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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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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요 == |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요 == |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친환경농축산물로 인증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의미한다. | ||
== 인증종류 및 주요 인증기준 ==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종류 | |||
!기준 | |||
|- | |||
| rowspan="2" |농산물 | |||
|유기농산물 | |||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등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
|- | |||
|무농약농산물 | |||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무농약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
|- | |||
|축산물 | |||
|유기축산물 | |||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 하고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동물용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 | |||
|- | |||
| rowspan="3" |가공품 | |||
|유기가공식품 | |||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 |||
|-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
|무농약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원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기계적, 물리적,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 |||
|- | |||
|비식용유기가공품 | |||
(유기사료) | |||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 |||
|- | |||
| colspan="2" |취급자 | |||
|인증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단순처리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 |||
|} | |||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도입배경 == |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도입배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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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받은 농가는 인증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농가의 생산·출하과정을 조사하여 인증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 인증받은 농가는 인증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농가의 생산·출하과정을 조사하여 인증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
* 시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인증기관이 품질을 조사하여 인증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 시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인증기관이 품질을 조사하여 인증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
{| class="wikitable" | |||
!작성항목 | |||
!법인(조직) | |||
!개인 | |||
|- | |||
|성명(단체명) | |||
|생산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식명칭을 기입 | |||
|성명 기재 | |||
|- | |||
|생산자 수 | |||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 기재(1가구를 1로 계산) | |||
|1로 기재 | |||
|-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성명 기재 | |||
|신청인 성명 기재 | |||
|-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법인이나 단체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그 도로명 주소를 기재 | |||
-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기재 | |||
|개인 신청인의 도로명 주소 | |||
|- | |||
|인증 구분 | |||
| colspan="2" |신청하고자 하는 친환경 인증 종류를 기재 | |||
|- | |||
|사업장소재지 | |||
| colspan="2" | - 인증 받고자 하는 농장(포장)의 지번까지 정확히 표기 | |||
- 여러필지일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 | |||
|- | |||
|신청면적(㎡) | |||
| colspan="2" | - 신청한 필지의 총면적의 합을 평방미터(㎡)로 기재 | |||
- 가축의 경우에는 사육규모를 기재 (사육규모는 1년간 사육하는 평균 두수를 말함) | |||
|- | |||
|신청품목 | |||
| colspan="2" | -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기재 | |||
|} | |||
{| class="wikitable" | |||
!작성항목 | |||
!작성내용 | |||
|- | |||
|신청인 | |||
| | |||
* 인증품생산계획서는 농가별로 작성 | |||
* 농가가 단체로 이루어진 경우 개인별로 생산계획서를 제출 예) 20명으로 이루어진 농가가 신청 시 생산계획서는 20부 | |||
|- | |||
|인증신청 품목명 | |||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명을 모두 기재 | |||
|- | |||
|필지별 재배내역 | |||
| | |||
*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과 농장 소재지의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 | |||
* 재배면적은 평방미터(㎡) 단위로, 생산계획량은 킬로그램(kg) 단위로 기재 | |||
|- | |||
|품목별 생산계획량(톤) | |||
|생산하고자 하는 각 품목별 1년간 총 생산계획량을 킬로그램(kg) 단위로 기재 | |||
|- | |||
|품목별 재배작기 | |||
|품목별로 파종일, 수확기간, 판매기간 기재 | |||
|- | |||
| rowspan="2" |토양관리 계획 | |||
| | |||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 검정결과를 제출하고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개선사항(비옥도, 염류 집적 등)과 토양개량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자재 등을 기재 | |||
* 윤작작물, 파종시기 등 구체적인 윤작계획을 기술하며 호밀,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 윤작작물을 언제 파종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토양에 환원할 것인지를 기술 | |||
|- | |||
|(위의 내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 | |||
1) 신청한 농장의 토양에 대한 검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 |||
2) 토양산도, 유기물함량, 전기전도도는 적정한가요? | |||
3) 적정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
4) 토양관리를 위해서 녹비작물, 콩과작물, 심근성 작물을 이용한 적절한 윤작을 해야합니다. | |||
5) 윤작작물을 식재 한다면 언제, 어떤 작물을 식재 할 계획인가요? | |||
|- | |||
| rowspan="2" |비배관리 계획 | |||
|화학비료의 명칭, 사용량, 사용 시기를 자세히 기재하며 퇴비의 사용시기와 사용량을 자세히 기재 (가급적이면 농자재의 구매계획(구매한 곳, 보관장소)도 기재) | |||
|- | |||
|(위의 내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 | |||
1) 화학비료는 언제, 어떤 비료를 얼마 만큼 사용할 계획입니까? | |||
밑거름과 추비로 나눠서 기술해 주십시오. | |||
2) 퇴비는 언제, 어떤 퇴비를, 얼마나 사용할 계획입니까? | |||
3) 화학비료와 퇴비는 언제, 어디서 구매할 계획입니까? 만일 현재 구매하여 보관 중이라면 어디에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 |||
|- | |||
| rowspan="2" |병충해 및 잡초방제 대책 | |||
|해당 작물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과 이를 예방, 치료하는 방법과 유기합성농약을 대체할 자재, 자재의 출처, 사용시기, 사용량을 기재 및 잡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
(가급적 농자재의 구매계획도 기재) | |||
|- | |||
|(위의 내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 | |||
1) 신청하신 농산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과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
2) 병해충 예방을 위해 어떤 농법을 사용하시나요? | |||
3) 발생하는 병해충의 방제계획은 무엇인가요? | |||
4) 어떤 농자재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 |||
5) 잡초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 |||
6) 병해충 및 잡초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될 농자재를 언제, 어디서 구매할 계획이며 현재 구매했다면 어디에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 |||
|}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작성내용 | |||
|- | |||
|농산물 | |||
| | |||
* 재배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 품목명, 파종ㆍ식재일, 수확일 | |||
* 재배포장에 투입된 농자재(토양개량용 자재, 작물생육용 자재, 병해충관리용 자재 등) 사용 내용을 기록: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 품목명,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 |||
*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 자재명, 일자별 구매량, 사용처별 사용량ㆍ보관량, 구매 영수증 최근 2년간의 기록을 제출(무농약농산물은 최근 1년간) | |||
|- | |||
|축산물 | |||
| | |||
*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리수ㆍ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 사항 | |||
* 사료의 생산ㆍ구입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ㆍ구입량ㆍ급여량, 사용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 |||
* 동물용의약품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 약품명, 일자별 구매ㆍ사용량ㆍ보관량, 구매영수증 | |||
*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보관: 수의사 처방전 또는 수의사 처방매뉴얼 | |||
* 퇴비ㆍ액비의 발생ㆍ처리 사항을 기록: 기간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 |||
* 축산물의 생산량ㆍ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ㆍ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ㆍ가공량, 도축ㆍ가공업체명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 |||
|- | |||
|제조·가공 및 취급자 | |||
| | |||
* 원료로 사용한 농축산물ㆍ가공식품의 입고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 원료명, 일자별 입고량ㆍ사용량ㆍ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 |||
* 제조ㆍ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재 사용 내용을 기록: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거래처별 판매량 | |||
*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과정 기록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함 | |||
|} | |||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의의 및 향후과제 == |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의의 및 향후과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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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
= 현황 = | |||
{| class="wikitable" | |||
| | |||
| | |||
| | |||
| | |||
|계 | |||
|유기 | |||
|무농약 | |||
|저농약 | |||
|- | |||
| colspan="3" rowspan="4" |2022 합계 | |||
|건수(건) | |||
|9,624 | |||
|9,624 | |||
|0 | |||
|0 | |||
|- | |||
|농가수(호) | |||
|24,906 | |||
|24,906 | |||
|0 | |||
|0 | |||
|- | |||
|면적(ha) | |||
|39,624.5 | |||
|39,624.5 | |||
|0 | |||
|0 | |||
|- | |||
|출하량(톤) | |||
|127,695.07 | |||
|127,695.07 | |||
|0 | |||
|0 | |||
|}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2023년 12월 29일 (금) 21:03 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cation)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친환경농축산물로 인증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의미한다.
인증종류 및 주요 인증기준
종류 | 기준 | |
---|---|---|
농산물 | 유기농산물 |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등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무농약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
축산물 | 유기축산물 |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 하고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동물용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 |
가공품 |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농약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원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기계적, 물리적,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 |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사료) |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 |
취급자 | 인증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단순처리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도입배경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와 농업환경 악화로 인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위협,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등에 따라 도입되었다.
-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최근 들어 환경보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정부차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농업환경 악화: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 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나친 농약사용으로 토양미생물, 천적 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제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변화 과정 [1]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1993년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시작으로 1996년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실시되었다. 이후 1997년 「친환경농산물 육성법」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및 표시제도를 시행하였고, 2006년 개정 이후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종류로 간소화되었다.
2010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2종류로 단순화되었으나,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2년도에 변경된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는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되었으며, 기존 로고사용은 2013년 말까지 병행하여 사용되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절차
- 인증신청: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한다.
- 인증심사: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의 농업경영체, 생산시설, 생산과정 등을 심사한다.
- 심사결과통보: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신청농가에게 통보한다.
- 생산·출하과정조사: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농가의 생산·출하과정을 조사한다.
- 시판품 조사: 인증기관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을 조사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방법
친환경농산물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의 농업경영체, 생산시설, 생산과정 등을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 인증받은 농가는 인증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농가의 생산·출하과정을 조사하여 인증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시중에서 판매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인증기관이 품질을 조사하여 인증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작성항목 | 법인(조직) | 개인 |
---|---|---|
성명(단체명) | 생산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식명칭을 기입 | 성명 기재 |
생산자 수 |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 기재(1가구를 1로 계산) | 1로 기재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기재 | 신청인 성명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 |
생년월일 |
주소 | - 법인이나 단체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그 도로명 주소를 기재
-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기재 |
개인 신청인의 도로명 주소 |
인증 구분 | 신청하고자 하는 친환경 인증 종류를 기재 | |
사업장소재지 | - 인증 받고자 하는 농장(포장)의 지번까지 정확히 표기
- 여러필지일 경우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 | |
신청면적(㎡) | - 신청한 필지의 총면적의 합을 평방미터(㎡)로 기재
- 가축의 경우에는 사육규모를 기재 (사육규모는 1년간 사육하는 평균 두수를 말함) | |
신청품목 | -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기재 |
작성항목 | 작성내용 |
---|---|
신청인 |
|
인증신청 품목명 |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명을 모두 기재 |
필지별 재배내역 |
|
품목별 생산계획량(톤) | 생산하고자 하는 각 품목별 1년간 총 생산계획량을 킬로그램(kg) 단위로 기재 |
품목별 재배작기 | 품목별로 파종일, 수확기간, 판매기간 기재 |
토양관리 계획 |
|
(위의 내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
1) 신청한 농장의 토양에 대한 검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2) 토양산도, 유기물함량, 전기전도도는 적정한가요? 3) 적정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4) 토양관리를 위해서 녹비작물, 콩과작물, 심근성 작물을 이용한 적절한 윤작을 해야합니다. 5) 윤작작물을 식재 한다면 언제, 어떤 작물을 식재 할 계획인가요? | |
비배관리 계획 | 화학비료의 명칭, 사용량, 사용 시기를 자세히 기재하며 퇴비의 사용시기와 사용량을 자세히 기재 (가급적이면 농자재의 구매계획(구매한 곳, 보관장소)도 기재) |
(위의 내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
1) 화학비료는 언제, 어떤 비료를 얼마 만큼 사용할 계획입니까? 밑거름과 추비로 나눠서 기술해 주십시오. 2) 퇴비는 언제, 어떤 퇴비를, 얼마나 사용할 계획입니까? 3) 화학비료와 퇴비는 언제, 어디서 구매할 계획입니까? 만일 현재 구매하여 보관 중이라면 어디에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 |
병충해 및 잡초방제 대책 | 해당 작물에 주로 발생하는 병해충과 이를 예방, 치료하는 방법과 유기합성농약을 대체할 자재, 자재의 출처, 사용시기, 사용량을 기재 및 잡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가급적 농자재의 구매계획도 기재) |
(위의 내용이 어려울 경우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기재)
1) 신청하신 농산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해충과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2) 병해충 예방을 위해 어떤 농법을 사용하시나요? 3) 발생하는 병해충의 방제계획은 무엇인가요? 4) 어떤 농자재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5) 잡초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6) 병해충 및 잡초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될 농자재를 언제, 어디서 구매할 계획이며 현재 구매했다면 어디에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
구분 | 작성내용 |
---|---|
농산물 |
|
축산물 |
|
제조·가공 및 취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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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의의 및 향후과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황
계 |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 ||||
2022 합계 | 건수(건) | 9,624 | 9,624 | 0 | 0 | ||
농가수(호) | 24,906 | 24,906 | 0 | 0 | |||
면적(ha) | 39,624.5 | 39,624.5 | 0 | 0 | |||
출하량(톤) | 127,695.07 | 127,695.07 | 0 | 0 |
연구동향
신철노&김진석(2009)[2]은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 및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시대에 직면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판로개척, 품질경쟁력 제고, 품질관리 강화, 지자체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김성혁, 정다운, &김경훈. (2012)[3]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의 이미지, 인지도, 공신력 및 구매의도간 영향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1년 한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의 이미지와 공신력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희&박철(2016)[4]은 친환경농산물인증 인지도, 신뢰, 구매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인지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서 건강추구형의 인증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편의추구형의 인증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인지도가 높을수록 신뢰도도 높았으며, 신뢰도가 높은 부류가 향후 구매의향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농산물의 홍보를 위해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부링크
각주
- ↑ NABIS 정책용어사전
- ↑ 신철노, & 김진석. (2009).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제도 및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43(3), 63-75.
- ↑ 김성혁, 정다운, & 김경훈. (2012).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의 이미지, 인지도, 공신력 및 구매의도간 영향관계 분석. 외식경영연구, 15(6), 359-383.
- ↑ 최경희, & 박철. (2016). 친환경농산물인증 인지도, 신뢰, 구매의도간의 관계. 경상논집, 36(1), 8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