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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희망상가: 두 판 사이의 차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창업공간-LH 희망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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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지원형Ⅰ: 임대료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 === | === '''1) 공공지원형Ⅰ: 임대료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 === | ||
- '''청년'''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 - '''청년'''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 ||
- '''경력단절 여성'''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 - '''경력단절 여성'''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 ||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경제활동법) |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경제활동법) | ||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 모집공고일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 |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 모집공고일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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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지원형 Ⅱ :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 === | === '''2) 공공지원형 Ⅱ :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 === | ||
- '''소상공인''' : 모집공고일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으로 | - '''소상공인''' : 모집공고일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으로 최근 10년간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자 | ||
최근 10년간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자 | |||
== '''5.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 | == '''5.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 | ||
창업 아이템 등을 고려해 제안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창업 아이템 등을 고려해 제안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2024년 6월 14일 (금) 23:23 기준 최신판
1. LH 희망상가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LH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임대상가를 주변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제공하는 창업공간
2. 계약기간
2년 단위 갱신계약,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3. 신청방법
단지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고문으로 확인하여 신청
4. 공급대상
청년, 경력단절 여성, 소상공인,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입주가능하였는데, 2024년부터는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유형이 추가되었음
1) 공공지원형Ⅰ: 임대료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
- 청년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 경력단절 여성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경제활동법)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 모집공고일 기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
- 보훈대상자 : 모집공고일 기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확인하는 자
2) 공공지원형 Ⅱ :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
- 소상공인 : 모집공고일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으로 최근 10년간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자
5. 공급대상자 선정방법
창업 아이템 등을 고려해 제안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