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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기상청 레이더 설치 이슈: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가운데|섬네일|800x800픽셀 = '''요약''' = 2016년 기상청은 서울 동작구와 강원 평창군에 미국의 기상업체가 제작한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지성 돌발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김포, 인천, 안산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전자파 간섭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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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상청은 서울 동작구와 강원 평창군에 미국의 기상업체가 제작한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지성 돌발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김포, 인천, 안산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전자파 간섭 문제로 인해 변경되었다. 변경 과정에서 기상청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 특히, 동작구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 2016년 기상청은 서울 동작구와 강원 평창군에 미국의 기상업체가 제작한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지성 돌발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김포, 인천, 안산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전자파 간섭 문제로 인해 변경되었다. 변경 과정에서 기상청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 특히, 동작구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 ||
기상청의 일방적인 결정과 부족한 사전 조사로 인해 주민들은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상청의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안정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기상청의 일방적인 결정과 부족한 사전 조사로 인해 주민들은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상청의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안정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이 사건은 기상청과 지역주민 및 지자체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상청은 X-밴드 레이더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주장했으나,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안전성 입증 없이는 이슈 해결이 어려웠다. 결국, 기상청은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수용하여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이 사건은 기상청과 지역주민 및 지자체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상청은 X-밴드 레이더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주장했으나,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안전성 입증 없이는 이슈 해결이 어려웠다. 결국, 기상청은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수용하여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
이 사례는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이 사례는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
== 개요 == | |||
2016년 9월, 기상청은 미국의 기상업체로부터 X-밴드 레이더 3대를 임차하여 서울 동작구, 인천, 강원도 평창에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재로 인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로 인해 기상청과 주민, 지자체 간에 이슈가 발생했다. | |||
= | == 이슈 과정 == | ||
=== 이슈 발생 === | |||
* 2016년 9월: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계획 발표 | |||
* 주민들, 전자파 안전성 문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재에 반발 | |||
* 기상청, 환경영향 평가 및 인체 위해성 평가는 법적 의무가 아님 입장 표명 | |||
=== 이슈 심화 === | |||
* 기상청, 주민 설명회 거부 및 주민 요구 무시 | |||
* 주민들, 항의 집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
* 동작구, 기상청 계획 강력 반대 및 주민 활동 지원 | |||
* 동작구의회, X-밴드 레이더 설치 철회 결의안 제출 | |||
=== 이슈 해소 === | |||
2019년 10월: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계획 원점 재검토 발표 | * 2019년 10월: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계획 원점 재검토 발표 | ||
* 연구용역 통해 최적 설치지 선정 및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발표 | |||
== 주요 이슈 == | |||
* 전자파 안전성 문제: 주민들은 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아동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컸다. | |||
전자파 안전성 문제: 주민들은 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아동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컸다. | * 비민주적 절차 문제: 기상청은 주민과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을 촉발했다. | ||
== 정책적 함의 == | |||
* 주민 의견 수렴 및 안전성 설득 중요: 공공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은 필수적이다. | |||
주민 의견 수렴 및 안전성 설득 중요: 공공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은 필수적이다. | * 대안 제시 및 보상 방안 고려: 주민들의 염려와 피해 의식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대승적 차원의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
* 사전 협의 및 정보 공개 강화: 이슈 예방을 위해 사전 협의 및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 |||
== 추가 정보 == | |||
* X-밴드 레이더: 기상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 레이더 | |||
* 전자파: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로 발생하는 에너지 | |||
* 기피시설: 주민들이 거주 지역 내 설치를 꺼리는 시설 | |||
= | == 참고문헌 == | ||
* 동아일보, "기상청, 주거 밀집지역에 X밴드 레이더 설치 논란", 2016.09.09 | |||
* 머니투데이,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주민들 '단체행동' 착수", 2016.09.23 | |||
* 연합뉴스, "기상청 "도심 설치 소형레이더 '무해'…이전 불가", 2016.09.28 | |||
* 서울신문, "동작구민 “사드와 같은 주파수 대역 쓰는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반대”", 2016.09.28 | |||
* Jo, J. M., Kwon, B. H., & Yoon, H. J. (2020). Simulation of Radar Network for Observational Gap Filling as Electromagnetic Waves Beam Blockag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15''(3), 553-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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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 (월) 21:41 기준 최신판
요약
2016년 기상청은 서울 동작구와 강원 평창군에 미국의 기상업체가 제작한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지성 돌발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김포, 인천, 안산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전자파 간섭 문제로 인해 변경되었다. 변경 과정에서 기상청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 특히, 동작구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상청의 일방적인 결정과 부족한 사전 조사로 인해 주민들은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상청의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안정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기상청과 지역주민 및 지자체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상청은 X-밴드 레이더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주장했으나,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안전성 입증 없이는 이슈 해결이 어려웠다. 결국, 기상청은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수용하여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개요
2016년 9월, 기상청은 미국의 기상업체로부터 X-밴드 레이더 3대를 임차하여 서울 동작구, 인천, 강원도 평창에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설치 예정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재로 인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로 인해 기상청과 주민, 지자체 간에 이슈가 발생했다.
이슈 과정
이슈 발생
- 2016년 9월: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계획 발표
- 주민들, 전자파 안전성 문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재에 반발
- 기상청, 환경영향 평가 및 인체 위해성 평가는 법적 의무가 아님 입장 표명
이슈 심화
- 기상청, 주민 설명회 거부 및 주민 요구 무시
- 주민들, 항의 집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동작구, 기상청 계획 강력 반대 및 주민 활동 지원
- 동작구의회, X-밴드 레이더 설치 철회 결의안 제출
이슈 해소
- 2019년 10월: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계획 원점 재검토 발표
- 연구용역 통해 최적 설치지 선정 및 주민 의견 수렴 계획 발표
주요 이슈
- 전자파 안전성 문제: 주민들은 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아동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컸다.
- 비민주적 절차 문제: 기상청은 주민과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을 촉발했다.
정책적 함의
- 주민 의견 수렴 및 안전성 설득 중요: 공공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득은 필수적이다.
- 대안 제시 및 보상 방안 고려: 주민들의 염려와 피해 의식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대승적 차원의 보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사전 협의 및 정보 공개 강화: 이슈 예방을 위해 사전 협의 및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추가 정보
- X-밴드 레이더: 기상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 레이더
- 전자파: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로 발생하는 에너지
- 기피시설: 주민들이 거주 지역 내 설치를 꺼리는 시설
참고문헌
- 동아일보, "기상청, 주거 밀집지역에 X밴드 레이더 설치 논란", 2016.09.09
- 머니투데이,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주민들 '단체행동' 착수", 2016.09.23
- 연합뉴스, "기상청 "도심 설치 소형레이더 '무해'…이전 불가", 2016.09.28
- 서울신문, "동작구민 “사드와 같은 주파수 대역 쓰는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반대”", 2016.09.28
- Jo, J. M., Kwon, B. H., & Yoon, H. J. (2020). Simulation of Radar Network for Observational Gap Filling as Electromagnetic Waves Beam Blockag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15(3), 55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