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농지은행: 두 판 사이의 차이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JK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BettyCha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7번째 줄: 7번째 줄:


== 농지은행의 도입 배경 ==
== 농지은행의 도입 배경 ==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은 쌀 시장 개방을 약속하였고, 2004년 쌀 시장 개방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농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되었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농지 소유 구조의 불균형도 그 배경의 일환이다. 농지 소유 구조는 과소농지 소유가 심화되고, 대규모 농지 소유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집단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지은행이 도입되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은 쌀 시장 개방을 약속하였고, 2004년 쌀 시장 개방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농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되었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농지 소유 구조의 불균형도 그 배경의 일환이다. 농지 소유 구조는 과소농지 소유가 심화되고, 대규모 농지 소유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집단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지은행이 도입되었다.
 
== 농지은행사업 근거 법==
농지은행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추진한다.
 
*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3. 11., 2014. 6. 3., 2016. 12. 27., 2021. 8. 17.>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 농지은행의 사업 내용 ==
== 농지은행의 사업 내용 ==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소유자가 비자경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사업이다.
*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사업이다.
* 경영회생지원사업: 경영난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는 사업이다.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은행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당해 농가에 임대,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 가격 안정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사업이다.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 가격 안정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사업이다.
* 농지매매사업: 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매도하는 사업이다.
* 농지매매사업: 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매도하는 사업이다.
* 농지임대차사업: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임대하는 사업이다.
* 농지임대차사업: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임대하는 사업이다.
* 농지교환ㆍ분합사업: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사업이다.
* 농지교환ㆍ분합사업: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사업이다.
* 과원규모화 매매사업: 과수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과원을 매매하는 사업이다.
* 과원규모화매매사업: 농지은행이 전업, 은퇴를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의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과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매매하는 사업이다.
* 과원규모화 임대차사업: 과수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과원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 과원규모화임대차사업: 농지은행이 전업, 은퇴를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의 소유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 농지연금사업: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농지연금사업: 농지은행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종신형, 기간형)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 2030세대 지원사업: 2030세대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30세대 지원사업: 2030세대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5번째 줄: 54번째 줄:


* 정부 웹사이트: [https://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menucd=189&eventNo=143&gbnCode=S51&searchCode=&searchCondition=&pageIndex=0&appfileUrl=terms&appfileName=???????????_??????????????2017(??).pdf&virfileName=terms2017.pdf&categoryCd=main&searchKeyword= 농지은행]
* 정부 웹사이트: [https://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menucd=189&eventNo=143&gbnCode=S51&searchCode=&searchCondition=&pageIndex=0&appfileUrl=terms&appfileName=???????????_??????????????2017(??).pdf&virfileName=terms2017.pdf&categoryCd=main&searchKeyword= 농지은행]
* 농지은행 통합포털: https://www.fbo.or.kr/


== 각주 ==
== 각주 ==

2024년 6월 10일 (월) 18:33 판

농지은행의 개요 및 주요 기능

농지은행은 농지 매매와 장기 임대차, 교환, 분합 등을 통해 영농규모의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1]

  • 영농규모의 확대 및 농지 집단화 촉진: 농지은행은 농지 매매와 장기 임대차, 교환, 분합 등을 통해 농지 소유권과 임차권을 통합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농지시장 안정화: 농지은행은 농지 매입과 매도를 통해 농지시장의 수급을 조절하고, 농지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여 농지시장을 안정화한다.
  • 농업구조 개선: 농지은행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 확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지은행의 도입 배경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한국은 쌀 시장 개방을 약속하였고, 2004년 쌀 시장 개방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농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되었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농지 소유 구조의 불균형도 그 배경의 일환이다. 농지 소유 구조는 과소농지 소유가 심화되고, 대규모 농지 소유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집단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지은행이 도입되었다.

농지은행사업 근거 법

농지은행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추진한다.

*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3. 11., 2014. 6. 3., 2016. 12. 27., 2021. 8. 17.>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농지은행의 사업 내용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소유자가 비자경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사업이다.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은행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당해 농가에 임대,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 가격 안정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사업이다.
  • 농지매매사업: 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매도하는 사업이다.
  • 농지임대차사업: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임대하는 사업이다.
  • 농지교환ㆍ분합사업: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사업이다.
  • 과원규모화매매사업: 농지은행이 전업, 은퇴를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의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과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매매하는 사업이다.
  • 과원규모화임대차사업: 농지은행이 전업, 은퇴를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의 소유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 농지연금사업: 농지은행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종신형, 기간형)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 2030세대 지원사업: 2030세대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의 향후 전망

농지은행은 농지시장 안정화, 농지 공급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향후 농지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농지시장 안정화: 농지은행은 농지 매입·매도, 장기 임대차, 교환·분합 등을 통해 농지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최소화하고, 농지시장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할 것이.
  • 농지 공급 확대: 농지은행은 농지 매입·매도, 장기 임대차, 교환·분합 등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지원하여 농지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 농업 경쟁력 강화: 농지은행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특히,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지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은행은 농지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