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작권: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산업재산권, 신지식 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1986년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프로그램 저작... |
편집 요약 없음 |
||
21번째 줄: | 21번째 줄: | ||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copyright, 著作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copyright, 著作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
[[분류:사례]] | |||
[[분류:법령제도]] | |||
[[분류:인권(시민권)정책]] | |||
[[분류:법무부]] |
2023년 12월 29일 (금) 11:43 판
산업재산권, 신지식 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1986년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었고, 2009년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통합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저작권과 저작자의 권리
법률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저작권이며, 대표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명예, 인격 등의 정신적 부분에 대해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있다.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동일성유지권은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저작물도 저작자의 인격으로 보고 타인이 마음대로 대중에 퍼뜨리거나 변경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저작인격권이다. 음반이나 디지털 저작물 등을 리메이크(Remake) 할 때 원작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행위 등도 이러한 인격적인 측면과 관계가 깊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등이 있다. 복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공연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공중송신할 권리가 공중송신권이며, 저작물에 대한 전시, 배포에 관한 권한이 각각 전시권, 배포권이다. 저작물에 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대여권이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다. 즉, 저작물을 재산형성의 수단으로 보고 타인이 마음대로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미디어 음반 등을 불법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저작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인접권이 있는데, 이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연자'는 저작물을 직접 표현하거나 혹은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로,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연극공연을 하는 배우 혹은 연출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해설자, 전달자로서 저작물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배포권 등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내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과 분쟁
저작권법은 제112조를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과 벌칙
저작권은 법률상 명시된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저작권 [copyright, 著作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