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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금) 14:38 판
정의
1. 다함께 돌봄센터 정의[1]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2. 명칭
- "OO시·군·구 다함께돌봄센터"로 표기하고, 로고를 반드시 활용해야한다.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 시행일, 2023. 6. 13.
-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추진 목적[2]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녁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진 경과[3]
연도 | 내용 |
---|---|
2017년 | - ‘다함께돌봄시범사업’ 10개소 실시(행안부-복지부 공동 공모사업, ’17.7월) |
2018년 | -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18.4월)
- ’18년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운영(’18.12월기준) |
2019년 |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관련 「아동복지법」 개정(’19.1월)
-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19.1월) - ’19년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운영(’19.12월기준) |
2020년 | -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20.1월)
- ’20년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설치・운영(’20.12월 기준) |
2021년 | -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2021.1.12. 시행) - ’21년 다함께돌봄센터 694개소 설치・운영(’21.12월 기준) |
2022년 |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실시(’22.3월~)
- ’22년 다함께돌봄센터 829개소 설치·운영(’22.10월 기준) |
사업 내용[4]
1.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요자 선호도 및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등에서 돌봄 프로그램 결정한다.
- 기본서비스 :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활동(출결 관리, 아동의 보호, 급・간식 제공 등)
- 공통 프로그램 : 아동 및 돌봄선생님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놀이와 휴식, 신체 활동, 숙제지도 및 일상생활교육(위생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등)
- 특별활동 프로그램 : 아동별 흥미 적성을 고려하여 외부강사 및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활동 및 체험 등)
2. 돌봄 프로그램 구성
- 돌봄 프로그램은 대상, 내용, 시간, 방법, 자원연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구분 | 내용 |
---|---|
대상 | 저/고학년, 정기 돌봄 대상자/일시 돌봄 대상자 |
내용 | 기본서비스, 공통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 |
시간(시기) | 정기/일시, 주중/주말, 학기(또는 분기)/방학 |
방법 | 아동 및 종사자 중심/자원 연계 중심 |
자원 연계 | 가용 인력/공간 및 시설 연계, 외부 프로그램 연계 |
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
방학중 | 09:00-10:00 | 출석확인, 자유놀이 |
10:00-11:00 | 0 독서지도 및 학습보충 | |
11:00-12:00 | 특별활동 프로그램 | |
12:00-13:00 | 점심시간 및 휴식 | |
공통(방학중과 학기중 모두 해당) | 13:00-14:00 | (출석확인), 자유놀이 |
14:00-15:00 | 독서지도, 숙제 및 학습보충 | |
15:00-16:00 | 간식시간 및 휴식, 자유놀이 | |
16:00-18:00 | 특별활동 프로그램
(방학 중 자유놀이 귀가지도) | |
학기중 | 18:00-19:00 | 저녁시간 및 휴식 |
19:00-20:00 | 자유놀이, 귀가지도 | |
운영시간 연장 | 20:00-22:00 | 저녁 돌봄(돌봄서비스 연계 등) |
3. 돌봄 프로그램 편성
운영 시기별 프로그램(학기중/방학중), 연령별 프로그램(저학년/고학년), 내용별 프로그램(놀이·돌봄/학습/놀이·돌봄+학습)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저학년 (1~2학년) | 고학년 (3~6학년) | ||
---|---|---|---|
구성 | 놀이, 휴식 중심의 프로그램 | 학습 및 야외・체험활동 프로그램 | |
내용 | 단체활동 | 전래놀이, 보드게임, 안전교육, 구연동화, 야외놀이 | 창의로봇, 드론, 관람 및 견학, 체험, 캠프 활동 |
개별활동 | 숙제, 일기, 독서, 그림, 글쓰기, 교육영상 시청 | 숙제, 일기, 독서, 글쓰기, 교육영상 시청 |
돌봄사업 신청절차 및 이용대상
1. 신청 방법 및 절차
(1) 보호자의 돌봄 서비스 신청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2) 센터의 안내
1) 상담, 개인별 플랜
2)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
센터가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결정을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3) 해당지자체의 사후관리 및 확인
센터는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아동 이용현황 등 운영상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다.
2.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연구동향
- 모아라(2021)의 연구는 다함께 돌봄 정책의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다함께 돌봄사업의 우선순위가 원칙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자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급여 측면에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직영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재정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들이 센터 개소를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인원, 규모 등에 따른 재정지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연구는 다함께 돌봄사업이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각 지자체벌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최현임(2021)의 연구는 돌봄 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인지,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의 역할을 하고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을 다함께 돌봄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아동의 안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컨텐츠로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의 부족을 지적한다. 또한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을 요청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2023.
- 모아라, 이소현. (2021). 초등돌봄서비스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다함께돌봄 정책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코칭연구, 14(5), 205-224.
- 최현임, 손가현. (2021). 아동권리적 초등돌봄서비스 발전방안 탐색 -다함께돌봄정책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3), 761-770.
각주
- ↑ 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서울: 보건복지부, 2023),9.
- ↑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 아동관리보장원, 2023년 12월 24일, 2https://dadol.or.kr/biz/biz_intro
- ↑ 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서울: 보건복지부, 2023),4.
- ↑ 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서울: 보건복지부, 2023),58-62.
- ↑ 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서울: 보건복지부, 2023),62.
- ↑ 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서울: 보건복지부, 2023),61.
- ↑ 보건복지부, 2023 다함께 돌봄 사업안내(서울: 보건복지부, 20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