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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공간 상 범죄 대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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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120~122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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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수) 13:19 판

개념

메타버스 공간: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공간으로 현실의 나를 표현하는 아바타 또는 디지털 실사를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

메타버스 공간 내 범죄: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기존 사이버범죄에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찰청에서 분류한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시스템 및 데이터를 훼손, 멸실, 변경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피싱, 스미싱, 개인·위치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그리고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 및 판매, 임대, 전시하는 ‘불법 콘텐츠 범죄’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용자와 동일시되는 아바타의 법적 지위와 같이 기존 사이버상에서 볼 수 없던 메타버스만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기술의 결합, 급진적인 발전 속도와 넓어진 활용 범위 등으로 인해 등장한 범죄를 기존 사이버 범죄로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메타버스 공간 내 범죄 유형
메타버스 범죄 유형 세부 유형
기존 사이버 범죄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불법 컨텐츠 범죄

현행적으로 규율이 어려운 범죄 (아바타 대상) • 강간

• 강제추행

• 공연음란

• 스토킹

• 기타

추진 배경

• 코로나 19로 인해 온택트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가상공간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수행, 사회적 관계 형성, 가상 쇼핑 등이 일상화되었다. 현재 NFT·P2E 등이 접목된 신 경제 영역이 확장 중이고, 가상융합·텔레햅틱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메타버스로의 일상생활 대이동이 전망된다.

국내 주요 메타버스 가입자·이용자 현황<치안정책연구소, 2021>
플랫폼 출시일 가입자·이용자 수 맵 수용 인원 개발사
제페토 2018.8. 가입: 글로벌 3억명

이용: 월 2천만명

16명 네이버Z
이프랜드 2017.7. 가입: 460만명

이용: 월 125만명

500명 SK텔레콤
싸이월드 2022.4. 메타버스 서비스 준비 중 300명 싸이월드Z

• 2021년 12월에 출시된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 베타테스트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가상현실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남성 아바타들 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음성채팅을 통해 “싫어하는 척 하지마”라는 성희롱 피해까지 입었다고 알리면서 파장이 일었다.이에 개발사 측은 2022년 2월부터 아바타 간 성 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4피트(1.2m) 거리 내로 다른 아바타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 경계선(Personal Boundary)’ 기능을 도입했다.23)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논란 이 발생했는데, 2016년 10월 가상현실 게임인 ‘퀴버(Qui VR)’의 이용자가 아바타 대상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가열되자 게임사 측은 자신의 아바타를 괴롭히는 다른 아바타를 튕겨낼 수 있는 ‘퍼스널 버블(personal bubble)’ 기능을 추가했던 것이다.24) 게임 개발자 회의에서도 다루어졌던 이 사례를 글로벌 기업인 메타가 검토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나, 사전적인 조치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기존 사이버 환경 대비 실시간 소통 및 높은 현실감을 보이는 메타버스 특징으로 인해 현존하는 온라인 서비스 혹은 게임에서는 문제로 삼지 않은 아바타에 대한 추행이나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강간 또는 강제추행 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행위의 객체를 사람만으로 해석하고 있어 아바타에 대한 강간, 추행, 스토킹 등의 처벌이 어렵다. 피해 인식 정도는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를 넘어서지만, 아바타의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으로 형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규제의 공백으로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황

• 정부는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22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국판 뉴딜 2.0 정책과 함께 메타머스 경제 활성화 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도약을 준비중이며,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메타버스 서울 등 정부·지자체 공공서비스에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방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가상세계의 발달과 함께 아바타에 대한 성폭력·사이버불링, 가상재화 탈취와 같은 새로운 법익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내 경찰청 구축도 필요하다.

• AI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메타검찰청·법원 설치, AI와 디지털 인재를 메타 판·검사로 임명해 디지털범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안전 확보

•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 서울시는 총사업비 39억원(2022~2026) 투입, 3단계에 걸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가상공간에 민원상담·기업지원·관광명소 등 구현 목표

• . 최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종래에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온 인격권이 한층 더 강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바타를 매개로 활동하는 메타버스에서 타인사칭이나 명예훼손 및 성추행 등 가상주체와 관련해서는 권리, 즉 인격권의 인정 여부만 논의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의 주체성도 인정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요구된다.

• 형법상 범죄행위는 의사를 지닌 “자연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형사법도 사 회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에 문제될 수 있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연인 이외의 형법주체가 창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형법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대상에게 귀속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책임의 내용은 손해의 전보가 아닌 형벌을 통한 ‘비난가능성’인바, 오늘날 형법이론에 의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형사책임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통신매체와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신체적 접촉 없이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문제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등의 범죄구성요건이 마련되었다. 메타버스 내 (문자 또는 음성)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고,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 손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서는 아바타 대상 성적 행위로 인해 그 사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지라도, 해당 이미지 내지는 영상이 ‘음란물’로 평가될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 아울러 입법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동 규정은 발신 단 계에서 이미 그림이나 영상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도달시키는 행위를 상정해서 마련된 것이므로 기술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 2022년 5월 2일 민영배 의원 등은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주목하면서, 아바타를 매개로 한 음란행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68호) 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은 아 바타 대상 성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용자 가 자신의 아바타를 매개로 “성적 접촉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지, 아바타의 신체부 위에 대한 삽입 기능이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전제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022년 6월 15일에는 강선우 의원 등이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적 성폭력의 처벌 공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포함한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5954호) 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2022년 1월 2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 죄 전문위원회가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신설을 권고하면서 제시했던 구체적인 법률안 중 하나의 내용과 동일하다. 동 법안과 관련하여 성적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일회적 행위만으로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 보다 앞선 2022년 6월 14일에는 강선우 의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이 금지 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 용의 정보도 포함시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5914호)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사람 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나 계정 등에 접근하는 방식에 의한 성적 언동도 불법정보로서 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위한 목적 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모든 성적 언동을 형벌부과의 대상으로 설정 한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2022년 7월 27일에는 윤영덕 의원 등이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 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스토킹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86호) 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아바타를 통한 성적 괴롭힘과 온라인 스토킹 및 공연음란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마련한 것으로서, 서비스 구현의 현황이나 기술적 조치 및 자율규제를 통 한 통제 가능성 등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중점 추진 사항

•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범죄대응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실시간 신고·상담이 가능한 메타경찰청 구축,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 마련

•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에 맞춰 가상공간의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치안분야 ICT 전문가 채용 및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 자체교육 외 민간 IT기업과 협업을 통해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이수 추진

•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적 법익침해가 현행 윤리적 기준을 넘어 범죄화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범죄예방·단속의 범위를 가상공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 정황 탐지·계정 정지 등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가상공간 내 범죄대응 플랫폼으로 메타경찰청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관련 치안산업 진흥을 견인하고 시스템을 수출하는 등 치안 한류를 주요 컨텐츠로 고도화

• 개방형 메타버스 생태계를 순찰하며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등 가상공간의 순찰 기능을 탑재한 AI 메타경찰 개발 및 운영

• 빅데이터 및 AI 분석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이상대화나 행동을 탐지해 아동 성착취나 사기범행 등을 시도 단계부터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

추진 로드맵
구분 추진사항 및 목표
단기(2022~2027) • 가상공간의 범죄예방·신고접수·수사를 위한 메타경찰청 구축(~2027)

• 메타버스 상 범죄예방·수사를 위한 ICT 전문가 양성(~2027) • 가상공간 내 신종범죄 관리 및 규제를 위한 법률 제·게정(~2027)

장기(2028`2050) • 메타경찰청 고도화(~2035, 치안산업 진흥 및 시스템 수출(~2050)

• 가상공간 순찰기능을 탑재한 AI 메타경찰 개발(2030) 및 고도화(~2050) • 가상공간 내 범죄 탐지·예방 범죄예측 AI 개발(2030) 및 고도화(~2050)

참고문헌

• 박윤지·정도원(2022),메타버스 범죄 동향 및 디지털 포렌식 대응 방안 p.42

• 윤지영(2023), 메타버스 시대 범죄의 재구성과 형사사법적 대응 p.515~524

• 박윤지·김지윤· 김법연·정두원(2023), 메타버스 내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 분석과 정책적 제언 p.132

• 김희철·박일준·김묘은(2023), Establishing the Definitions of Metaverse and Metaverse Literacy and Developing the framework for Metaverse Literacy p.203

• 경찰 미래비전위원회. (2022). 경찰 미래비전 2050 p.1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