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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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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내용<ref>윤성만, & 박진하. (20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161-187.</ref>= 정부는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26조)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유지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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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일 (일) 22:39 기준 최신판

내용[1]

정부는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26조)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유지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에 제4절(제26조)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로 투자가 활발한 대기업에 집중되고 또한 동 제도가 상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투자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투자세액공제혜택을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서 받도록 고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투자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외부링크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4. 18., 2020. 12. 29.>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하는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2. 31.>

⑥ 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연혁 및 현황

  • `2004년 도입
  • `2008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ˑ정상과세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하며 법인세율의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의 상향 조정
  • `2010년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성장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세제개편의 주요 방향으로 함. 이에 따라 기업의 고용지원 여부가 세제혜택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
  • `2011년 12월 31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면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
  • `2013년 1월 1일에 개정된 법률 제11614호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 기본공제율을 현행보다 1% 하향조정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현행보다 1% 상향조정함

연구동향[2]

  • 윤성만 외(2015)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동 제도의 특징이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수요창출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고용수요의 창출과 투자유인효과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심충진과 이준규(2011)는 Kis-value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노동수요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보고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가 노동수요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송원근(2013)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대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인다.
  • 김웅희 등(2013)에서는 고용창출지원세제인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참고문헌

  • 김웅희.황영현.이정기, “고용창출지원세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세무학연구』.2013, 제30권 제3호: 37-69.
  • 송원근.유진성.황상현.허원제.김영신,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한국경제연구원.2013,
  • 심충진.이준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세무와회계저널』, 2011, 제12권 제2호: 435-454.
  • 윤성만, & 박진하. (20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161-187.

각주

  1. 윤성만, & 박진하. (20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161-187.
  2. 윤성만, & 박진하. (20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16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