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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13:29 기준 최신판

주민자치회 개요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읍·면·동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등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읍·면·동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대체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및 1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주민자치위원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복지시설, 통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후보자이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총 3, 491개의 읍 · 면 · 동 중 3,119개 읍 · 면 ·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6만 8177명이다. 초기 주민자치위원회로 설치된 주민자치기구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주민자치조직 비교
구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주민자치 협의 및 실행기구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구성 10명~50명 이내 30명 이내
기능
  • (주민자치사무)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소식지 발간 등
  • (협의 및 자문사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 예산협의회 관련 사무, 읍·면·동의 일부 행정사무 등 협의 및 자문
  • (수탁사무) 노인대학 운영, 자전거 순찰대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시에서 위탁하는 사무 추진
  • 주민자치사무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등 (문화·복지·편익기능 수행)
위촉권 시장 읍·면·동장

외부링크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3.07.04 시행일 2023.07.10
  •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연혁

  • 1999년: 지방행정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읍면동기능전환실시, 읍면동 사무소에 시군구 기능대폭이관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1]
  • 2003년: 주민자치위원회 전면 도입
  • 2013년: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확보
일본과 영국의 주민자치조직 개요

연구동향

  • 최철호(2020)의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설계를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논의하고 있다.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독립된 장을 설치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형식이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헌법은 제8장 “지방자치”의 장으로 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단 2개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 내용들도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른바 단체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은 주민자치나 주민자치회 등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타당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지방의회의원들처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전문가(전직 공무원)나 지식인그룹(교수나 사회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등) 등을 추천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이 선임(위촉)할 것인지 등 주민자치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것에서부터 주민에 의한 민주성 내지 대표성, 전문성 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나아가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의 범위와 기존 행정기관과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서도 그 당부를 검토하여 견해를 제시하여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는 초안을 제안하고 있다.
  • 홍성우(2022)의 연구는 읍·면·동 단위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전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조직설계, 조직 구성 및 조직 운영의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2013년 이후 시범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원회와는 법적 근거, 법적 지위, 위원 위촉권자, 기능 및 역할,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읍·면·동장)과의 관계, 그리고 일반 주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변화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 제도변화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제도나 규칙으로의 대체(displacement)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주로 기존의 규칙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가겹(layering)의 유형이 나타났다.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기능이나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면 기존의 제도나 규칙과는 다른 관점과 내용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자치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국 읍・면・동의 지역적 특성과 자치 환경을 고려해 주민자치조직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재량권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부여되어 주민자치의 다양성 추구와 함께 주민자치의 공간적 범위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한 수준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김필두의 연구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그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주요성과로는 공무원과 주민의 주민자치 인식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 제고, 주민의 자치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에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주민자치회 모델(협력형)의 적정성,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출방식,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상과 역량 부족, 주민자치회의 사업 범위와 내용의 불명확,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재원 조달방안 불투명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신분을 법과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 상근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에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주민자치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우선적으로 위탁하고, 현행 시군구의 사무 중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중에서 추가로 주민자치회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여야한다.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심익섭(2012)의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민자치회’에 관한 정책적 대안 논의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 지방자치가 단체자치에 몰입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주민자치회 모델을 분석적으로 비교평가해 보고, 한국적 주민자치회를 위한 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미래 주민자치회 모형으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이라는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앞으로 1년 간 시범실시를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모형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생각건대 협력형으로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모형과 큰 차이가 없어 주민 만족 차원에서 약할 것 같고, 읍면동행정이 철수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주민조직형은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이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그 둘의 장점들을 모은 중간 수준의 통합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 역시 주민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된다. 한국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김정인(2022)의 연구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한 문제인식을 환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형성 요인을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의식, 자치단체 자원,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이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닐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주민투표율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자치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 도입?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진보성향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반영을 우선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의 재정역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자치단체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의를 지닌다.
  • 김필두와 류영아(2015)의 연구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분석변수를 도출하고 설문문항을 구성하였고, 현재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부요인’, ‘제도요인’, ‘교류요인’이 나타났고, 세 가지 요인 모두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제도,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 간 교류 등이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김병국 외. (2021). 지역 특성에 맞는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행정안전부 연구용역보고서.
  • 최철호. (2020). 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 법학연구, 28(1), 171-192.
  • 홍성우. (2022).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237-260.
  • 김필두. (201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8(3), 35-60.
  • 심익섭. (2012).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4), 57-84.
  • 김정인. (2022). 주민자치회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6(1), 117-144.
  • 김필두, & 류영아. (2015).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3), 283-306.

각주

  1. 읍면동사무소,2001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연합뉴스. 1999년 2월 5일 작성. 2023년 12월 6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