장하고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수집 가능토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