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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왕진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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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념 및 목표 == 2024년 3월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농촌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는 사업 * 목표: 농촌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삶의 질 향상 == 배경 ==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높지만, 교통과 의료접근성이 낮아 적기・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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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농촌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는 사업
2024년 3월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농촌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는 사업


* 목표: 농촌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삶의 질 향상
* 목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삶의 질 향상


== 배경 ==
==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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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농촌 지역의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 대상; 300여 개 마을
* 대상: 농촌 지역의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 대상; 300여 개 마을
* 제공 의료서비스: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농협
* 예산: 32억원(국고 기준)
* 제공 의료서비스: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연간 약 300회 내외)
* 예산: 3,180백만원
** 사업비: 2,880백만원(국비 40%,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30%)
** 운영비: 300백만원
 
== 법적 근거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8. 13., 2015. 6. 22.>


== 기타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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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월 18일).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월 18일).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보도자료.
[[분류:정책사업]]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분류: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월 19일 (금) 16:01 판

개념 및 목표

2024년 3월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 비전 실현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농촌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는 사업

  • 목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삶의 질 향상

배경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높지만, 교통과 의료접근성이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 이용이 곤란함

  • 고령화율: 농촌 25.0%, 국가 전체 17.7% (2022년 통계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에서 재인용)
  • 유병률/유병일수: 농촌 34.5%/10.8일, 도시 24.8/9.3일 (2022년 통계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에서 재인용)

기존 사업

2013년부터 농협과 협업하여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던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옴(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 제공) → 이러한 ‘농업인 행복버스’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농촌 왕진버스’ 사업으로 이어가고자 함

  • 농업인 행복버스 110회 운행, 4만 여 명 → 농촌 왕진버스 300회 내외, 6만 여 명

내용

  • 대상: 농촌 지역의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 대상; 300여 개 마을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농협
  • 제공 의료서비스: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연간 약 300회 내외)
  • 예산: 3,180백만원
    • 사업비: 2,880백만원(국비 40%,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30%)
    • 운영비: 300백만원

법적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8. 13., 2015. 6. 22.>

기타

  • 사업신청(지방자치단체별, 2024년 1월 22일 주간)
  • 사업대상자 선정(2024년 2월 26일 주간)
  • 사업시행(2024년 3월 이후)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월 18일).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