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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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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제도 == | ||
정부인증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로 선정 및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인증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로 선정 및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 | == 2. 참여근거 == | ||
LH "신기술 업무처리지침" | LH "신기술 업무처리지침" | ||
== | == 3. 참여대상 == | ||
정부인증신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 정부인증신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 ||
== | == 4. 공모분야 == | ||
토목,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기술) | 토목,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기술) | ||
== | == 5. 진행절차 == | ||
== | == 6. 지원내용 == | ||
- 설계부서 또는 현장에서 필요 시 선택 적용 | - 설계부서 또는 현장에서 필요 시 선택 적용 | ||
- 중소기업기술마켓 자동등재 및 혁신제품 추천심의 상정 등 | - 중소기업기술마켓 자동등재 및 혁신제품 추천심의 상정 등 | ||
== | == 7. 선정현황 == |
2024년 6월 15일 (토) 13:42 판
1. 제도
정부인증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로 선정 및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참여근거
LH "신기술 업무처리지침"
3. 참여대상
정부인증신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4. 공모분야
토목, 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기술)
5. 진행절차
6. 지원내용
- 설계부서 또는 현장에서 필요 시 선택 적용
- 중소기업기술마켓 자동등재 및 혁신제품 추천심의 상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