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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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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재난경험자는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가족, 목격자 그리고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재난심리회복지원은 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정신적·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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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각종 재난(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해상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회복지원활동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병리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때 재난경험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ref name=":0">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cm/spo/MsfrtnTrlSportRetrieve.html?menuSeq=556</ref> | |||
*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 |||
* 당사자 가족, 목격자 | |||
*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ref>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ref>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ref>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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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적 피해 완화를 지원하지만 정신, 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ref name=":0" />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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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ref name=":0" /><ref name=":2" /><ref>최은희. (2023). [정책제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현황 및 변화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1'', 58-60.</ref> | ||
! | !기관 | ||
|· |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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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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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
*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풀 구성 지원 | |||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 연구 및 표준 상담 | |||
*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
* 지원활동 예산 보조 및 관계기관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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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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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정 관리 | |||
*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행정지원 | |||
*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풀 구성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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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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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센터장, 담당직원(대한적십자사 직원이 겸임), 센터 전담 인력(별도 채용), 심리활동가 | |||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인력 풀 구성 및 교육 훈련을 통한 심리지원 전문 인력 양성 | |||
* 재난경험자 기초조사 및 재난 피해자, 가족,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활동 및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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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태조사 결과(2022)<ref>최은희. (2023). [정책제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현황 및 변화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1'', 58-60.</ref> | ||
! | !문항 | ||
!응답 | |||
!�비율(%) | |||
- | |- | ||
| rowspan="3"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인지도 | |||
|전혀 모른다 | |||
|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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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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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등 에 대해 알고 있다 | |||
|6.1 | |||
|- | |||
|이용자의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만족도 | |||
|만족한다 | |||
|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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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이용 경로 | |||
|상담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상담 | |||
|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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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해 상담 | |||
|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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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
|14.9 | |||
|- | |||
| rowspan="3" |사업 이용 기관 | |||
|보건소 | |||
|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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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소 내 상담 | |||
|17.8 | |||
|- | |- | ||
|적십자사 | |||
| | |12.9 | ||
|} | |} | ||
== | == '''관련 통계'''<ref name=":1">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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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 수행 실적<ref name=":1" /> |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 수행 실적<ref name=":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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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현황<ref>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https://www.redcross.or.kr/recovery/recovery_support_center_main.jsp</ref>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현황<ref name=":2">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https://www.redcross.or.kr/recovery/recovery_support_center_main.jsp</ref> | ||
!연도 | !연도 | ||
! | !피해 | ||
!지원 수(건) | !지원 수(건) | ||
!연도 | !연도 | ||
! | !피해 | ||
!지원 수(건) | !지원 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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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수) 22:28 판
내용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은 각종 재난(태풍, 호우, 가뭄, 지진, 화재, 붕괴, 폭발, 해상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 경험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등 심리회복지원활동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병리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때 재난경험자는 재난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1]
-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 당사자 가족, 목격자
-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지원·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2]
-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그 밖에 피해규모가 큰 지역으로 소방방재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적 피해 완화를 지원하지만 정신, 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1] 재난피해자심리회복지원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기관 | 역할 |
---|---|
행정안전부 |
|
지방자치단체(시/도) |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
문항 | 응답 | �비율(%) |
---|---|---|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인지도 | 전혀 모른다 | 72.9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21.0 | |
지원내용 등 에 대해 알고 있다 | 6.1 | |
이용자의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만족도 | 만족한다 | 68.6 |
재난심리회복지원서비스 이용 경로 | 상담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상담 | 70.0 |
직접 방문해 상담 | 25.6 | |
전화상담 | 14.9 | |
사업 이용 기관 | 보건소 | 75.5 |
대피소 내 상담 | 17.8 | |
적십자사 | 12.9 |
관련 통계[6]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합계 | 663 | 20,420 | 1,661 | 2,902 | 4,350 | 4,550 | 7,727 | 8,644 | 5,653 | 7,521 | 11,314 | 10,313 | 17,268 |
수도권 | 369 | 11,538 | 478 | 619 | 629 | 895 | 1,081 | 1,487 | 969 | 1,310 | 2,476 | 1,855 | 4,802 |
비수도권 | 294 | 8,882 | 1,183 | 2,283 | 3,721 | 3,655 | 6,646 | 7,157 | 4,684 | 6,211 | 8,838 | 8,458 | 12,466 |
연도 | 피해 | 지원 수(건) | 연도 | 피해 | 지원 수(건) |
---|---|---|---|---|---|
2016 | 태풍 「차바」 등 풍수해 피해 | 1,705 | 2020 | 코로나19 및 취약계층 상담 | 7,352 |
9. 12. 경주 지진 | 2,107 | 이천, 군포 등 물류창고화재 | 87 | ||
대구 서문시장 등 화재피해 | 1,957 | 울산 주상복합 화재 | 54 | ||
교통사고 | 766 | 집중호우 | 1,249 | ||
붕괴 및 폭발, 기타 사고 | 1,192 | 교통사고 | 359 | ||
2017 | 조류독감(AI) 발생지역 상담 | 2,353 | 화재 및 기타 사고 | 2,213 | |
11. 15. 포항지진 | 1,802 | 2021 | 코로나19,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 6,763 | |
교통사고 | 189 | 아프가니스탄 긴급사태 특별기여자 심리지원 | 139 | ||
폭발 및 화재, 기타 사고 | 4,300 | 광주 동구 건물 재개발 붕괴사고 | 589 | ||
2018 | 밀양 세종병원 화재 | 143 | 7.5.~8. 집중호우, 태풍 「오마이스」 등 자연재난 | 2,822 | |
태풍 '콩레이' 등 풍수해 | 1,378 | 2022 | 강원, 경북 산불 등 | 918 | |
영동, 옥천 소규모 지진 | 112 | 기타 교통사고, 화재 | 1,416 | ||
교통사고 | 470 | 코로나19 감염병 | 11,986 | ||
폭발 및 화재, 기타사고 | 3,550 | 이태원 참사 및 기타재난 | 1,224 | ||
2019 | 강원 산불 | 403 | 집중호우, 힌남노 등 풍수해 | 1,084 | |
태풍 '링링', '미탁' 등 풍수해 | 1,004 | 혹·서한기 취약계층 및 지진 등 | 640 | ||
아프리카 돼지열병 | 289 | ||||
교통사고 | 763 | ||||
화재 | 2,355 | ||||
폭염 및 기타 사고 | 2,702 |
참고 문헌
- ↑ 1.0 1.1 1.2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pcm/spo/MsfrtnTrlSportRetrieve.html?menuSeq=556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
- ↑ 3.0 3.1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https://www.redcross.or.kr/recovery/recovery_support_center_main.jsp
- ↑ 최은희. (2023). [정책제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현황 및 변화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1, 58-60.
- ↑ 최은희. (2023). [정책제안]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 현황 및 변화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1, 58-60.
- ↑ 6.0 6.1 행정안전부.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