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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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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태, & 김경재. (2016). 1LH-4: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소개 및 지원사업.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2016'', 105-105.
* 김원태, & 김경재. (2016). 1LH-4: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소개 및 지원사업.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2016'', 105-105.
* 서정해, & 신진교. (2023). 일본 ‘기술연구조합’에서 본 공동연구와 기술축적. ''유통물류연구'', ''10''(2), 25-39.
* 서정해, & 신진교. (2023). 일본 ‘기술연구조합’에서 본 공동연구와 기술축적. ''유통물류연구'', ''10''(2), 25-39.
[[분류:정책사업]]
[[분류:과학·기술·통신·우주정책]]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2월 14일 (수) 15:06 기준 최신판

산업기술조합 개요

산업기술조합은 산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획․수행․확보 등을 수행하는 R&D 중간조직인 비영리 운영기관으로 산업분야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산업기술조합은 현행법상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우리나라 연구조합은 1982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출범과 함께 설립된 이래로 2020년 12월 현재까지 약 38년 동안 총 153개 연구조합이 설립되었다.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내 용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컨소시엄구성

- 중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 주관

- 조합원사를 위한 연구개발 서비스

- 조합원의 연구개발성과 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사업

- 해당산업분야 연구개발활동, 성과 등에 관한 각종 통계지표 생산

-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인프라구축(R&D시설, 정보, 포트폴리오구축 등)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인허가, 표준화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인허가, 표준화관련 각종 교육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 국제공동 연구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기술도입 및 교류 촉진

- 해당산업분야기술사업화 센터 운영을 통한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 촉진 등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 공동연구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기술개발추진

- 기술개발 비용효과성 제고와 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동시험, 생산시설구 축 등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 공동시험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

- 해당산업분야 시험연구용 시설 기자재 DB구축 및 활용도 제고 등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업분야별 연구개발중심형 산업육성과 기술개발관련 법 / 제도적 / 정책애로사항 발굴 및 정책건의

- 산업분야별 연구개발중심형 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통계기반구축 등

- 산업분야별 연구개발중심형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포상운영 등)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혁

  • 1986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정
  • 2001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개정

해외사례

  • 독일: 산업기술연구조합(industrieller Forschungsvereinigungen)은 업종 또는 기술분야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약 100여개가 있으며, 총 50,000여 중소기업이 연구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연구조합은 비영리 조직이며, 정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회원 기업들의 회비로 운영됨. 이들 연구조합의 연합체(umbrellaorganization)가AiF(Arbeitsgemeinschaft industriellerForschungsvereinigungen)이며, 독일 최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조직임, 연합회(AiF)는 대학 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FhG) 등 1,250개의 연구개발기관 및 1,200여명의 기술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약을 맺고 있음. 현재 상근인원은 175명이며, 2015년에 AiF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연구과제 수는 12,000여개이고, 이들 과제에 투입된 총 공공펀드는 약525백만 유로(약 7,800억원)임,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연합회(AiF)는 독일 중소기업의 R&D 중간매개조직으로서, 그리고 산학연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산학연공동연구는 독일 기술혁신시스템의 강점요소인바 , 연합회(AiF)는 연방경제부(BMWi)의 중소기업 R&D 시책 중 산학연공동연구프로그램(IGF)을 전적으로 수탁, 관리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의 기술연구조합(CIP)은 다수의 기업, 대학, 독립법인이 협력하여 공동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단독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기술문제를 극복하고 기술의 실용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무 장관의 인가로 설립되는 비영리공익법인,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기술에 대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각 조합원은 연구자, 연구비, 설비 등을 출자하여 공동출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동 관리하여 조합원이 상호 활용할 수 있음,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원활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61년 창설된 광공업기술연구조합제도를 ’09년 기술연구조합제도(CIP)로 개정, 2009년 연구개발 종료 후 해산하지 않고 기술연구조합을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로 조직 변경하여 연구 성과의 원활한 사업화가 가능하며,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 기술연구조합의 업무 범위는 공동연구 등으로 한정되지만, 연구개발 종료 후 기업화하면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가 가능하며, 결손금의 누적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 연구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 및 평가 시 우대조항은 없으나, 세제 혜택 등의 일부사항은 지원, 시설·장비 구입 시 세제: 시설·장비 구입 시 고가의 장비금액을 1엔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압축기장을 허용

연구동향

  • 백창현 외(1990)는 연구조합의 운영및 활동실에 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조합의 운영및 활동상의 애로점 파악과 협동연구 미정착 원인분석, 연구조합의 설립배경, 기능, 지원시책 등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해 기능재정립방향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등 관계제법령문의 연계화 및 개선책 마련하고 협동연구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효율적 육성방안 제시하였다.
  • 김갑수(1999)의 연구의 목적은 R&D조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R&D조합의 문제점을 협력적 R&D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특히 검색 커뮤니티, 기획 커뮤니티, 연구 자체의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개념의 R&D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획공동체로서 출연연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디자인인 기획제도 도입을 통한 출연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도적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 김원태와 김경재(2016)의 연구는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을 소개하였다. 미래부의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령에 의거하여 탄소소재를 활용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 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탄소융합기술 향상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으로 우리나라 탄소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연구기관, 학회, 대학등을 포함하여 120여개 조합 회원사로 되어 있다. 연구조합의 운영은 사무국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탄소융합산업 국가정책 및 연구기획을 통한 공동개발 수행, 국내외 탄소융합산업분야 기술/정책 로드맵 수립, 탄소소재부품 표준화/인중지원사업 수행, 전국규모의 탄소기업 DB구축 관리 운영, 융복합 기술 발굴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의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 서정해와 신진교(2023)의 연구는 일본 ‘기술연구조합’에서 본 공동연구와 기술축적 사례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기술축적에 있어서 상징적인 제도가 기술연구조합에 의한 공동연구의 추진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연구는 자원의 보완성, 규모의 경제, 리스크 분산 등 이점이 많다. 그러나 공동연구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자의 방지, 모럴 해저드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일본의 기술연구조합에 의한 공동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공동연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고, 일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연구조합에 의한 공동연구의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기술연구조합은 자기규율이라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둘째, 계속적 게임에 의한 신뢰의 구축이 일본의 기술연구조합에서 성공의 핵심요인이 되었다. 셋째, 일본의 기술연구조합은 서열경쟁과 병행개발 등 경쟁적 요소를 가미해 공동연구의 효율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술연구조합은 기초적·공통적 연구테마의 선정, 기술정보의 교환과 공유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술전파를 가속화시켰다. 일본은 ‘기술연구조합’에 의한 공동연구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내재화시켜 산업경쟁력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정종일 외.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분석 및 육성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용역보고서.
  • 백창현, 김승재, 박종오, 허현회, 장동훈, 신동일, & 김성우. (1990). 산업기술연구조합의 효율적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323.
  • 김갑수. (1999). 산업기술연구조합-현황과 새로운 발전방향. 기술경영경제학회 학술발표회, 255-278.
  • 김원태, & 김경재. (2016). 1LH-4: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소개 및 지원사업.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2016, 105-105.
  • 서정해, & 신진교. (2023). 일본 ‘기술연구조합’에서 본 공동연구와 기술축적. 유통물류연구, 10(2), 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