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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파업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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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사 파업 사태는 의사들이 임금 인상과 업무 환경 개선,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수많은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은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료 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으며, 향후 질 좋은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교육 환경 개선과 의대 증원 방침 재고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구조와 임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의사들과 정부 간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 2024년 의사 파업 사태는 의사들이 임금 인상과 업무 환경 개선,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수많은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은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료 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으며, 향후 질 좋은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교육 환경 개선과 의대 증원 방침 재고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구조와 임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의사들과 정부 간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 ||
2020년 의사 파업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2020년 당시에는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야 했고, 2023년 11월 20일부터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 시행되어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적은 사직이라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파업 당시에는 응급의료와 코로나 진료 같은 필수적인 의료는 유지했으나, 이번 파업에서는 이러한 필수 의료가 지켜지지 않아 파장이 더 컸다. | 2020년 의사 파업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2020년 당시에는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야 했고, 2023년 11월 20일부터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 시행되어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적은 사직이라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파업 당시에는 응급의료와 코로나 진료 같은 필수적인 의료는 유지했으나, 이번 파업에서는 이러한 필수 의료가 지켜지지 않아 파장이 더 컸다. | ||
== | == 의료파업 배경 == | ||
=== |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침 === | ||
<u>의사부족 이슈와 관련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다.</u> | <u>의사부족 이슈와 관련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다.</u> | ||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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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보건복지부 발표.'' | ''2024-02-06. 보건복지부 발표.'' | ||
5월 30일,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신입생이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되었다. 대학별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해지므로 확정이라고 할 수 있다. | 5월 30일,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신입생이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되었다. 대학별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해지므로 확정이라고 할 수 있다. | ||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2024년 의료파업을 추진하였다. | |||
[[파일: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도자료.png|섬네일|639x639px|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도자료|가운데]] | |||
=== 의료 정책 변경 === | |||
<u>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적용</u> | |||
[[파일:필수의료 패키지.png|가운데|섬네일|477x477픽셀|필수의료패키지]] | |||
의료 패키지 4대 정책 | |||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 |||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미용 억제 | |||
*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 |||
* 지방국립대학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 |||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인턴 기간 연장, 개원면허제 도입, 지역인재 전형 확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등이 포함되며, 의대 정원 확대는 2000명 규모로 발표되었다. | |||
2024년 2월 18일 한덕수 총리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병원의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 |||
혼합진료 금지 조항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으로, 예로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등이 해당된다. 비급여 진료는 나라에서 지정한 항목 외의 의료행위를 말하며,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뉜다. | |||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에서는 특정 과의 수익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측했다. | |||
== 전개 == | |||
=== 역대 의료파업 현황 === | |||
==== 1999~2000 ==== | |||
1997년 정부가 신설한 전문가 자문기구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실행안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배제되어 의약분업 합의가 무산되고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의사 파업이 시작되었다. | |||
연구진은 2000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의사 파업을 의료개혁운동으로 평가하며, 저수가로 인한 약가 마진 문제 등 한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들의 사회적 역할 및 의권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2000년 의사 파업이 경제적 이익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진행된 의약분업 제도화와 한국 의료의 구조적 모순을 문제 삼고 한국 의료 전반의 개혁과 개선을 요구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 |||
==== 2014 ==== | |||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개소 중 20.9%가, 수련병원 전공의 1만5,500명 중 31.0%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참여율이 각각 49.1%와 42.3%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의 파업 참여율 차이는 진료 단축 여부 포함 여부 때문이다. | |||
복지부 조사 결과, 전공의의 파업 참여율이 개원의보다 10%p 가량 높았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과 선배 의사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동참하여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 모였다. | |||
전공의 40%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 |||
==== 2020 ==== | |||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법안에 반발하여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이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단행했다. | |||
집단행동으로 의협은 전국의사총진료거부를, 대전협은 전공의 총진료거부를, 의대협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주도했다. | |||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를 '파업'이라 주장했으나, 법적으로는 '불법 진료 거부'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 측의 부담 때문에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 | |||
사건 당시 인터넷에 편파적인 기사와 정보가 많아 냉철한 분석이 어려웠으며, 의사의 파업 가능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간 윤리적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성숙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 |||
[[파일:의료파업 역사.png|왼쪽|섬네일|653x653픽셀|역대의료파업 현황]] | |||
=== 전공의 사직 === | |||
2024년 2월 6일, 대한민국 정부는 2035년까지 의대 신입생을 매년 2000명씩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발표했다. | |||
그러나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충분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이로 인해 2024년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많은 의과대학 학생들도 휴학을 선언했다. |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병원에서 1만34명의 인턴과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그 중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장 2명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6228명의 인턴에 대해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정부는 2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 |||
== | === 정부 대응 === | ||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24년 2월 20일부터 의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장 2명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사직한 인턴 및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특히, 6228명의 인턴에 대해 업무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2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 |||
정부는 의료 파업의 주요 이유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사단체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위해 의사들과의 대화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
== 4. 최근 동향 == | == 4. 최근 동향 == |
2024년 6월 16일 (일) 21:45 판
의료파업 개요
2024년 의사 파업 사태는 의사들이 임금 인상과 업무 환경 개선,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수많은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은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료 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으며, 향후 질 좋은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교육 환경 개선과 의대 증원 방침 재고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구조와 임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의사들과 정부 간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의사 파업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2020년 당시에는 파업을 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야 했고, 2023년 11월 20일부터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 시행되어 면허 취소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적은 사직이라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파업 당시에는 응급의료와 코로나 진료 같은 필수적인 의료는 유지했으나, 이번 파업에서는 이러한 필수 의료가 지켜지지 않아 파장이 더 컸다.
의료파업 배경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침
의사부족 이슈와 관련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2024-02-06. 보건복지부 발표.
5월 30일,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의 신입생이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되었다. 대학별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해지므로 확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2024년 의료파업을 추진하였다.
의료 정책 변경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적용
의료 패키지 4대 정책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미용 억제
-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 지방국립대학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인턴 기간 연장, 개원면허제 도입, 지역인재 전형 확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등이 포함되며, 의대 정원 확대는 2000명 규모로 발표되었다.
2024년 2월 18일 한덕수 총리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병원의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계획한다고 밝혔다.
혼합진료 금지 조항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으로, 예로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등이 해당된다. 비급여 진료는 나라에서 지정한 항목 외의 의료행위를 말하며,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뉜다.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에서는 특정 과의 수익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측했다.
전개
역대 의료파업 현황
1999~2000
1997년 정부가 신설한 전문가 자문기구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실행안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배제되어 의약분업 합의가 무산되고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의사 파업이 시작되었다.
연구진은 2000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의사 파업을 의료개혁운동으로 평가하며, 저수가로 인한 약가 마진 문제 등 한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들의 사회적 역할 및 의권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2000년 의사 파업이 경제적 이익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진행된 의약분업 제도화와 한국 의료의 구조적 모순을 문제 삼고 한국 의료 전반의 개혁과 개선을 요구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2014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개소 중 20.9%가, 수련병원 전공의 1만5,500명 중 31.0%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참여율이 각각 49.1%와 42.3%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의 파업 참여율 차이는 진료 단축 여부 포함 여부 때문이다.
복지부 조사 결과, 전공의의 파업 참여율이 개원의보다 10%p 가량 높았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과 선배 의사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동참하여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 모였다.
전공의 40%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0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법안에 반발하여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이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단행했다.
집단행동으로 의협은 전국의사총진료거부를, 대전협은 전공의 총진료거부를, 의대협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주도했다.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를 '파업'이라 주장했으나, 법적으로는 '불법 진료 거부'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 측의 부담 때문에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
사건 당시 인터넷에 편파적인 기사와 정보가 많아 냉철한 분석이 어려웠으며, 의사의 파업 가능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간 윤리적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성숙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전공의 사직
2024년 2월 6일, 대한민국 정부는 2035년까지 의대 신입생을 매년 2000명씩 추가로 모집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충분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이로 인해 2024년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많은 의과대학 학생들도 휴학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00개 병원에서 1만34명의 인턴과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그 중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장 2명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6228명의 인턴에 대해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정부는 2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24년 2월 20일부터 의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장 2명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사직한 인턴 및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해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특히, 6228명의 인턴에 대해 업무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2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정부는 의료 파업의 주요 이유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사단체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의료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위해 의사들과의 대화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