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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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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가진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 및 복구 등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피해의 최소화 뿐만 아니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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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4일 (일) 23:53 기준 최신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를 가진 기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 및 복구 등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피해의 최소화 뿐만 아니라 2차 피해확산 방지로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기업

  • 기업은 국가가 고시한 “기업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
  •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운영방식

  • 기업의 재난관리 전담 조직 보유 여부, 재난관리 교육 실적 및 예산 현황 등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인증 * BCM을 수립, 실행, 운영, 감시, 검토, 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시스템 (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절차

본 제도에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평가(1차 문서평가, 2차 현장평가)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평가(1차 문서평가, 2차 현장평가)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결정
  • (1단계)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인증대행기관에 인증신청 * 예외적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 가능
  • (2단계)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와 대행기관은 인증평가단을 구성
  • (3단계) 인증평가단에서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의 적합여부 평가
  • (4단계) 평가결과를 인증평가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를 최종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
  • (5단계) 우수기업 인증마크 부여

지원제도

  • 자금조달 우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자금조달 조건 우대
  •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설비투자 지원
  • 입주 지원
    • 농공단지‧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권
  • 가점 부여
    • 자치단체(물품, 시설공사) 입찰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추진 중] 재난 안전 보험료 할인, 세제지원 등

신청구비서류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2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기업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회사 소개서
    •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보고서 1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기업재해경감법 )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② 삭제 <2010. 3. 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④ 삭제 <2010. 3. 31.>

⑤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31.>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31.]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10. 3. 31.]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2.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3.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③ 삭제 <2015. 7.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ㆍ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목개정 2016. 5. 29.]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본조신설 2010. 3. 31.]

[제목개정 2016. 5. 29.]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5. 7. 20.>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기업은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3조(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1. 1. 12.>

1. 삭제 <2021. 1. 12.>

2. 삭제 <2016. 5. 29.>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대행자의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대행자는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1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제목개정 2018. 10. 16.]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4. 11. 19., 2017. 7. 26.>

1.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4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대행업무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 및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1년에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가산점 부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2018. 6. 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ㆍ심사하는 경우의 가점

2.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ㆍ시설공사ㆍ용역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

3. 그 밖에 공공기관이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점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제22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의 수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6. 5. 29., 2018. 12. 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자연재해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혜택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1. 8. 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 및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1. 재해경감활동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

2. 재난경감활동 우수기업 및 단체 등에 관한 정보

3. 대행자 등에 관한 정보

4. 국내외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

5. 제6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

6.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④ 삭제 <2010. 3. 31.>

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3. 8. 6., 2016. 5. 29.,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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