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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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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네소타주 산업노동국에서 1992년 입법하여. 1993년도 시행을 발표한 「안전보조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해와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안전장비 구입,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등의 계획에 대하여 매칭펀드로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 미국 미네소타주 산업노동국에서 1992년 입법하여. 1993년도 시행을 발표한 「안전보조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해와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안전장비 구입,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등의 계획에 대하여 매칭펀드로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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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월) 09:39 판

개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하고자 한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목적
  •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50인미만 사업장 중 해당설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 사업장을 하는 사업주(건설업제외, 방호장치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2호∼24호까지의 설비
  • 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의 해당업종 및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제출
  • 태양광(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및 엘리베이터(50인 미만 건설업본사) 설치 작업 시행 사업장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全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 Quick-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中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소규모 이하 사업장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2호~24 호) 또는 임대사업주(단, 근로자 50인 이상,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설비,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 지원제외
  •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에 한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건설업에 한함) * 지원품목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ㆍ샤워ㆍ세탁시설 등)
지원내용
  •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설치비용 지원
  • 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사업추진체계

1.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2.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임차ㆍ설치
  • 완료확인및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

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목적
  •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위험기계교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6종*)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 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 (위험공정개선)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또는 고위험 3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지원내용
구분 위험기계교체 위험공정개선
지원품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설비의 교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정의 개선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자부담금납부 금융방식(리스, 할부)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중에서 선택

※ 이동식기계 교체는 금융방식(리스, 할부)으로만 가능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
  • 대상선정평가ㆍ심사
  • 지급대상자결정
  • 설비도입
  • 투자완료 평가ㆍ승인
  • 보조금 지급

융자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산재예방시설 융자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한도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고정연리 1.5%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자구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 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디드차타드)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융자사업 추진절차 참고)

<지원제외 대상>
  • ① 융자금 지원 신청 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②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③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 결정 불가
  • ④ ’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융자금 재신청 불가

단,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 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지원 결정 가능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 「융자보조규정 제18조」 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 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84조, 제89조 및 영 제70조, 제77조」 또는 「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 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영 별표20) 또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 등

※ 일선기관별 융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고(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알림마당)

관련사이트

안전보건공단 https://clean.kosha.or.kr/main.do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rkplace/list7.do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 5. 18.>

④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혁[1]

2001

CLEAN 3D사업계획 수립(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CLEAN 3D 사업 선포식

CLEAN 3D 사업 개시

CLEAN 인정사업장 1호(한라정공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2002

CLEAN 인정사업장 100호(㈜미형정공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입상(기획예산처)

경인지역 CLEAN 사업장 경영자협의회 창립 총회

클린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2002년)

클린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2003년)

기획예산처 장관 CLEAN 인정사업장 시찰.

2004년 정부 우수정책 사례 선정(국무총리실)

CLEAN 인정사업장 10,000호(성진정밀 : 경기도 안산시 소재)

클린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2004년)

CLEAN 인정사업장 20,000호(하이파워기어사: 인천광역시 남동공단 소재)

클린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2005년)

CLEAN-Up 고객지원시스템 노동부 및 산하기관 혁신사례 경진대회 최우수(노

동부장관)

2006년도 혁신수준 진단결과 CLEAN-Up 고객지원시스템 구축․운영사례가 최

2007 우수 평점인 “S"등급 평가(기획예산처)

CLEAN 인정사업장 30,000호(㈜유원스틸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클린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2006년)

CLEAN 인정사업장 40,000호(한길산업㈜ 인천광역시 소재)

해외사례[2]

  • 일본의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활동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은 민들레 계획이다. 민들레 계획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며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중재방)가 후생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재해의 방지, 노동 안전보건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안전보건 활동 지원사업의 애칭으로 1999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는 등록 3년째가 되는 단체에 대하여 사후관리(after-care)를 실시하고 있다.
  • 미국 미네소타주 산업노동국에서 1992년 입법하여. 1993년도 시행을 발표한 「안전보조금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해와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안전장비 구입,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등의 계획에 대하여 매칭펀드로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1. KDI. (2008).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심층평가
  2. KDI. (2008).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심층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