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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특례고용허가제 개요 == 섬네일|441x441픽셀|일반고용허가제와의 비교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의거하여 매년 인력수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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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4일 (수) 14:55 판
특례고용허가제 개요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의거하여 매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는 바 매년 공표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방문취업 비자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연고동포와 친인척 연고가 없는 소위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로 비자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친족이 있는 연고동포, 유학생 부모 등 비자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초청을 받아 입국하게 되지만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쿼터제로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입국 이후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는 고용허가제 일반외국인근로자와는 다른 간소화된 취업 절차에 따라 허용업종 내에서 자율구직이 허용된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는 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매우 광범위하며 실제 모든 방문취업 체류자격 중국동포들이 국내의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하고 있지는 않다. 허용업종 내 취업 절차는 먼저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 알선 또는 자율구직 선택 가능하다. 이후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14일간)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동포 고용할 수 있다.
- 특례고용허가제 취업허용 업종
구분 | 취업허용 업종 | 상 세 설 명 |
|
(1) 작물 재배업(011)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
(2) 축산업 (012) |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 |
(2의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작물재배 및 축산활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가금부화 및 잠종, 치잠생산(수수료 또는 계약여부 불문)(012) · 임업관련 서비스(0204) ·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조작자가 딸리지 않은)(6939) · 영농기술 및 경영자문 활동(71531)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72112) · 행정기관에 의한 영농지도 및 조언 등의 행정서비스(84) · 토목공사가 결합된 조경공사(41226) · 수의 서비스(7310) | |
어업 | (3) 연근해어업 (03112) |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물고기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진주조개 채취 ·산호 채취 |
(4) 양식 어업
(0321)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 |
(4의2)소금채취업(07220) | 암염을 채굴하거나 해수 및 기타 천연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염수 생산(천연) · 식염 채취 · 간수 생산(천연) ·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분리 및 결합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 |
제조업 | (5)제조업 (10-33) |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37) | 하수 및 폐수처리업,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
(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8) |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 및 처분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건설업 | (8)건설업 (41-42) |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허용업종에서 제외 |
도매 및 소매업 | (9) 산동물 도매업
(46205) |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소, 말, 돼지 도매 ·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 조류 도매 · 사슴, 멧돼지 도매 <제 외> ·산 수산동물 도매(46313) |
(10)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 원피 및 원모피 도매 · 영지버섯 도매 · 잎담배 도매 · 한약재 도매 · 누에고치 도매 · 원모 및 원면 도매 | |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 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 · 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 고지 수집판매 <제 외> · 연속라인에 의한 재생원료 선별 활동(383) | |
(14)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가구, 전기용품, 식탁 및 주방용품, 악기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478) |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사무용 기기,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시계 및 귀금속․예술품 및 선물용품․그 외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등 | |
(16) 무점포 소매업 (479) |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 |
운수업
|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 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이 활동들은 운송시설의 유형, 노선(운송구간) 및 운송일정(정기 또는 부정기), 요금부과방식(좌석 또는 차량단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2)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허용 <예 시> · 냉장창고 운영 · 냉동물품 보관 · 얼음보관소 운영 · 모피 보관(냉동) · 냉동식품 보관 · 농산물 보관(냉동) <제 외> ·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따라 “10 : 식료품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 |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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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호텔업 (55111) | 룸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개별봉사 서비스, 라운지 설비, 연회, 집회 설비 등의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1~3등급 호텔 포함 <예 시> · 관광호텔 · 일반호텔 |
(20) 여관업 (55112) |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여관(모텔포함) · 여인숙 | |
(21) 일반 음식점업(5611) | 각종의 정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식과 일식, 중식, 서양식 및 기타 외국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라면, 피자, 샌드위치 등과 같은 간이 음식을 제공하는 활동(5619) · 음식의 종류 등과 관계없이 이동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56132) ·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56120) · 출장음식 서비스(56131) | |
(22) 기타 음식점업(5619) | 정식을 제외한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스낵품 및 기타 유사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서적, 사전류, 지도, 인명 및 주소록, 신문, 잡지, 연하장 등의 각종 인쇄물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음악 및 기타 소리를 기록한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기록물을 기획·제작하거나 제작한 것을 직접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레코드 출판 · 음악 기록매체 출판 · 오디오테이프 출판 · 음성 기록매체 출판 <제 외>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기록매체 복제서비스(18200)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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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경비, 청소, 우편물 선별, 기계장치, 통신 및 전기장치 점검․유지수리 등 관련 서비스 제공 |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211) |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건물창문 청소 · 건물외부 청소 · 공중전화시설 청소 · 구내청소 대행 · 바닥 청소 및 윤내기 · 가구 윤내기 · 내부 벽 청소 · 수영장 청소 <제 외> ·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2499) · 사업시설 또는 공공장소 청소(74212) · 카펫, 바닥깔개, 가리개 및 커튼의 세탁(9691) · 개인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7000) | |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공장소에 대한 거리청소, 제설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 탱크 청소 서비스 · 상하수도관 청소 서비스 · 도로 및 굴뚝 청소 · 컴퓨터실 청소 · 선박 청소 · 거리청소 서비스 · 활주로 청소서비스 · 산업용 장비세척(직물 및 직물제품 제외) <제 외> · 분뇨수거 및 처리(37021) · 직물 및 직물제품 세탁(9691) | |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예 시> · 관광 안내소 · 매표대리 · 숙식알선 | |
사회복지 서비스업 | (2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수리업 |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2)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 카센타(전문수리) · 자동차 타이어 · 자동차 도장 · 자동차 경정비 · 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 카인테리어(전문수리) ·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 |
(32) 모터 사이클 수리업 (9522) | <예 시> 모터싸이클, 오토바이, 설상용차량 수리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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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욕탕업(96121) |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대중 목욕탕 · 온천탕 · 찜질방 · 황토방 |
(34) 산업용 세탁업(96911) |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 |
(35)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산후조리원 · 개인 간병인 <제 외> · 개인여행 안내(75290) · 조산원(86909) | |
가구내 고용활동 | (36)가구내 고용활동(97) | 개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 담당자의 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나 주로 가정부, 보모, 유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외부링크
- 공식자료: 특례고용허가제안내 (고용노동부 내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공포일 2023.06.13 시행일 2023.12.14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4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파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의 라목 또는 바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9. 18.>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또는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1.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연혁
- 2002년: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방안」을 확정(’02.11.25)함에 따라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제정(’02.12.6)
- -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동거 사증(F-1-4)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 후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 ’03.5.10, 연령 30세로 조정)
- - 취업허용업종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구 내 고용활동 등 서비스업에 한정
-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03.8.16) 이후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취업관리제의 취업 허용업종에 건설업 분야 추가
- - 취업허용업종 확대(건설업 추가) 및 연령인하(25세 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제 개정 (’04.7.6)
-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04.8.17)에 따라 취업관리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특례(법 제12조)에 흡수하여 운영
- - 서비스업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및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
-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04.8.17)에 따라 취업관리제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특례(법 제12조)에 흡수하여 운영[1]
- 2007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07.1.3)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절차와 사용자의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고용절차 등을 간소화(’07.3.4 방문취업제 시행)[2]
- - 종전의 고용허가서 대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신청,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의 경우 취업허가인정서 폐지, 취업허용업종 확대 및 근무처변경 허용
- 2009년: 방문취업(H-2)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시행(’09.5월 시행)
- -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소정의 건설업 취업교육을 별도로 이수한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건설업 취업을 허용
- - ’11.2월부터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 를 「건설업 취업인정증(카드)」으로 변경
- 2020년: 방문취업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지침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 폐지(’20년부터)하고 건설업취업인정증(카드) 제도는 유지[3]
- - (최초)일반교육 이수 후 건설업취업인정증 신규(추가) 발급 신청[한국산업인력공단]
- - (1년 유효기간 경과 시) 건설업취업인정증 추가 발급 신청[한국산업인력공단]
- - (1년 유효기간 내) 건설업취업인정증 연장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구동향
- 손윤석(2013)의 연구는 현재 중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국적동포에게 고용허가제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을 통해 본고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권의 확대, 취업가능 사업장의 범위 및 쿼터의 조정, 재입국취업제한의 완화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기능노동제공자가 아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대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표명환(2011)의 연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차원의 접근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본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법적 기초에 관한 검토를 출발로 하였다. 이러한 출발은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적 지위 및 기본권적 지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정책의 방향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적 지위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입법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수립정책의 헌법적합성문제는 입법자의 기본권구속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경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검토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헌법규정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며,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자유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적 검토에 따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로서 형성된 외국인고용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의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 차원과 국내의 노동시장 및 내국인의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헌법적합한 선택으로 보았고, 그와 달리 취업기간의 제한 및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기회제한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취업기관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영주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간설정의 필요성을, 그리고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기회제한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여 원칙적인 보장, 예외적인 제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김남진(2016)의 연구는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이주근 로자정책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노동력으로서의 인력(human power)이라는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한 인력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의 인간(human)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력 수입국 입장에서 제정된 관련 법률은 외국인근로자 본인 또는 노동력 송출국 입장을 함께 고려한 법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 및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단순히 저개발 국가들을 돕기 위한 국제개발기금의 증액을 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노동력 송출국 가의 개발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기순환정책을 기반으로 내국인 사업주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내국인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하면서 내국인사업주의 자격을 심사함과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변경권을 제한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재외동포 대상 (H-2)의 특례고용허가제나 고급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제로 운영되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대부분 단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들이 특정 업체나 사업장에 속해야할 합리적 이유도 없기 때문에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최윤철(2018)의 연구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정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의 인구와 적정수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재외동포 우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 등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사회가 이전보다 다원화되고 다문화화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제도와 정책은 혈연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다문화적인 사회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노동력을 수입하기 시작한 한국은 인권침해, 노동자 권리 침해 등의 비판을 겪으면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외국인력 활용원칙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력 수입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법률 자체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어서 법제의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제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보호 정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정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부의 태도는 외국인노동을 경제적이거나 실용적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라진 채 노동과 노동결과를 우선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노동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단순히 노동력만을 필요로 해서 사용만 하고 반환하는 기계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한국에서 사람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는 물론 정부도 깊이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과 제도들이 변화하여야 한다.
- 유길상(2007)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송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송출비리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과정에서 지불한 송출비용이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보다 3분 1 정도 감소하였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내·외국인근로자 간의 임금차별이 거의 없으며, 임금체불과 인권침해사례도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이 3.3%에 불과하여 과거 산업연수생의 이탈률 50~60%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체류자가 19만 명이나 존재하고 있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의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부분적으로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의 도입이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의 고용허가제에는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양질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박경원 외. (2020).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네거티브 전환방안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노용진 외. (2019).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및 요건 합리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손윤석. (2013).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법학연구, 49, 1-23.
- 표명환. (2011).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41, 45-65.
- 김남진. (201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인권법평론, (17), 119-140.
- 최윤철. (2018).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법제와 사법판단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9(1), 253-275.
- 유길상. (2007).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 년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정책, 14(2), 244-281.
각주
- ↑ 외국인 `계속 고용' 쉬워져 인력난 `숨통'. 연합뉴스. 2005년 5월 4일 작성. 2023년 12월 18일 확인함.
- ↑ 中·러 등 13國동포 ‘방문취업제’ 내주 시행. 문화일보. 2007년 2월 28일 작성. 2023년 12월 18일 확인함.
-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잡포스트. 2020년 3월 7일 작성. 2023년 12월 1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