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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민간자격등록제도 개요 == '''민간자격등록제도'''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민간자격 등록관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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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성, 이동임, 김덕기, 정지운, 현지훈, 김상호, ... & 김은우. (2018). 등록민간자격 효용성 및 만족도 조사 분석. ''직업과 자격 연구'', ''7''(1), 101-118. | * 박종성, 이동임, 김덕기, 정지운, 현지훈, 김상호, ... & 김은우. (2018). 등록민간자격 효용성 및 만족도 조사 분석. ''직업과 자격 연구'', ''7''(1), 101-118. | ||
* 신관우. (2019). 경찰청 소관 분야의 민간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2), 29-58. | * 신관우. (2019). 경찰청 소관 분야의 민간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2), 2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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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 (화) 20:48 기준 최신판
민간자격등록제도 개요
민간자격등록제도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을 의미한다. 해당 제도는 민간자격 등록관리를 통해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막아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아울러 민간자격의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효력으로 민간자격은 등록을 한 경우만 검정시행이 가능하지만, 등록을 통해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혹은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민간자격의 등록은 관련 법령상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등록기준(요건)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이다. 한편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 △검정 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과 재산의 권리관계 증명서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이와 관련한 인가·등록·신고·사실 증명서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민간자격 등록절차는 민간자격 등록이 신청 및 접수되면 민간자격 금지분야 여부를 검토하고(주무부장관), 한편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한다(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등록 가부를 결정하여 직접 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최종적으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가 제출되면 등록증을 발급한다. 신청한 민간자격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예, 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등의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PQI의 ‘변경등록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변경등록이 접수되면 주무부장관이 변경등록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결과를 통보한다. 등록민간자격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등록신고와 같이 PQI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폐지가 접수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PQI에 폐지공고를, 주무부장관은 부처 홈페이지에 등록폐지 공고를 해야 한다.
구분 | 처리 기관 | 내용 |
---|---|---|
1단계 | 직능연 |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2단계 | 주무부장관 |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회보 | |
주무부장관 | 금지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가부 결정 | |
3단계 | 직능연 | (등록)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주무부장관 | (등록불가)등록불가 통보 (※주무부장관 요청시 직능연이 전달) | |
4단계 | 신청인 | (등록)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
5단 | 직능연 | (등록)납부확인서 확인 등록증 발급 |
외부링크
- 공식자료: 민간자격등록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근거법령
- 자격기본법: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자격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
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연혁
-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국가자격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은 자율적으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신설
- 2007년: 민간자격등록제도 도입
해외사례
- 일본: 일본의 자격제도는 자격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민간자격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인정하는 ‘공적자격(公的資格)’은 2005년 일괄 폐지되어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민간자격 활용과 관련해서 일본의 등록민간자격 사례는 2012년 ‘사사고 터널(笹子トンネル)’ 사고32)를 계기로 노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의 시급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SOC 공사 참여 조건으로 국가자격인 ‘기술사’ 또는 일본건설컨설턴트협회(The Japan Civil Engeering Consultants Association; JCCA)가 운영하는 등록컨설턴트매니저(Registered Civil Engineering Consulting Manager; RCCM)를 주로 요구하였지만 체계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2012년 7월 산하 사회간접자본정비심의회와 교통정책심의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8월 자격제도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히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등록규정」에 따른 등록절차는 기술자격 시행기관이 등록요건 적합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등록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성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성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접수 후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관보에 공시한다. 한편 검정시행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신청연도 이후 유효기간(5년) 내에 매년 1회 이상 자격검정 실시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매년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양식 4)([그림 3-4] 참조). 아울러 자격검정이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시행됨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등록기간 동안 검정시행기관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업무개선 권고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나 휴·폐업 신고 또는 재무제표 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재무제표 열람 청구를 거부한 경우, 적합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검정시행기관에 요구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마지막으로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았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한편 국토교통성은 기술자격의 등록, 변경, 갱신, 휴·폐업, 등록취소 등에 대해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연구동향
- 백옥선(2020)의 연구는 민간자격 등록이 거부되는 제한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민간자격등록제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과잉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의 원인이 현행 「자격기본법」에 도입된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문제점에 있는 만큼 민간자격 등록제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등록제의 폐지가 어렵거나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최소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여야만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 「자격기본법」에 민간자격 관리를 위한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등록 민간자격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인한 폐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민간자격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자격등록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민간자격 등록제의 실효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등록제를 도입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현행 민간자격 등록제는 등록요건 등을 비롯 여러 제도적 장치가 다른 등록제와 비교할 때 등록제의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하게 입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민간자격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자격 등록제 운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법적 분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자격 등록요건 중 하나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해석에 관한 소송과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가 나오고 있고, 법원과 법제처의 해석의 방향이나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민간자격등록제도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일정부분 입법적 문제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민간자격 등록요건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입법적인 해결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 김인규와 장숙희(2019)의 연구의 목적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분야 민간자격의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4,446건의 상담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자격을 자문과 심리상담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쳐 전문 심리상담 분야의 자격 4,054개를 추출하였다. 이들 자격을 대상으로 인력 배출실적과 자격 양성 및 검정방법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격취득자 배출 실적이 있는 자격은 744개이며, 이들 중 연평균 100명 또는 등록 이후 총 500명 이상을 배출한 자격은 132개로 나타났다. 132개의 자격 중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기관 및 단체의 홈페이지가 제시된 77개의 자격을 대상으로 학력 및 전공 등 자격취득 조건,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방법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상담분야 민간자격은 이를 운영·관리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 따라 학력기준, 전공유무, 양성방법 및 이론·면접·수련심사·자격유지 등 상담자 양성체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 상담분야 민간자격의 문제점을 논하고 역량 있는 상담자 양성을 위한 검정체계의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김위근 외(2008)의 연구는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민간자격제도의 운영현황과 실태, 민간자격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한다. 둘째,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민간자격 관련 선행연구 및 법령, 정책을 분석하고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문헌자료 분석를 통하여 민간자격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국가 공인 민간자격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순수 민간자격의 실태를 파악하고, 민간자격 운영 기관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셋째, 외국의 민간자격제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호주, 미국, 일본의 민간자격제도의 사례와 각 국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민간자격의 연계 구조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 서준호(2004)의 연구는 민간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자격의 안정적 운영체제 확립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관리방안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민간자격제도는 자격제도의 폭넓은 활용성과 통용성에도 불구하고, 1997년 3월에 들어서 자격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제도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다. 법령에 정한 민간자격 운영대상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서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민간자격을 관리할 운영체제의 미비로 인하여 자격의 신설에서 공인절차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박종성 외(2018)의 연구는 등록 민간자격의 효용성 및 만족도 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대상은 126개 등록민간자격종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은 30명이상의 유효표본을 획득한 46개 자격종목에 대한 응답자 2,0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서 3.81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분별로 살펴보면, 효용성 점수는 3.81점, 만족도 점수는 3.81점으로 두 개의 부문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외적효용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3.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이 3.83점, 민간자격종목(체계) 3.80점, 민간자격제도와의 부합성 3.74점, 경제적 효용 3.63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자격과 기초소양 자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효용성 점수(경제적 효용과 경제외적 효용)는 5점 만점에서 직업자격은 3.89점, 기초소양은 3.40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점수는 직업 자격에서 3.88점, 기초소양에서 3.48점으로 나타났다. 직업자격이 기초소양 형태의 자격보다 효용성이나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령대별 효용성 및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서 50대가 4.09점 40대가 3.87점, 30대가 3.68점, 20대 및 그 이하가 3.59점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민간자격에 대한 효용성 및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부처별 효용성 및 민족도 점수는 자격종목에 따라 부처별 효용성 및 만족도 점수가 다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효용성 및 만족도에서 타 부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다섯 번째, 동일 및 유사직무 간 효용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민간자격관리자별로 동일 및 유사직무 자격 간에 효용성 및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민간자격이라고 하여 효용성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등록 민간자격 효용성 및 만족도 조사 연구와 연관하여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등록 민간자격 효용성 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신관우(2019) 연구는 부실 운영의 의혹이 제기되는 민간자격제도의 일반적 고찰을 통해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의 운영상 한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산업보안, 경비 및 경호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등록된 민간자격을 공인한다. 2019년 2월 1일 현재 경찰청에 108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공인된 민간자격은 3개이다. 민간자격에 대한 등록업무 등 일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자격은 명확한 직무 구분에 따라 소관 분야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민간자격 명칭이 중복 등록되어 공익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원적 관리 체계로 인하여 운영의 실질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이익적 처우도 미흡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민간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분야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자격 운영에 대한 경찰청 관리 체계를 ‘총괄 기능’과 ‘담당 기능’으로 구분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청 공인 민간자격에 대하여 ‘경찰청 소관 법령을 이행 또는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되는지와 ‘경찰의 기능적 측면에서 직무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경찰청의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이동임, 김윤아, & 윤여인. (2023).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시행 방안. 직업과 자격 연구, 12(3), 21-43.
- 백옥선. (2020). 민간자격등록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민간자격 등록요건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44(1), 339-370.
- 김인규, & 장숙희. (2019). 국내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종합연구, 17(2), 43-61.
- 김위근, 길대환, & 임경범. (2008). 민간자격 활성화 방안.
- 서준호. (2004).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박종성, 이동임, 김덕기, 정지운, 현지훈, 김상호, ... & 김은우. (2018). 등록민간자격 효용성 및 만족도 조사 분석. 직업과 자격 연구, 7(1), 101-118.
- 신관우. (2019). 경찰청 소관 분야의 민간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2), 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