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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 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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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 또는 위장하고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수집 가능토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사법경찰관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 또는 위장하고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수집 가능토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연구동향 ==
* '''서준배(2018)'''의 연구는 영국(스코틀랜드 제외)의 사기대응 시스템이 비교적 근래에 구축된 사실에 주목하고, 영국의 단일한 사기접수 채널과 사기정보 분석기관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헌조사와 법조항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 액션 프로드(Action Fraud)라는 단일 신고채널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기 사건들과 사이버 범죄들을 통합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후 신고된 사건들은 사기정보분석국(NFIB)으로 전달되어, 범인검거, 피해자보호, 피해확산 방지, 범죄단체와의 관련성, 국제공조수사 필요성 여부 등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로 생산․전파된다. 특히, 사기 등 경제범죄 수사에 있어서 영국 전체에서 주도적 역할(National Lead Force)을 맡고 있는 런던시경(the City of London Police)은 추가적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력요인들(Fraud Enablers), 즉, 다발성 사기(Volume Fraud)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웹사이트, 통장계좌 등의 중단조치(disruption)들을 최우선하는 사기범죄 수사모델을 발전시켰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참고문헌 ==
* 서준배. (2018). 영국 런던시경의 사기범죄 수사모델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8(3), 71-96.

2023년 12월 25일 (월) 02:53 판

개념

  • 사기방지 기본법은 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김용판의원 등 17인이 2022년 8월 발의하였다.

추진 배경 및 목표

  • 사기범죄는 다수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ㆍ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 이러한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기사건 등에 대해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정보의 통합ㆍ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ㆍ수사ㆍ피해회복 등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 이에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기범죄를 신고 받아 수사하는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사기죄 단일신고 및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 사기범죄 및 사기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기범죄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기방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사기범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두어 사기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에 대한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 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감독 요청 등 사기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사기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관련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수사기관 등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사기정보분석원에 통보함(안 제10조).
  • 사기정보분석원장은 외국사기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기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안 제11조).
  • 사법경찰관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 또는 위장하고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수집 가능토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연구동향

  • 서준배(2018)의 연구는 영국(스코틀랜드 제외)의 사기대응 시스템이 비교적 근래에 구축된 사실에 주목하고, 영국의 단일한 사기접수 채널과 사기정보 분석기관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헌조사와 법조항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 액션 프로드(Action Fraud)라는 단일 신고채널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기 사건들과 사이버 범죄들을 통합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후 신고된 사건들은 사기정보분석국(NFIB)으로 전달되어, 범인검거, 피해자보호, 피해확산 방지, 범죄단체와의 관련성, 국제공조수사 필요성 여부 등 효과적인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로 생산․전파된다. 특히, 사기 등 경제범죄 수사에 있어서 영국 전체에서 주도적 역할(National Lead Force)을 맡고 있는 런던시경(the City of London Police)은 추가적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력요인들(Fraud Enablers), 즉, 다발성 사기(Volume Fraud)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웹사이트, 통장계좌 등의 중단조치(disruption)들을 최우선하는 사기범죄 수사모델을 발전시켰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경찰의 경제범죄 수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 서준배. (2018). 영국 런던시경의 사기범죄 수사모델과 정책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8(3), 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