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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분류:정책사업]]
[[분류:행정안전부]]

2024년 3월 24일 (일) 23:53 기준 최신판

개요

안전신문고란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있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안전위험요인을 보면,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간단한 신고내용과 지도상에 위치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된 내용은 통상 7일 이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이 신고한 내용은 취하가 가능하다. 다만, 답변이 완료된 신고건은 취하가 불가능하다.

신고 취하 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마이페이지” - “나의안전신고” 메뉴에서 신고한 내용을 조회한 후 “취하”를 선택하면 된다.

안드로이드폰 “토크백(TalkBack)” 또는 보이스 어시스턴트(Voice Assistant), 아이폰은 “보이스오버(VoiceOver)” 기능을 활성화한 후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면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안내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대상

국민이 느끼는 안전위험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신고유형는 다음과 같다.

분야 주요 신고유형
생활안전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전망대 등 생활시설물 안전확보
교통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파손, 교통안전시설(반사경, 차단봉, 가이드레일 등) 파손 및 설치 등
시설안전 시설물 균열, 처짐, 뒤틀림, 파손, 흘러내림 등
학교안전 통학로·스쿨존 안전확보, 학교시설 안전확보 등
산업안전 감전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사회안전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해양안전 불법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안전 등
기 타 안전의식 제고, 안전법규 검토 등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관행, 법·제도 포함) 및 불편 사항

  • 안전신고- 봄철 집중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 불법 주정차 신고「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불법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불법 튜닝,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생활 불편 신고-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 숙박 - 에너지 과소비 등 생활 불편 사항

처리

안전신고를 접수한 해당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5가지 유형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최대한 신속히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한다.

구분 안전신고 답변 유형
수용 안전신고를 수용하여 7일 이내(제안은 14일) 사업착수가 가능한 경우, 또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일부수용 안전신고 내용을 일부 수용한 경우(수정하여 수용하는 경우 포함)
기완료 신고내용이 기관에서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 있는 경우(접수일 기준)
검토중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일정기간 추가 검토‧협의가 필요한 경우
불수용 법·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수용이 곤란한 경우

안전신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확인 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인의 SMS,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안내 받는다.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의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신고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 아울러, 신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안내 문자 메시지(예시)가 발송된다.
구분 안전신문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예시)
접수 귀하가 신청한 안전신고(SPP-000) 행정안전부로 접수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SPP-0000-000000

처리기간 연장 귀하가 신청한 안전신고의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 처리기한 : 2014년 0월 00일 신청번호 : SPP-0000-000000

이송 귀하가 신청한 안전신고가 000로 이송되었습니다.
처리결과통보 귀하가 신청한 안전신고(번호 : SPP-0000-000000)를 000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추가답변 귀하가 신청한 안전신고에 대한 추가답변이 등록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SPP-000-000000

사례

  • ○○시 지역 내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질 위기에 있어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하다는 신고에 대해 조속히 보수한 사례
  • ○○시에 20여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학교 앞 왕복 4차선 도로 신호등 설치를 교통사고를 목격한 학생이 신고하여 해결한 사례
  • ○○시 도로 옆 수심 1m 이상 된 농수로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보행자 추락 위험이 있어 주민 신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 사례
  • ○○군 소재 저수지에 승용차가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구조에 참여했던 소방관이 가드레일 설치를 요구하고 수용한 사례
  • ○○시 도로 입구에 직경 80cm 포트홀 발생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는 주민신고로 당일 보수한 사례
  • ○○군 등산로 구간에 있는 바위가 해빙기를 맞아 낙석 우려가 있다는 등산객의 안전신고로 암석을 제거한 사례

현황

신고메뉴 안전신고
신고분야 신고유형 2023-01-01~2024-03-24
안전신고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557901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54829
(구)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6106
대기·수질오염 0
(구)쓰레기, 폐기물, 유독물 0
(구)교통위반 186858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382220
(구)자동차 안전신고 5426
대기오염 20147
수질오염 6510
소방안전 25989
(구)감염병(코로나19) 606
계절별 집중신고 10064
불법주정차신고 소화전 493484
교차로 모퉁이 827853
버스정류소 217400
횡단보도 1474250
어린이보호구역 117870
인도 705394
장애인전용구역 834440
기타불법주정차 1091077
소방차전용구역 21263
친환경차충전구역 368406
자동차·교통위반 자동차 안전신고 30252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1028874
이륜차 위반 111558
적재물 추락방지,중량·용량 위반 7408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55946
번호판 규정 위반 56464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손상 41448
불법 튜닝, 해체, 조작 17518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05477
생활불편신고 불법광고물 405713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46928
(구)청소년 유해업소 307
(구)에너지 과소비 374
기타 생활불편 304342
쓰레기, 폐기물 124230
해양 쓰레기 1463
불법 숙박 3817
범죄예방신고 0
총계 9,750,212

관련사이트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