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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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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령제도]]
[[분류:사법·형법·가족정책]]
[[분류:인사혁신처]]

2024년 2월 8일 (목) 10:42 기준 최신판

개념적 정의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자신의 재산상 이익 증대를 위해 사용하거나 그러한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검토해 사전에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1960년대 초 미국 연방정부의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제도는 1978년 미국의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제정에 이르러 성문화되었다. [1]

연구동향

정호용(2020)[2]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합리적 수준에 대한 실증적 판단: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회의원 및 광역의회의원 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 여부에 대한 경험적 판단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산 고지거부를 한 가족이 있는 공직자의 재산과 그렇지 않은 공직자의 재산 간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통계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민(2020)[3]은 유전자원 이용 발명의 출처공개제도 도입 논의와 대응방안-WIPO IGC 의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관한 통합문서” 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최근 WIPO에서 논의된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관련 통합문서는 유전자원의 보호와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제도의 활용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에는 유전자원발명의 출처공개를 특허권의 허여 요건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 특허제도의 효율성 저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국제회의에서 통합문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차호(2021)[4]는 특허출원 공개시기 단축방안―현행 18 개월 출원공개제도를 16 개월 또는 14 개월 제도로 변경―을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행 특허출원 공개시기는 18개월로, 기술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대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이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권주장 변경 및 증명서류 제출 기간을 출원공개 이후로 연기하고, 출원공개준비기간을 1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 경우 16개월 또는 14개월 출원공개제도가 가능해진다. 다만, 청구범위 및 번역문 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14개월 이전으로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

황예슬(2022)[5]은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 재정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지방재정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임성근&이한수(2022)[6]는 공직윤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공직자들의 직업윤리 및 윤리의식은 높으나, 공직윤리 관련규정 준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은 공직자 비리예방에 다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직윤리 관련규정의 개선과 공직윤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각주

  1.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2. 정호용. (2020).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합리적 수준에 대한 실증적 판단: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3), 268-299.
  3. 엄태민. (2020). 유전자원 이용 발명의 출처공개제도 도입 논의와 대응방안-WIPO IGC 의 “지식재산과 유전자원에 관한 통합문서” 를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15(4), 67-102.
  4. 정차호. (2021). 특허출원 공개시기 단축방안―현행 18 개월 출원공개제도를 16 개월 또는 14 개월 제도로 변경―. 지식재산연구, 16(3), 193-216.
  5. 황예슬. (2022).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 재정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7(1), 241-260.
  6. 임성근, & 이한수. (2022). 공직윤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2014: 공무원 및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