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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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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관련 통계<ref>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class="wikitable"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 !연도 !가입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백만원) |- |2022 |736,217 |4,794 |24,184 |- |2021 |526,505 |3,586 |15,243 |- |2020 |421,158 |5,007 |26,832 |- |2019 |363,876 |3,883 |20,396 |- |2018 |387,123 |2,679 |15,064 |- |2017 |425,663 |1,060 |4,286 |- |2016 |386,740 |1,949 |12,169 |- |201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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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ref name=":0">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이란.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303</ref> ==
풍수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행정안전부가 보험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의 70-82%를 정부가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 가입문의를 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이 포함된다.
== '''풍수해 보험상품'''<ref name=":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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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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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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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독·공동),
*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주택(단독·공동)
|(단독·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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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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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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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1년 기본단위
|1년 기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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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납입
|일시납 원칙
|일시납 원칙
|일시납 원칙
|일시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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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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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100%
* 2년 : 175%(12.5% 할인)
* 3년 : 250%(16.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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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100%
* 2년 : 175%(12.5% 할인)
* 3년 : 250%(16.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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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100%
* 2년 : 175%(12.5% 할인)
* 3년 : 250%(16.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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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 100%
* 2년 : 175%(12.5% 할인)
* 3년 : 250%(16.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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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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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 재고자산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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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통계<ref>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 '''관련 통계<ref>행정안전 통계. 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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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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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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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일 (수) 21:53 판

개요[1]

풍수해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행정안전부가 보험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의 70-82%를 정부가 지원하고 가입자는 8-3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민간보험사에 가입문의를 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이 포함된다.

풍수해 보험상품[1]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주택(단독·공동) (단독·공동)주택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주택정액 보상방식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1년 기본단위 1년 기본단위 1년 기본단위
보험료납입 일시납 원칙 일시납 원칙 일시납 원칙 일시납 원칙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 2년 : 175%(12.5% 할인)
  • 3년 : 250%(16.7% 할인)
  • 1년 : 100%
  • 2년 : 175%(12.5% 할인)
  • 3년 : 250%(16.7% 할인)
  • 1년 : 100%
  • 2년 : 175%(12.5% 할인)
  • 3년 : 250%(16.7% 할인)
  • 1년 : 100%
  • 2년 : 175%(12.5% 할인)
  • 3년 : 250%(16.7% 할인)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 재고자산 5천만원

관련 통계[2]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및 지급 현황
연도 가입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백만원)
2022 736,217 4,794 24,184
2021 526,505 3,586 15,243
2020 421,158 5,007 26,832
2019 363,876 3,883 20,396
2018 387,123 2,679 15,064
2017 425,663 1,060 4,286
2016 386,740 1,949 12,169
2015 321,196 792 3,558
2014 298,999 904 5,023
2013 345,598 887 4,058
2012 299,177 3,681 23,220
2011 342,444 1,055 3,159
2010 310,687 625 1,412
2009 296,619 440 997
2008 244,393 67 198
2007 20,486 97 470
연도별, 유형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주택 비닐하우스(온실) 소상공인
가입 가구 지급 건수(건) 지급액(백만원) 가입 개소 가입면적(㎡) 지급 건수(건) 지급액(백만원) 가입 건수 지급 건수(건) 지급액(백만원)
2022 527,331 957 6,128 13,094 39,837,000 3,214 13,864 195,792 623 4,192
2021 487,308 663 2,581 10,542 30,555,750 2,563 10,646 28,655 360 2,016
2020 397,822 1,455 7,863 9,419 26,741,117 3,057 15,627 13,917 495 3,342
2019 355,027 720 3,497 7,366 22,681,998 3,136 16,581 1,483 27 317
2018 376,966 477 5,934 9,838 18,889,641 2,201 9,129 319 1 0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