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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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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월) 10:53 기준 최신판
1. 위장수사 제도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례법으로 2021년 3월 23일 공포, 9월 24일부터 시행중이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판매 등 △성착취목적 대화 등 △불법촬영물 반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을 때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위장 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개념, 요건, 승인·허가, 통제, 공통내용
2. 왜 도입했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미성년자·여성 착취 영상을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는 신종 범죄 발생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 20.4월 ‘디지털 성범죄 척결’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620만 명 동의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간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처벌 실효성 강화방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책에 디지털 성범죄가 폐쇄성 높은 플랫폼으로 옮겨가며 악성 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법제화가 추진됐다.
3. 추진과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청소년성보호법에 최초로 도입(2021.3.23. 공포, 9.24. 시행) 하였으며,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 동안 시행령과 범죄수사규칙 등 후속 법령 정비를 통해 구체화*했다.
* △상급관서장 승인 등 통제장치 △증거능력 부여 △비밀준수의무 △형사·징계·손해배상 등 면책 △교육·지원 등 규정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연구용역과 일선의견 등을 종합해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위장수사관 교육을 시행했다.
2021년 9월 24일, 위장수사제도가 담긴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4. 추진성과와 계획
위장수사 시행 1개월여(9.24.~ 10.31.)동안 총 36건(신분 비공개수사 33건, 신분 위장수사 3건)의 위장수사를 통한 선제적·적극적 수사활동을 전개해 총 6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021년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 등 위장수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장수사에 대한 상시 지도·지원과 별도로, 관련 기능과 합동으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절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5. 관련자료
• [법령정보]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2020.04.23. / 관계부처 합동)
• [영상]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진짜예요?” (2021.07.16. / 여성가족부)
• [정책뉴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2021.09.23. / 여성가족부)
• [보도자료]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2021.09.24. / 경찰청)
• [보도자료] 위장수사 시행 1개월, 총 35건 진행 (2021.10.28. / 경찰청)
• [관련기관/누리집] 경찰청 / 여성가족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