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개요 ==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는 == 외부링크 == * == 근거법령 == * == 연혁 == * == 해외사례 == * == 연구동향 == * == 참고문헌 == 분류:법령제도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분류:산림청 |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개요 == | ==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개요 == | ||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는 |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불법벌채 목재 및 목재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유통·이용을 위한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상 품목은 원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難燃)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 해당된다.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기관으로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수리할 수 있다. 검사기관에서는 수입검사 시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검사 시 적합 통보서를 교부 받은 경우 수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목재의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변동된 날로부터1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벌채된 목재의 운송을 위하여 산림법(Forest Law)제5장(산림 벌채)제37조에 따라운송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 자치구는 중앙산림행정부(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SFA)의 승인을 받아 목재의 운송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
[[파일:수입검사체계.png|섬네일|520x520픽셀|수입검사체계]] | |||
== | == 근거법령 == |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4757&efYd=20220218#000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 |||
'''제19조의2(수입신고)''' 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 |||
③ 산림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 |||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ㆍ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 연혁 == | == 연혁 == | ||
* | *2018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 ||
== 해외사례 == | == 해외사례 == | ||
* | *중국: 중국의 산림 자원은 공동소유권을 제외하고 국유소유로 소유권별 구분은 다음의 표와같으며 국유림은 124,000,000 ha, 공동소유는 186,000,000 ha로 각각 40%와 60%를차지합니다. 임목에 대한 소유는 국유, 공동, 개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39%, 19%, 42%를차지합니다. 산림의 주요 기능으로는 공공림과 상업림으로 구분되며 공공림은 전체 면적의 56%,상업림은 전체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림은 방풍림, 특수목적림으로 구분되며상업림은 생산림, 경제림, 목재연료림으로 구분됩니다. 중국은 산림법(Forest Law)에 따라 산림의 경영, 보호, 조림, 벌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중국의 벌채 및 운송 관련 허가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자치구 산림청의 지도·감독기관으로 중앙산림행정부(State Forestry Administration(SFA))가 있으며 불법벌채목재교역제한관련 업무는 Forest Public Security Bureau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등록 관리 규정(Article 3 of the Regulations 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Administration of Corporate Registration) 제3조에 근거하여목재제품 가공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기업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34조(The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Forest Law)에 근거하여산림지역에서의 목재 가공을 포함한 경제 활동은 관할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목재 가공 허가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①신청서, ②등록 자본에 대한 신용 증명, ③토지사용권 증명, ④법령 준수 여부 증빙자료, ⑤Marker 계약서 또는 Marker 고용계약서, ⑥기타 관련 증빙자료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산림 자원이 위치한 관할 산림 관청에서 심사 후상위 관련 조건에 대한 적합여부를 거쳐 허가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3가지 허가 사항은 중국 내에서 목재 수확, 운송, 가공의 합법성을 증명하고 수확 합법성을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벌채허가서는 관련법에 의해 벌채가 허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벌채 활동이 벌채허가서에 준수하여 진행된 경우 운송허가증이 발급되며 일부 적용가능한 조건의 경우, 목재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로 가공허가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사항 이외에도 목재제품에 대한 벌채활동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허가서는 해당 제품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한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152,578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2)산림법 제7조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원시림(Primary),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인공림(Planted)으로 구분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산림법(Forestry Code)에 따라 산림의 경영, 보호, 조림, 벌채 등을 환경·지속가능부(Ministère de l’Environnement et Développement Durable)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사법 또는 공법상 산림의 벌채와 이용은 산림법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산림법(Forest Code)에 따라 기업이 산림 내에서의 벌채를 위하여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또는 지역자치구로 부터 허가서(Harvesting perm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25)또한, 벌채한 원목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목, 집단 소유 농지나 개별 농지에 위치하는 수목은 마을 공동 소유이거나 농지 소유자의 것으로 산림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지역공동체는 관습상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에서 보호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신청에 따라 산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산림벌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에대한 벌채권 부여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벌채권은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벌채 허가 관련 법규상 요건으로는 산림법 제28조에 따른 ①개인의콩고민주공화국에 거주, ②법인의 경우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그 본사가 콩고민주공화국에소재, ③콩고민주공화국 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보증금 예치가 있습니다. 원주민 집단에 적용되는 벌채 관련 법률 요건에 근거하여 산업적 벌채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회 조항의 이행을 실시하며, 소규모 벌채의 경우 서면 합의 또는 벌채협약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보전에 관한 법률(2014) 제14/003호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산림법 제Ⅱ장 제10조에 근거하여 공원, 보전지역, 또는 보호지역 등 특정 장소에서의 목재 수확을 금지하고있습니다. 특히, 보존림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용권 및 벌채권에 대한 제한적인 법체계의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존림은 엄정자연보전지역, 국립 공원, 동식물원, 야생동물보호지역, 사냥터, 생물권보전지역, 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보존지역(secteurs sauvegardés)을 포함합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경사지 침식 방지, 하천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토양 보전, 공중위생, 생활환경개선, 기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분권화된 단체에 속하는 재조림 구역 역시 지정 대상이 됩니다. 산림법 발효일이전에 지정된 보존림은 기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각 주의 산림 지정여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동의를 얻어 시행합니다. |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산림은120,900,000ha로전체국토면적의64.3%를차지하고있습니다.기능별로는보호림(Protection Forest) 25%,보존림(Conservation Forest) 18%,전환생산림(Convertible ProductionForest) 11%,영구생산림(Permanent ProductionForest) 46%로구분됩니다. 인도네시아는산림법(Forestry Law No.41/1999)dp따라국유림(State-owned forests), (including customary forest)와사유림(Privately-owned forests)로구분됩니다.산림환경부(Ministryof Environment andForestry)가지속가능한산림의경영과목재합법성의합법성을관리하고있으며불법벌채목재교역제한을위한두가지시스템을보유하고있습니다. 목재및목재제품을인도네시아로수입하기위하여수입업자는위험평가규정제10조제1항제C호(RiskAnalysisArticle 10(1)c)와위험완화규정제10조제1항d(RiskMitigationArticle 10(1)d에따라다음의문서등으로세부사항을확인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목재제품의수출하기위해서는목재제품의벌채,생산,유통과정의합법성을증명할수있는V-Legal문서(V-Legal Document)를2013년1월1일부터첨부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V-Legal Document는다음의사항을포함하며개별번호와바코드가부착되어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SILK(System Information Legalitas Kayu) 사이트를 통해 수출업자와 발급된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수출업자로부터 제공받은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는호주로 수출하는 경우 합법성 증빙서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
== 연구동향 == | == 연구동향 == | ||
* | *김동현 외(2018)의 연구의 목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대체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원목의 균형가격 변화율은 0.066% ~ 0.071%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가격의 상승은 파생수요의 관계에 있는 제재목의 생산비에 반영되어 제재목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상품유형별로 대체효과에 의한 국산재 수요 확대와 국내 가격상승에 의한 공급량 확대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국산 제재목 가격 변화율의 범위는 0.885% ~ 4.179%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 제재목의 공급량은 적어도 5.367%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 ||
*설미현 외(2015)의 연구는 불법 벌채 근절제도의 최신 동향을 검토하였다. 레이시 법은 1900년대 초에 제정된 이래 야생동물 관련 범죄를 다루는 가장 포괄적인 연방법 중 하나로 발전해 왔습니다. 2008년에는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와 그 파생물의 거래를 막기 위해 레이시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레이시 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1) 불법 벌채된 목재의 거래 및 유통을 방지하고, 2) 목재의 수종, 가격, 수량,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압수, 벌금, 징역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고의적 위반의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책임제도를 통해 의무 이행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이시법 팀은 동식물위생검사국 산하에 있습니다. 이 팀은 태스크포스 시스템으로 USDA 산림청, 내무부, 법무부, 상무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고 데이터의 80~85%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입수하고, 15~20%의 데이터는 Lacey Act 팀이 직접 운영하는 일종의 플랫폼인 Lacey Act 웹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가져옵니다. 이 플랫폼은 정책 시행을 위한 대상 품목, 정의, 중장기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채 목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목재의 합법성을 인증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레이시법을 모델로 한 목재 합법성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박병수 외. (2017).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가이드 개발. 산림청 연구용역보고서. | |||
* 김동현, 박현, & 이호상. (2018). 불법목재의 교역제한조치가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산림과학회지 (구 한국임학회지)'', ''107''(3), 305-315. | |||
* 설미현, 김윤희, & 이호상. (2015). 불법 벌채 근절제도의 최신 동향: 미국 레이시 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7''(5), 589-594. | |||
[[분류:법령제도]] | [[분류:법령제도]] | ||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 [[분류:농림수산축산식품정책]] | ||
[[분류:산림청]] | [[분류:산림청]] |
2024년 3월 25일 (월) 15:55 기준 최신판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개요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불법벌채 목재 및 목재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국의 목재수확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유통·이용을 위한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상 품목은 원목,제재목, 방부목재, 난연(難燃)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 해당된다.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기관으로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수리할 수 있다. 검사기관에서는 수입검사 시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검사 시 적합 통보서를 교부 받은 경우 수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목재의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변동된 날로부터10일 이내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벌채된 목재의 운송을 위하여 산림법(Forest Law)제5장(산림 벌채)제37조에 따라운송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 자치구는 중앙산림행정부(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SFA)의 승인을 받아 목재의 운송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8.17 시행일 2022.02.18
제19조의2(수입신고) ①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산림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제19조의3(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판매ㆍ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연혁
- 2018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해외사례
- 중국: 중국의 산림 자원은 공동소유권을 제외하고 국유소유로 소유권별 구분은 다음의 표와같으며 국유림은 124,000,000 ha, 공동소유는 186,000,000 ha로 각각 40%와 60%를차지합니다. 임목에 대한 소유는 국유, 공동, 개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39%, 19%, 42%를차지합니다. 산림의 주요 기능으로는 공공림과 상업림으로 구분되며 공공림은 전체 면적의 56%,상업림은 전체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림은 방풍림, 특수목적림으로 구분되며상업림은 생산림, 경제림, 목재연료림으로 구분됩니다. 중국은 산림법(Forest Law)에 따라 산림의 경영, 보호, 조림, 벌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중국의 벌채 및 운송 관련 허가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자치구 산림청의 지도·감독기관으로 중앙산림행정부(State Forestry Administration(SFA))가 있으며 불법벌채목재교역제한관련 업무는 Forest Public Security Bureau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등록 관리 규정(Article 3 of the Regulations 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Administration of Corporate Registration) 제3조에 근거하여목재제품 가공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기업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34조(The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Forest Law)에 근거하여산림지역에서의 목재 가공을 포함한 경제 활동은 관할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목재 가공 허가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①신청서, ②등록 자본에 대한 신용 증명, ③토지사용권 증명, ④법령 준수 여부 증빙자료, ⑤Marker 계약서 또는 Marker 고용계약서, ⑥기타 관련 증빙자료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산림 자원이 위치한 관할 산림 관청에서 심사 후상위 관련 조건에 대한 적합여부를 거쳐 허가서 발급을 진행합니다. 3가지 허가 사항은 중국 내에서 목재 수확, 운송, 가공의 합법성을 증명하고 수확 합법성을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벌채허가서는 관련법에 의해 벌채가 허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벌채 활동이 벌채허가서에 준수하여 진행된 경우 운송허가증이 발급되며 일부 적용가능한 조건의 경우, 목재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로 가공허가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 사항 이외에도 목재제품에 대한 벌채활동과 관련된 문서를 통해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허가서는 해당 제품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한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152,578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2)산림법 제7조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중앙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원시림(Primary),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인공림(Planted)으로 구분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산림법(Forestry Code)에 따라 산림의 경영, 보호, 조림, 벌채 등을 환경·지속가능부(Ministère de l’Environnement et Développement Durable)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사법 또는 공법상 산림의 벌채와 이용은 산림법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산림법(Forest Code)에 따라 기업이 산림 내에서의 벌채를 위하여 환경·지속가능발전부 또는 지역자치구로 부터 허가서(Harvesting perm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25)또한, 벌채한 원목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목, 집단 소유 농지나 개별 농지에 위치하는 수목은 마을 공동 소유이거나 농지 소유자의 것으로 산림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지역공동체는 관습상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에서 보호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신청에 따라 산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산림벌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에대한 벌채권 부여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벌채권은 무상으로 부여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벌채 허가 관련 법규상 요건으로는 산림법 제28조에 따른 ①개인의콩고민주공화국에 거주, ②법인의 경우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그 본사가 콩고민주공화국에소재, ③콩고민주공화국 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보증금 예치가 있습니다. 원주민 집단에 적용되는 벌채 관련 법률 요건에 근거하여 산업적 벌채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회 조항의 이행을 실시하며, 소규모 벌채의 경우 서면 합의 또는 벌채협약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보전에 관한 법률(2014) 제14/003호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산림법 제Ⅱ장 제10조에 근거하여 공원, 보전지역, 또는 보호지역 등 특정 장소에서의 목재 수확을 금지하고있습니다. 특히, 보존림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용권 및 벌채권에 대한 제한적인 법체계의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존림은 엄정자연보전지역, 국립 공원, 동식물원, 야생동물보호지역, 사냥터, 생물권보전지역, 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보존지역(secteurs sauvegardés)을 포함합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경사지 침식 방지, 하천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토양 보전, 공중위생, 생활환경개선, 기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분권화된 단체에 속하는 재조림 구역 역시 지정 대상이 됩니다. 산림법 발효일이전에 지정된 보존림은 기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각 주의 산림 지정여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의동의를 얻어 시행합니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산림은120,900,000ha로전체국토면적의64.3%를차지하고있습니다.기능별로는보호림(Protection Forest) 25%,보존림(Conservation Forest) 18%,전환생산림(Convertible ProductionForest) 11%,영구생산림(Permanent ProductionForest) 46%로구분됩니다. 인도네시아는산림법(Forestry Law No.41/1999)dp따라국유림(State-owned forests), (including customary forest)와사유림(Privately-owned forests)로구분됩니다.산림환경부(Ministryof Environment andForestry)가지속가능한산림의경영과목재합법성의합법성을관리하고있으며불법벌채목재교역제한을위한두가지시스템을보유하고있습니다. 목재및목재제품을인도네시아로수입하기위하여수입업자는위험평가규정제10조제1항제C호(RiskAnalysisArticle 10(1)c)와위험완화규정제10조제1항d(RiskMitigationArticle 10(1)d에따라다음의문서등으로세부사항을확인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목재제품의수출하기위해서는목재제품의벌채,생산,유통과정의합법성을증명할수있는V-Legal문서(V-Legal Document)를2013년1월1일부터첨부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V-Legal Document는다음의사항을포함하며개별번호와바코드가부착되어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SILK(System Information Legalitas Kayu) 사이트를 통해 수출업자와 발급된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수출업자로부터 제공받은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는호주로 수출하는 경우 합법성 증빙서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구동향
- 김동현 외(2018)의 연구의 목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대체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원목의 균형가격 변화율은 0.066% ~ 0.071%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목가격의 상승은 파생수요의 관계에 있는 제재목의 생산비에 반영되어 제재목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상품유형별로 대체효과에 의한 국산재 수요 확대와 국내 가격상승에 의한 공급량 확대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국산 제재목 가격 변화율의 범위는 0.885% ~ 4.179%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산 제재목의 공급량은 적어도 5.367%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 설미현 외(2015)의 연구는 불법 벌채 근절제도의 최신 동향을 검토하였다. 레이시 법은 1900년대 초에 제정된 이래 야생동물 관련 범죄를 다루는 가장 포괄적인 연방법 중 하나로 발전해 왔습니다. 2008년에는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와 그 파생물의 거래를 막기 위해 레이시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레이시 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목재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1) 불법 벌채된 목재의 거래 및 유통을 방지하고, 2) 목재의 수종, 가격, 수량,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압수, 벌금, 징역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고의적 위반의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책임제도를 통해 의무 이행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이시법 팀은 동식물위생검사국 산하에 있습니다. 이 팀은 태스크포스 시스템으로 USDA 산림청, 내무부, 법무부, 상무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고 데이터의 80~85%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입수하고, 15~20%의 데이터는 Lacey Act 팀이 직접 운영하는 일종의 플랫폼인 Lacey Act 웹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가져옵니다. 이 플랫폼은 정책 시행을 위한 대상 품목, 정의, 중장기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불법 벌채 목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목재의 합법성을 인증하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레이시법을 모델로 한 목재 합법성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 박병수 외. (2017).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가이드 개발. 산림청 연구용역보고서.
- 김동현, 박현, & 이호상. (2018). 불법목재의 교역제한조치가 국내 목재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산림과학회지 (구 한국임학회지), 107(3), 305-315.
- 설미현, 김윤희, & 이호상. (2015). 불법 벌채 근절제도의 최신 동향: 미국 레이시 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7(5), 58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