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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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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선 (토론 | 기여)
새 문서: 1.설치목적 축산업의 발전 및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 2. 설치근거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3. 기금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 분류:설치목적 분류:설치근거
 
JK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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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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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14:30 기준 최신판

1.설치목적

축산업의 발전 및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

2. 설치근거

축산법 제43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3. 기금관리자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