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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행복기숙사 정책이란, 정부가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기금의 장기 저리지원을 통해 공공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기금운용처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한다.<ref>교육부(2013)</ref> 2013년 홍제동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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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0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대학생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높이고,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 개관] | 교육부. (2023).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04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대학생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높이고,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 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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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14:25 기준 최신판
행복기숙사 정책이란, 정부가 저소득 가구 및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기금의 장기 저리지원을 통해 공공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기금운용처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한다.[1]
2013년 홍제동 대학생 행복기숙사를 착공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72개 사업에 사학진흥기금 1조 118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4건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2]
외부 링크
한국사학진흥재단 웹페이지(행복기숙사 지원사업)
근거 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기금의 사용) :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운영 사례
2023년 11월 14일, 서울 성북구에 동소문 행복기숙사가 개관하였다. 같은 해 5월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가 무상 제공한 국유지에 주택도시기금(국토부) 등을 포함한 사학진흥기금 총 399억 원으로 건립되었다. 총 698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전기, 수도요금 포함)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는 인근 지역(서울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 6천원 대비 38.8% 저렴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3]
참고 문헌
교육부. (2013). [보도자료] 행복기숙사의 첫 걸음 “홍제동 대학생 행복기숙사” 착공
교육부. (2022). [보도자료] 세종공동캠퍼스에 대학생 행복기숙사 건립 본격 추진
교육부. (2023). [보도자료] 대학생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높이고, 서울 동소문 행복기숙사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