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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개요 =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22년 기준 1,083개의 NCS가 개발되었으며 클라우드플랫폼구축, 수소연료전지제조, 스마트공장 시스템설치 등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직무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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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 (화) 20:10 기준 최신판
개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능력 단위 또는 능력 단위의 집합을 의미한다. 22년 기준 1,083개의 NCS가 개발되었으며 클라우드플랫폼구축, 수소연료전지제조, 스마트공장 시스템설치 등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직무도 포함한다.
장점
1.기업은 NCS를 활용해서 조직 내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를(채용, 배치, 승진, 교육, 임금 등) 운영
활용분야 | 내용 | 기대효과 |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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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훈련(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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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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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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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업준비생은 기업이 어떤 능력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알고 이에 맞춰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어 스펙 쌓기 부담이 줄어듦
- 3 교수자(교육훈련기관, 교사, 교수 등)는 NCS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
- 4 국가기술자격을 직무 중심(NCS 활용)으로 개선하여 실제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해줌
분류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는 직무의 유형(Type)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등을 참고하여 분류하였으며 ‘대분류(24개) → 중분류(81개) → 소분류(271개) → 세분류(NCS, 1,083개)’의 순으로 구성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도(예시)
직업기초능력 영역 | 하위능력 |
---|---|
의사소통능력 |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
수리능력 |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
문제해결능력 |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
자기개발능력 |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
자원관리능력 |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
대인관계능력 |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
정보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
기술능력 |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
조직이해능력 |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
직업윤리 |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
NCS 분류기준
분류 | 하위능력 |
---|---|
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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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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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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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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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는 아래의 5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
- ① 포괄성(Inclusiveness): NCS 활용도를 고려하여 개발 대상 분야의 직무는 가능한 NCS 분류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② 배타성(Exclusion): 동일 수준의 분류 간에는 상호 차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가능한 하나의 직무로 표현되어야 함
- ③ 위계성(Hierarchy): 대-중-소-세분류의 수준간 위계적 구조 및 포괄적 관계가 명확하여야 함
- ④ 계열성(Sequence): 동일 분류의 직무는 상호 내용적 관련성이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함
- ⑤ 보편성(Universality): NCS 분류를 구성하는 직업 및 직무는 특수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것으로 구성되어야 함
수준체계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준체계는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 연계, 평생학습능력 성취 단계 제시, 자격의 수준체계 구성에서 활용합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시 8단계의 수준체계에 따라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별 수준을 평정하여 제시합니다.
수준 | 항목 | 내용 |
---|---|---|
8수준 | 정의 |
|
지식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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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
| |
경력 |
| |
7수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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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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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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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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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수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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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 |
| |
역량 |
| |
경력 |
| |
5수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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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 |
| |
역량 |
| |
경력 |
| |
4수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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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 |
| |
역량 |
| |
경력 |
| |
3수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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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 |
| |
역량 |
| |
경력 |
| |
2수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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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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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
| |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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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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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 |
| |
역량 |
|
분류번호 체계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번호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성단위인 능력단위에 대한 식별번호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위 및 개발연도로 구성 됩니다.
- 대분류 : 대분류의 2자리 숫자(2digits)
- 중분류 : 대분류 중 중분류의 2자리 숫자(2digits)
- 소분류 : 중분류 중 소분류의 2자리 숫자(2digits)
- 세분류 : 소분류 중 세분류의 2자리 숫자(2digits)
- 능력단위 : 세분류 중 능력단위 연번으로 2자리 숫자(2digits)
- 개발연도 : 능력단위 개발·보완 연도 2자리 숫자(2012년 → 12)로 작성하되, 앞의 분류와 구분하기 위하여 "_"이후에 연도 기입
- 버전 : 표준 개발 순서 2자리(첫번째 → v, 두번째 → 숫자)/(2digits)
01 | 01 | 01 | 01 | 01 | _ | 23 | v1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능력단위 | 언더바 | 개발·개선연도 | 버전 |
NCS 학습모듈의 개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현장의 '직무 요구서'라고 한다면, NCS 학습모듈은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입니다. NCS 학습모듈은 구체적 직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NCS와 NCS 학습모듈의 연결체제
- 1 능력단위란
- 특정 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기능 단위로 개발한 것
- 2 능력단위요소란
- 해당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범위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도출한 것
- 3 수행준거란
- 각 능력단위요소별로 능력의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한 것
구성
학습모듈 목표 | 해당 NCS 능력단위의 정의를 토대로 학습목표를 작성한 것 |
---|---|
선수학습 | 해당 학습모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수되어야 할 학습내용, 관련 교과목 등을 기술한 것 |
교육훈련 대상 및
이수시간(예시) |
교육훈련 대상은 학습모듈의 목표를 고려하여 학습내용 및 NCS 수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대상을 학교급 별로 예시한 것
이수시간은 해당 학습모듈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총 교육훈련 시간을 예시한 것 |
핵심용어 | 해당 학습모듈 내용의 지식 또는 기술 등 핵심적 용어 등을 제시한 것 |
관련사이트
NCS 연혁
- 1999
-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보급 제시
- 2000
- 노·사·정 합의에 따라 표준 개발 착수
- 2002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착수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직업능력표준(NOS :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개발
-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국가직무능력표준(KSS : Korea Skills Standards) 개발
- 2007
-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표준 개발 법제화
- 2009
- 국가직무능력표준 일원화 TF 구성·운영
- 2010
- · 국가직무능력표준 추진 효율화를 위한 ‘국가정책조정회의’조정, 표준 명칭 통일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및 개발주체 일원화
- 2013
-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핵심국정과제로 확정
- 2014
- 총 797개 NCS 개발완료(‘13년 240개, ‘14년 557개 개발)
- 2015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활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시행, 신직업자격의설계와 적용 등에 중점을 두어 NCS 활용 ·확산 추진
- 847개 NCS 개발 완료(‘15년 50개 개발)
- 2016
- 「자격기본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847개 NCS 고시(2016.7.22.)
- 2017
- 897개 NCS 고시(2017. 4. 27.)
- 2018
- 947개 NCS 고시(2018. 5. 31.)
- 2019
- 1,001개 NCS 고시(2019. 6. 1.)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개선 및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예규 제2019-157호) (2019.7.23.) 제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발표 (2019.4.26)
- 2020
- 1,022개 NCS 고시(2020. 6.12)
- 2021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 및 공포, 시행(2021. 1. 5.)
- 1,039개 NCS 고시(2021. 5. 27.)
- 2022
- 1,064개 NCS 고시(2022. 2. 28.)
- 1,083개 NCS 고시(2022.11. 28.)
근거 법령
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여야 한다.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ㆍ내용ㆍ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격체제) ①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자격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2022. 12. 27.>
④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2. 30.]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