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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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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령제도]]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분류:농림축산식품부]]
[[분류:해양수산부]]

2024년 2월 14일 (수) 11:40 기준 최신판


1. 설립목적[편집 | 원본 편집]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근거)

2. 위원회 기능[편집 | 원본 편집]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함(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근거)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사항 2.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5.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비전 및 핵심과제

3. 비전 및 핵심과제[편집 | 원본 편집]

링크=파일:비전_및_핵심과제.png|섬네일

  • 비전: 국민의 삶과 농어업의 발전을 연결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핵심과제: BRIDGE
  1. Break: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순다
  2. Relationship: 국민·농어민·정부의 융합적 관계를 지향한다
  3. ICT: 첨단기술에 기반한 농어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
  4. Development: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5. Global: K-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6.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형 농어업과 쾌적한 농산어촌 환경을 추구한다

4. 위원회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본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24명, 당연직위원으로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 본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소집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 필요 시 개최 가능
  • 분과위원회: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 각 분과위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은 농어업인 단체,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의 관련 전문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임
  • 특별위원회: 미래수산특별위원회, 미래산림특별위원회,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미래기술특별위원회,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등 5개 특위로 구성, 특위는 상시 조직은 아니며 특정 현안이 있을 때 과제 해결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특별위원회 위원은 농어업·농어촌 관련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
  •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분과위원회간 협의·조정과 의사일정 협의 및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괄기획팀장이 간사역할 담당

5. 의결사항[편집 | 원본 편집]

제1차~18차에 걸친 본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들을 의결, 세부 내용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활동-의결사항 메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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