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새 문서: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애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
편집 요약 없음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참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resepConcept.do?m_cd=E008) | 참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resepConcept.do?m_cd=E008) | ||
[[분류:법령제도]] | |||
[[분류:노동·고용·이민정책]] | |||
[[분류:고용노동부]] |
2024년 2월 14일 (수) 04:12 기준 최신판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애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에 반드시 예비사회적기업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참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resepConcept.do?m_cd=E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